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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질문 | 종무 운영 (소종중 등록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 1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천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9-05 12:05 조회1,134회 댓글1건

본문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소종중의 범위)에 "소종중이라 함은 제13세 이상을 공동선조로 하여 종약을 제정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파조 시제를 모시며 타 소종중과 교류하고 이를 대종중에 보고하는 등 실제 활동하는 소종중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종중 활성화를 위하여 실제로 활동하는 소종중을 심사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심사 서류를 접수 받아 금년도 6월 경에 심사가 완료되어 소종중 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소식을 전언으로 알게 되였다.

  따라서 소종중 등록 심사가 완료되었으면 이를 전국에 계신종원들에게 알려서 상호 간에 교류하고 파조 시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등록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심사 내용도 규범에 맞도록 수행되었는지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대의종원도 계파별로 안배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등 수행하여야 할 일들이 신적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질문: 소종중 등록 심사가 완료되었는지요?  왼료 되었다면 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조속히 댓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종중이 얼마나 늘어났는 지 많은 종인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대종중에서는 위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소종중 등록 현황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소종중 등록 심사 時에 소종중의 명칭은 신청하는 대로 승인을 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長子 집안은 大宗派에서 갈라져 나온 최상위 조상을 派祖로 삼고, 派名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벼슬이 높다고 중간 조상을 派祖로 삼고, 派名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세 정랑공(휘 조년), 12세 졸헌공(휘 응복), 12세 남일공(휘 응남) 등은 派祖가 되므로
그 후손 중 長子인 집안에서는 윗 분들을 派祖로 삼고 派名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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