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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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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1:38 조회2,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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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의 복사, 이동, 변조, 발췌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도공 배위(平度公 配位) 장흥주씨(長興周氏) 할머님께서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으로 봉작(封爵)되셨는데 이 辰韓國大夫人이라는 봉작과 관련된 사실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봉작(封爵)은 초기에는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약간 손질하여(태조 5년 (1396)) 사용하다가 태종 17년(1417)에 다음과 같이 남편의 관직을 좇아 봉작 법식을 정하였다. (註: 명부(命婦)는 봉호(封號)를 받은 부인(婦人)의 통칭. 여관(女官)으로 품위 있는 자, 종친(宗親)의 딸과 아내, 공신(功臣)이나 문무관(文武官)의 아내 등.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구별이 있었음).

(1) 종실명부(宗室命婦)
ㄱ. 정1품 대광보국대군(大匡輔國大君)의 처(妻)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ㄴ. 정1품 보국부원군(輔國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ㄷ. 종1품 숭록제군(崇祿諸君)의 처는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
ㄹ. 정2품 정헌제군(正憲諸君) 및 종2품 가정제군(嘉靖諸君)의 처는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
ㅁ. 정3품 통정원윤(通政元尹) 및 종3품 중직정윤(中直正尹)의 처는 신인(愼人),
ㅂ. 정4품 봉정 부원윤(奉正副元尹) 및 종4품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는 혜인(惠人).

(2) 공신명부(功臣命婦)
ㄱ. 정1품 좌·우의정 부원군(左右議政 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ㄴ. 제부원군(諸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
ㄷ. 종1품 및 정2품 제군 및 종2품 제군의 처는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

註1: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의 모(某)자(字) 자리에 진(辰), 마(馬), 변(卞) 등이 들어감.
註2: 二字號宅主에는 二字號 자리에 두 글자로 된 지명을 붙여 ○○宅主라고 함. 예: 풍산군(豊山君) 심귀령(沈龜齡)의 처 정화택주(靖和宅主) 김씨(金氏),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의 처 화혜택주(和惠宅主) 왕씨(王氏) 등.

參考1: 이상은 모두 하비(下批)함. 즉, 담당 관원이 올린 보고서에 그 가부(可否)를 임금이 직접 재결(裁決)하여 내려 줌.
參考2: 정1품 부원군(府院君)이라 하더라도 정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처는 대(大)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3) 문무명부(文武命婦)
ㄱ. 정1품 또는 종1품의 처로서 전(前)의 군부인(郡夫人)을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ㄴ. 정2품 또는 종2품의 처로서 전의 현부인(縣夫人)을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침.

參考: 이상은 이조(吏曹)에서 전례(前例)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정하고 직첩(職牒)을 내려 줌.

이제 여기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國大夫人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유사>에 김제상(金堤上)의 부인이 國大夫人에 봉해졌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데 이것이 왕실 이외의 여인 봉작으로는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시대에 와서 비왕실 여인의 國大夫人 봉작은 주로 왕비의 어머니, 외조모 등에 내려진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기록상으로 알려진 國大夫人은 18명 정도라고 한다. 그 명칭은 안효국대부인(安孝國大夫人), 계림국대부인(鷄林國大夫人), 통의국대부인(通義國大夫人),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 삼국대부인(三國大夫人), 한국대부인(韓國大夫人)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 특히 태종, 세종 때 외명부의 國大夫人 봉작이 내려졌는데 종실명부(宗室命婦) 여인들에게 내려진 경우와 공신(功臣)들의 처에게 내려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과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은 태조 이성계의 외조모, 외증조모, 외고조모 등에 추증되었으며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은 3대 임금인 태종의 외조모 신씨(申氏), 4대 임금인 세종의 장모(소헌왕후 심씨의 어머니, 즉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처 安氏) 등에 내려지고 있다. 여기서 삼한(三韓)은 우리 한반도의 고대 국가로 알려진 진한(辰韓), 마한(馬韓), 변한(弁韓)을 모두 합쳐서 가리키는 말로 결과적으로 조선(朝鮮)과 같은 의미가 된다.

한편, 종실이 아닌 공신들의 처에게 내려진 國大夫人의 봉작에는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과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칭호는 보이지 않고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마한국대부인(馬韓國大夫人) 및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의 칭호로 나타난다.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의 봉작은 바로 우리 선조 평도공 추충익대동덕좌명공신(推忠翊戴同德佐命功臣)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 정일품관(正一品官) 휘 은(&#35348;)의 부인이신 장흥주씨(長興周氏) 할머님께 내려졌으며,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의 부인 李氏에게도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의 작호가 내려졌다. 마한국대부인(馬韓國大夫人)의 작호는 개국공신 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의 부인 朴氏에게 내려졌고,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의 작호는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 조연(趙涓)(태조 이성계의 甥姪)의 부인 金氏와 세종비 소헌왕후 심씨의 조모, 즉 심온의 어머니 민씨에게 내려진 기록이 있다.

(參考: 여기서 卞자는 弁자와 통하는 字이다. 진(辰), 마(馬), 변(卞) 삼한(三韓)을 사용하여 왕자(王子), 왕제(王弟)에게도 봉호를 내린 바 있는데, 세종이 자신의 동생 성녕대군(誠寧大君)에게 내린 시호(諡號) 변한소경공(卞韓消頃公), 태종의 형 진안군(鎭安君) 이방우와 익안군(益安君) 이방의에게 각각 추증(追贈)한 진한정효공(辰韓定孝公)과 마한안양공(馬韓安襄公)등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봉국(封國) 제도를 본뜬 것으로 모두 나라(國)를 봉(封)함으로써 일반 문무군신(文武群臣)에게 내려준 시호와 구별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삼한으로 칭호를 하게 되면 나라의 이름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봉작(封爵)을 구분하기가 심히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나중에는 왕자, 왕제의 경우에도 군읍(郡邑)으로 봉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대부인(國大夫人)이라는 작호는 세종 14년(1432)을 기하여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신하인 종실대군(宗室大君)과 부원군(府院君) 제군(諸君), 그리고 공신(功臣) 의정(議政) 부원군(府院君)의 아내를 모두 “국(國)”자를 붙여 일컫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뀐 작호(爵號)(또는 봉호(封號))는 다음과 같다.

(1) 종실명부(宗室命婦)
ㄱ. 정1품의 처는 모부부인(某府夫人)이라 함. 도호부(都護府) 이상의 관호(官號) 사용.
ㄴ. 종1품의 처는 모군부인(某郡夫人)이라 함.
ㄷ. 정, 종2품의 처는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함.
ㄹ. 정, 종3품의 처는 전과 같이 신인(愼人)이라 함.
ㅁ. 정, 종4품의 처는 전과 같이 혜인(惠人)이라 함.

參考1: 예, 세종의 7자 평원 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의 아내 홍씨(洪氏)를 강녕부부인(江寧府夫人)으로 봉함.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 명칭에서 따온 봉호.
參考2: 예, 영돈녕(領敦寧) 이지(李枝)의 아내 안락군부인(安樂郡夫人) 김씨(金氏). 안락군(安樂郡) 명칭에서 따온 봉호. 이하 같은 방식.

(2) 공신명부(功臣命婦)
ㄱ. 정, 종1품의 처는 모군부인(某郡夫人)이라 함.
ㄴ. 정, 종2품의 처는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함.

參考: 세양공(世襄公) 휘 강(薑)께서는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정헌(正憲)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금천군(錦川君) 정이품관(正二品官)이시니 배위(配位)순흥안씨(順興安氏)께서는 통진현부인(通津縣夫人)으로 봉해짐. 통진현(通津縣)의 현호(縣號)에서 따옴.

(3) 문무명부(文武命婦)
ㄱ. 정, 종1품의 처는 정숙부인(貞淑夫人)을 모군부인(某郡夫人)으로,
ㄴ. 정, 종2품의 처는 정부인(貞夫人)을 모현부인(某縣夫人)으로 각각 되돌림.
ㄷ. 정, 종3품의 처는 전과 같이 각각 숙인(淑人), 영인(令人)
ㄹ. 정, 종4품의 처는 전과 같이 공인(恭人)
ㅁ. 정, 종5품의 처는 전과 같이 선인(宣人)
ㅂ. 정, 종6품의 처는 전과 같이 안인(安人)
ㅅ. 정, 종 7, 8, 9품의 처는 전과 같이 유인(孺人)으로 함.

參考1: 2품 이상의 처는 이조(吏曹)에서 여러 사람이 논의하고 서명하여 합해서 올리면 임금이 결재함. 3품 이하의 처는 이조에서 직첩을 줌.
參考2: 위에서 언급한 종실, 공신, 문무 2품 이상의 수절(守節)한 적모(嫡母)로서 옛 제도에 따라 아들의 직위로 인하여 작호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작호에 “대(大)”자(字)를 더 붙임. 예: 모부대부인(某府大夫人), 모군대부인(某郡大夫人), 모현대부인(某縣大夫人).

그 뒤 <경국대전>에서 문무관(文武官)들 부인의 작호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3품 이상만 표시함. 4품 이하는 위와 같음).

ㄱ. 정, 종1품의 처는 정경부인(貞敬夫人).
ㄴ. 정, 종2품의 처는 정부인(貞夫人).
ㄷ. 정3품 당상(堂上)의 처는 숙부인(淑夫人).
ㄹ. 정3품 당하(堂下) 및 종3품의 처는 숙인(淑人).

이상과 같이 평도공 배위 장흥주씨 할머님의 작호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외명부 작호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국대부인(國大夫人)의 작호가 왕이나 왕비와 혈연적 관련이 없는 여인에게 내려진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상으로는 3회가 관찰된다. 즉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장흥주씨 할머님과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의 부인 李氏에게 내려진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의 작호와 조선 개국공신 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의 부인 朴氏에게 내려진 마한국대부인(馬韓國大夫人)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평도공 배위 장흥주씨 할머님의 작호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우리 반남박씨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을 만세에 길이 유전하고 삼한갑족(三韓甲族)의 긍지를 지켜 타문(他門)의 모범이 되도록 올곧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주제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기: 제가 올린 내용에서 혹 오류가 발견되거든 즉시 가르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하여 감사합니다. 승모 근서.

<위 글의 복사, 이동, 변조, 발췌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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