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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반 | 종원 제위께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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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찬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3-13 16:23 조회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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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 제위께 호소합니다!

 

  저희(서포공파, 찬규)가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소재지로 입향한 것은 증조고시며, 1899112일입니다.

본가가 입향하기 전에 합천 위토전답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이 마을의 거족인 파평윤씨였으며 묘지 관리인(*)은 있었으나, 대다수 위토전답을 윤씨들이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입향 전후부터 지금까지 본가 외에 거주하고 있는 종친은 없습니다.

  1950년 초 농지개혁법으로 인하여 합천 위토전답 6,000여 평, 거창 신원 위토전답 4.000여 평이 소작인들에게 넘어갔으나, 합천 위토전답의 경우 선고께서 소작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여 선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종중에 기부하였으며(증빙서류: 농지분배예정지 통지서. *. 1950), 거창 신원 위토전답의 경우, 그 당시 신원면장인 신*(*)씨는 선고와 평소 교류가 있던 관계로 신*성씨를 찾아가 신씨 할머니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위토전답이 모두 없어졌으니 이를 어찌할꼬" 찾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자, 위토전답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신씨할머니 묘소 인근에 친정어머니 묘소가 있는데, 해마다 벌초를 해줄 것과 신씨 할머니 시제 시, 시제를 차려줄 것 그리고 묘소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해 수락하고 위토전답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11년 정도 시행하다 중단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당시 소작농이 농지를 직접 소유할 기회가 되었고, 농지 소유는 소작농에게 있어 지상 최대의 꿈이었으며, 누구도 그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고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대종중의 위토전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19601219일 읍·면의회 의원(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당선되어 부의장으로 역임하셨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060년대 거창 신원 시제는 대종중 참석자 없이 선고와 선숙부만이 참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거창 신원 관리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고께서는 평소 혼잣말로 그 당시 만약 위토전답을 찾지 못했다면 어느 후손이 와서 시제를 모셨을까하고 반문하시곤 하셨습니다.

또한, 선고께서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선조 묘소는 물론, 위토전답을 관리해 왔으며 묘소 관리인이 없는 동안에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몸으로 10여 년 동안 시제를 직접 준비하였으며 항상 자식들에게도 숭조(崇祖)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1992년에 합천 화양 재각 중건사업 착공하여 1994년 준공까지 목수들의 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님이 선뜻 나서 손수 밥을 지어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4대에 걸쳐 110여 년 동안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심지어 경북 선산까지 관리하신(증거서류: 거창군 신원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반남박씨대종중 유사(당시 37)에 선임, 거창 묘직 업무 독려의 건, 종유재산 명의 통일에 관한 건. (선산, 합천, 거창)대종중 임야 산주 등록 신고 의뢰의 건 등) 선고와 선형(기획종재 자문위원)의 묘소를 불법으로 조성하였다고 대종중에서 2023년 불법 묘역 설치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336백만 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야의 10년간 지료 36,000,000원 상당 손해(300,000×12개월×10)와 철거 및 인도할 때까지 매월 지료 300,000, 불법행위 손해(150,000,000×2) 300,000,000원 총 336,000,000원입니다.

상호 변론 중 선친께서 대종중에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자, 무슨 이유인지 손해배상액은 취하하였습니다.

 

  평소, 선고께서 가족 묘역은 관리실 뒤편이었으나,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묘역이 우리 가족의 묘역이다. 대종중에서 동의하셨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찬성)1970년 후반부터 80년 초 시제 때, 여러 차례 선고께서 대종중 집행부에게 우리 가족 묘역에 관해 설명하시고, 대종중 집행부가 선고의 공로가 지대하므로이의를 제기하는 종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예견했더라면 대종중 명의의 공식적인 문서라도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끝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가족 묘역 사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증거인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2024. 8. 30. 패소하였습니다.

 

  2007년 묘역을 조성하고 9년이 지난 2016119, 처음으로 묘역에 대해 합천 제실에서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종중에서 이의를 제기해 와, (찬규)와 동생(찬성)이 대종중 사무실을 방문해 그동안 선고에 대한 공로와 묘역 조성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대종중의 요구는 옛날 우물터가 있는데, 우물터로 150평과 관리실 앞 땅을 모두 소유권 등기 이전하고 선고의 묘역은 종중 재산을 등기 이전한 선례가 없으므로 무상 영구 사용을 인정하는 대종중 명의로 약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조성하고자 하는 우물터(옛 우물터는 5평 남짓)50평 정도로 상호 동일한 형식으로 명의 약정하자고 하니, 저희 후손이 나중에 토지 매매하면 곤란하므로 완전히 등기 이전을 원했습니다. 불평등한 매매 형식으로 인해 협상은 중단되었고, (찬규)가 참석하는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선고의 종토 보전을 위해 헌신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종원이 있어 동생(찬성)2022년 대종중에 반남, 문산, 김포, 합천, 거창, 선산 위토전답이 1950년 초 농지개혁법으로, 대종중으로 등기 이전된 경위를 질의하였으나 지금껏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선고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했다고 하시는데, 충분한 예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묘산면 화양리 관리사 출입구(263-1번지) 토지 보상 문제를 대종중에 질의한 결과, 대종중은 263-1번지는 공공도로이므로 도로의 이용 빈도와 공공성을 비춰볼 때 보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저희로서도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즉 일반 농로가 아닌 관리사 출입구 쪽에 펜스 설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건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어느 종원이 대종중을 위해 헌신할지 자못 의문이 들며, 선고(2007년 졸)“4대에 걸쳐 기거하면서 종토 보존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종사에 이바지하였으며, 대종중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전 종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표창패가 작금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08. 3. 25. 표창패)

 

  패소(2024. 8. 30.) 20241210일 대종중으로부터 묘역 주변에 설치한 펜스(멧돼지 퇴치용)2025131일까지 철거하고, 2025331일까지 이장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답신으로 펜스는 2025131일까지 철거하고 이장만큼은 건강도 온당치 않은 구순인 자친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장함을 간청드리고, 이장할 장소(500)도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신은 묘역 주변 펜스 철거한다는 것은 다행이고, 자친 사망 후에 이장하겠다고 하나, 종중에서는 승낙할 수가 없고 2025년 윤달인 6월에 이장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소송 과정에서 선고의 대종중을 위한 역할이 상당 부분 문서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공로를 인정하신다면 이장만큼은 건강도 온당치 않은 구순인 자친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장함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종원 제위께 이번 일로 번거롭게 해, 머리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3월 13

 

*대종중의 위임장과 서신 다수

1. 농지분배 예정지 통지서. 화양 292 , 화양 319-1 . 1950. *. 묘산면장(현재 대종중 소유)

2. 위임장. 묘직 제*문 묘사(관리실)에서 퇴거시키는 것과 산소 후임 묘직 선정 입주시기는 권한. 1960. 4. 7. 도유사 박*

3. 위임장. 거창군 신원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 1962. 1. 15. 도유사 박*

4. 반남박씨대종중 유사(당시 37)에 선임. 1963. 8. 15. 도유사 박*

5. 거창 묘직 업무 독려의 건. 본 종중의 파원의 자격으로 출장. 1964. 6. 22. 도유사 박*

6. 신도비각 대문 수리의 건. 1968. 9. 19. 도유사 박*

7. 종무 연락에 관한 건. 1970. 3. 10. 도유사 박*

8. 종유재산 명의 통일에 관한 건. 거창 신원 출장. 1970. 7. 10. 서무유사 박*

9. 묘소(야천공위) 수목보호지정 의뢰의 건. 1972. 9. 14. 도유사 박*

10. 대종중 임야 산주 등록 신고 의뢰의 건(선산, 합천, 거창). 1973. 6. 7. 도유사 박*

11. 대종중(위토) 선산, 합천, 거창 산주 등록 신고. 1973. 9. 6.

12. 표창패. 2008. 3. 25. 도유사 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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