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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답변 | Re: 순천김씨는 贈정경부인으로 족보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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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14 20:52 조회593회 댓글7건

본문

참봉공후 호우 족손의 신속한 자료 탐색에 감사드립니다.

서포공 東善의 원종공신1등 책록 내용이 증직 시기별로 책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이 있는 것은  '원종공신1등의 혜택은 ①본인 1자급(조선 품계는 종6품부터 각 품계당 상하구분하여 모두 30자급임)을 加資하고, ②아들 또는 손자에게 蔭敍하고, ③후세까지 죄를 사면하며, ④부모를 封爵' 한다고 적혀있으며,

     ※ 참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종공신 : 원종공신(原從功臣)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모든 원종공신녹권의 포상 내용은 동일합니다.

 

호우님의 게시글 내용중 교지1 (1604년) 호성원종공신1등(통훈대부 --+ 통정대부),  

 교지2 (1604년) 선무원종공신1등(통정대부 --+ 가선대부) 까지는 이해가되고 공신 포상 원칙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지3 (1604년) 청난원종공신1등(가선대부 --+ 자헌대부) 2자급(가선대부 --+ 가의대부 --+ 자헌대부)을 올린것이고,

교지4 (1614년) 위성원종공신1등(자헌대부 --+ 숭정대부)는 2자급(자헌대부--+ 정헌대부 --+ 숭정대부)을 올린것이므로

공신녹권의 일반적인 적용과 차이가 있으나, 청난원종공신녹권의 내용은 다른 원종공신녹권 내용과 동일합니다.  

청난원종공신.png

 

반양세승을 편찬하신 분들이 일부 내용을 누락 시킨게 아니라면 

교지3 (1604년) 청난원종공신1등(가선대부 --+ 가의대부)가 되어야 하고, 교지4 (1614년) 위성원종공신1등(가의대부 --+ 자헌대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정2품 자헌대부가 되므로 이조판서에 해당됩니다.

 

어찌되었든 감정공의 繼配 순천김씨가 돌아가신 1610년에는 감정공이 좌찬성에 추증되지 않았으므로 1924년 갑자보에서 贈을 삭제한 것은 당시 족보 편찬하신 분들의 오류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순천김씨는 병술보 을유보의 내용과 같이 贈정경부인 순천김씨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 : 백사 이항복은 1616년에 감정공의 묘갈명을 쓰면서 왜 좌찬성에 추증되었다고 했을까요?

당시에 서포공은 정3품 통정대부 안동 대도호부사였습니다. 

댓글목록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 : 백사 이항복은 1616년에 감정공의 묘갈명을 쓰면서 왜 좌찬성에 추증되었다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행장이나 묘갈명을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부탁하는 쪽에서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복도 감정공의 묘갈명을 지을 때 감정공 집안으로부터 기본 정보를 제공 받았겠지요.
서포공(휘 동선)께서 위성원종공신 1등에 책훈됨으로써
부친인 감정공께서 <증숭정대부좌찬성>에 추증된 것이 사실(교지)이니
그것을 묘갈명에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의 표현이 서툴렀군요.
실제로 당시의 추증 교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반양세승]의 기록대로라면
교지3
만력 33년(1605년) 6월,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박응천에게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를 증직함. (가선(종2품) -> 자헌(정2품))
주석 :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 1등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 겸 춘추관의 편수관 박동선의 고(考,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승전(承傳, 임금의 전교)을 받들어 추증함.
교지 4
만력 42년(1614년) 6월 20일,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박응천에게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를 증직함. (자헌(정2품) -> 숭정(종1품))
주석 : 위성원종공신(衞聖原從功臣) 1등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 겸 춘추관의 편수관 박동선의 고(考,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승전(承傳, 임금의 전교)을 받들어 추증함.

--+ 서포공은 1606년3월부터 부평도호부사로 있을 때 이므로, 1614년6월 교지에 통례원 좌통례라고 적혀있다는 것도 미심쩍습니다.
어쨌든 호성원종공신1등과 선무원종공신1등은 원종공신녹권의 내용과 같이 1자급씩 올려 주었는데,
어째서 청난원종공신1등과 위성원종공신1등에 대해서는 원종공신녹권의 내용과 다르게 2자급씩 올려 주었을까요?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묘갈명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교지의 내용에 대한 의문이군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4번째: 1614년) 교지에는 "통훈대부 통례원 좌통례 . . . . ."가 아니라
"절충장군 행 충무위 사직 . . ."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성원종공신녹권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반양세승]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요?(참봉공후 호우의 글)
교지4에 '절충장군행 충무위 사직 박동선' 이었다면, 문관인 서포공이 무관의 품계인 절충장군(=통정대부)도 받는가 보군요.
여러가지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원본 교지가 남아있다면 특별한 학술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양세승>에 나오는 교지(4번째) 내용에
". . . . . 折衝將軍行忠武衛司直朴東善考衛
聖原從功臣一等依承 傳追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관이 오위(五衛)의 무관직을 받은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소고공(휘 승임)께서 받은 <朴承任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로 되어 있는
교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 서포공께서 "朴東善爲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에 제수된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오위(五衛)가 문관들의 "밥그릇 챙겨주기 대기소"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관품계에 무관직을 받는 경우 즉, '통정대부 행 용양위 부호군'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문관이던 서포공이 '절충장군 행 충무위 사직'을 받았다는 것과 문관이던 소고 선생이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니...
문관 품계이던 사람에게 무관 품계를 부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무관들이 무관 최고 품계인 '절충장군'에서 승진하면 '가선대부'가 되는 것은 경국대전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정대부 행 용양위 부호군'과 같은
<통정대부 + (행) 오위 군직>으로 된 관직 이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후손들이 뭔가 오해를 해서 우연히 저지른 실수이거나,
아니면
조상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실수(?)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 대종중 게시판 [소종중 및 지회 소식] 194번의 댓글에서
允中님이 4번에서 지적했듯이 숙천공의 차남(휘 인필) 관직명을
세보에 <통정대부 행 용양위 호군>이라 기록한 것은 오류로 보입니다.
후손들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인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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