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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선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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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30 09:28 조회2,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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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인들 중에는 구보(舊譜)에서 호장공을 "선조"(先祖)라고 지칭하게 된 원인이 마치 1899년 박성민(朴性玟)이란 사람이 지어낸 박씨신라선원세보(朴氏新羅璿源世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인조 20년(1642) 간행 임오보(壬午譜)의 표기:

(1) <羅州朴氏族譜.....>. (족보 맨 앞에서는 <世譜> 사용).
(2) <一代 始祖朴應珠.....>.

참고: 임오보 편찬을 주도하신 분들은 금양군(14世 휘 미), 첨추공(14世 휘 호), 육우당공(13世 휘 회무) 등이십니다.

2. 숙종 9년(1683) 간행 계해보(癸亥譜)의 표기:

(1) <潘南朴氏世譜.....>.
(2) <先祖朴應珠.....>.

참고(가): 호장공에 대해서는 세대표시가 없고 급제공부터 <二世>라고 세대 표시함.
참고(나): 호장공을 "시조"에서 "선조"로 개칭하게 된 이유? 계해보 <潘南朴氏世譜增修凡例>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戶長公舊譜稱以始祖 . . . . . . . 謹改曰先祖>.
참고(다): 계해보의 편찬을 주도하신 분은 서계공(15世 휘 세당)이며, 편찬 작업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들은 현석공(15世 휘 세채)과 둔계공(16世 휘 태징)이십니다.

3. 영조 42년(1766) 간행 병술보(丙戌譜)의 표기.
4. 순조 25년(1825) 간행 을유보(乙酉譜)의 표기.
5. 일제강점기 1924년 간행 갑자보(甲子譜)의 표기.
6. 대한민국 1958년 간행 무술보(戊戌譜)의 표기.
7. 대한민국 1980년 간행 경신보(庚申譜)의 표기.

위의 3 - 7에 이르는 모든 세보에서는 2차보인 계해보를 따랐음.

즉 "선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계해보(1683) 부터입니다. 박씨신라선원세보(朴氏新羅璿源世譜)는 1899년 "박상민"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책자로서 계해보 보다 200여년 뒤에 나온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구보에서 "선조"라는 지칭어를 사용한 것은 박씨신라선원세보(朴氏新羅璿源世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기: 종인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반남박씨의 선계는 4세 밀직공(휘 秀)의 계축호적(癸丑戶籍)을 근거로 하여 상계를 호장공(휘 응주)까지 밝힐 수 있었을 뿐이며 호장공 이상의 계통은 선인(先人)들께서도『기선(其先)은 부지(不知)』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장공의 考(어버지)가 누구이신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호장공께서 "반남박씨" 성관(姓貫)을 가지신 최초의 인물이십니다. 만약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서 호장공의 상계를 밝히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자, 그렇다면 호장공께서는 "시조"이실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시조"라고 지칭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군요. 좀더 정확히 말해서 "잠정적인 시조"라고 표현해 둘까요? 제가 볼 때는 "잠정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될 가능성이 99.99%인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호장공의 상계를 밝힐 확률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몇년전 어떤 분의 홈에서 호장공보다 훨씬 윗 분이 발견된 것처럼 쓴 글을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마지막으로, "시조"/"선조" 문제로 종인들 사이에 불신, 반목,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에는 좀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좋겠군요. 막무가내로 자기의 주장만 외쳐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논쟁은 벌이되, 이성과 논리로 싸웁시다. 감정과 궤변과 비방은 단호히 배격합시다.

주제넘게 끼어들어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모 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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