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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소종중 등록에 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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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천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11 17:35 조회492회 댓글0건

본문

 

소종중 등록에 대한 고찰

 

1. 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되어 집성촌을 이루는 소종중이 탄생하였으며, 소종중이 모여 대종중으로 이루어져 우리 반남박씨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소종중이 모여 호장공을 공동 선조로 모시는 대종중의 집단이 형성 되었다.

 

2. 종중의 의미

공동 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친(족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 단체를 말한다.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종중 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지류 종중을 일컬어 문중 또는 소종중이라고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종중 스스로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며,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반남박씨 소종중의 구성

반남박씨의 소종중은 2022소종중등록에관한규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9세조 이상의 파조를 모시는 30여 소중중이 등록되어 활동하였으나 임진보 발간을 위한 세보편찬위원회의 수단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3세조 파조 까지 확장시켜 50여 소종중이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종중의 활동이 활발한 소종중과 유명 무실한 활동의 소종중이 산재되어 있어 소종종의 현실화를 위하여 소종중의 등록을 재심사하기 위해 2022년에 대의종원 선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13세 이상의 파조를 모시는 소종중 등록 서류를 접수 받아 20247월 심사를 실시하여 37개 소종중이 등록 되었음을 제70회 대종회 회의자료 52페이지에 적시 되어 있다.

 

4. 소종중 등록의 주요 개정 사항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종중의 범위에 대하여 소종중이라 함은 제13세 이상을 공동 선조로 하여 종약을 제정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파조 시제를 모시며, 타 소종중과 교류하고 이를 대종중에 보고하는 등 실제 활동하는 소종중을 말한다. , 선대에서 소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후대의 장자 손 소종중은 등록할 수 없다로 개정된 것이 주요 골자이다.

 

5.

소종중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의종원 선임 규칙과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이 202252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심사 완료된 소종중 등록에 대하여 37개라고 숫자만 발표가 되었고 실제 소종중으로 등록된 명칭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종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제70회 대종회에 소종중 대의종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므로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오니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증을 교부한 소종중 등록 현황을 조속히 발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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