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도공(휘 박은) 삼복법(삼심제)의 시행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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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7:31 조회2,155회 댓글0건본문
태종 13년(1413 계사 / 8월 30일)
○巡禁司兼判事朴訔, 請申大辟三覆之法, 從之。 啓曰: “臣考《經濟六典》, 死罪則令三覆。 今刑曹巡禁司未嘗行之, 請依《六典》。” 上曰: “然。 自今刑官宜擧行。”
순금사 겸 판사 박은의 건의로 사형을 행함에 앞서 삼복법(三覆法)을 시행하다
순금사 겸 판사(巡禁司兼判事) 박은(朴訔)이 사형[大辟]의 삼복법(三覆法)2702) 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신이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상고하니, 사죄(死罪)에는 삼복(三覆)한다고 하였으나,
이제 형조·순금사(巡禁司)에서 일찍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육전(六典)》에 의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이제부터 형관(刑官)이 의당 거행(擧行)하도록 하라.”
삼복법(三覆法)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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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제는 고려의 11대왕 문종때 처음 행하던 형법(刑法)입니다.다른 이름으로 사수삼복계법(死囚三覆啓法)이라고도 하며, 1047년 문종 1년에 실시한 사형수 판결의 삼심제를 말하는것 입니다. 고려의 일반범죄 재판은 단심이나, 이 해에 문종왕은 "인명지중 사자불가재생(人命至重死者不可再生:인명이 귀중한데 한번죽으면 다시 살아올수가 없다)이라" 하여 사형수에 한하여 세번 심사하는 삼심제를 실시 하였습니다.이 삼심제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1397년(태조 6) 경제육전 형전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순금사겸판사(巡禁司兼判事) 박은이 사형의 삼복법(三覆法)을 청하니 그대로 따른 것이다. 삼복법이란 오늘날의 삼심제로서 박은이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사죄(死罪)에는 삼복(三覆)한다고 하였으나 형조와 순금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육전(六典)을 따르도록 하소서'라고 주청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삼복법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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