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 유산, 제사 모시는 후손이 상속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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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3:40 조회1,827회 댓글0건본문
헌재 "제사용 유산, 제사 모시는 후손이 상속 받아야"
"차남이나 딸도 제사 가능, 평등권 침해 아니다"
[기사제휴=노컷뉴스] 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
제사를 지내는 자녀가 유산의 일부를 단독으로 물려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제사용 재산은 가문과 가족 단결의 매개물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재산이므로 일반 재산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사용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제사를 직접 지내는 후손'에게 상속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민법 37조 2항은 묘지를 포함한 1000 ㎡의 임야와 2000 ㎡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민법 조항에 의해 조부가 남긴 유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땅 일부를 물려받지 못하게 된 김 모 씨등은 “민법 37조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호주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종손이나 호주가 아니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차남이나 딸 등도 제사용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며 민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의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사용으로 인정된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민법이 ‘제사를 지내는 후손’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누가 제사를 지낼 지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종손이 제사용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차별은 조상 숭배 전통의 보존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제사용 재산 상속은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조상 숭배와 제사 봉행이라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유산’이기 때문에 일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민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낼 경우의 재산 상속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사 의무나 유교적 방식의 제례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제사용 재산을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특별한 재산'으로 인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입력시간 : 2008/03/02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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