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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질문 |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no_profile ss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25 11:40 조회1,890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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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반남박씨라 저는 아빠성을 따르긴 했지만 이혼한지 오래인데다 친가쪽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즈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게다가 외가가 교포인지라 교포 1세대인 할아버지가 엄마와 외삼촌들을 호적에 넣은 이후로는 아무런 업데이트도 없었던데다 엄마는 제가 얼마전 말해주기 전까진 족보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나마 잘 알고있는 친척어른들은 대부분 멀리살기에 저 혼자 어떻게 해보고싶은데, 쉽게 족보 등록하는법이 따로 있을까요?

댓글목록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나라의 성씨는 관습법, 전통적으로 부계혈통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남박씨의  족보 또한 부계혈통으로 세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조부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Y염색체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반남박씨라고 해도 타 성씨의 자녀가 반남박씨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족보에 올라 있는 어머니의 기록 사항 말미에 자녀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함)

마땅히 증조부-조부-아버지 성씨를 따라 아버지 집안 족보에 등재하는 것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찬규5911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찬규59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신의 뿌리를 찾아 멀리서 어렵게 오셨네요.

외할아버지께서 교포 1세이시면,
외할아버지의 한국 이름과 태어나신 해와
국내 사실 때 거주지 정도의 정보를 주시면
어머니쪽 조상님의 계보는 확인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증조부 성함을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모계 뿌리가 확인되면,
우선 어머님은 당연히 족보에 등재가 가능할 것이고
어머님의 주요 이력 사항 마지막에
어머니의 자녀로서 질문자님도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some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ss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엄마의 경우 앞서 말했듯 외할아버지가 이미 외삼촌들과 함께 족보에 올렸기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혹시 족보 등재 요청을 받는 게시판 같은 곳이 있을까요..?

찬규5911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찬규59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자세보는 대략 3년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바,
지난 해 등재 및 보정 신청을 받아 이미 업데이트 했으니,
지금 당장은 신청을 하실 수 없고
대종중 홈페이지에 이따금 들르셔서
등재 공지가 뜨면 그 안내에 따라
어머님 정보를 보정하시는 방법으로 보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종중 홈페이지 홈 화면에 있는
전자세보 등재안내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종중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대종중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종중 종사유사 민우 입니다
먼저 전자세보 등재주기는 2022년부터 1년 입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재신청서에 양식을 적어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심사와 확인의 절차를 거쳐 이듬해 6월 30일 등재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타성씨의 자녀가 반남박씨 족보에 등재될수 없다는 위 종친님의 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반남박씨의 후손이 100퍼센트라 확신을 할 수 없기에 Y염색체 검사 말씀에는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  그러나 Y 염색체 검사는 유전자 감식을 거친 친자확인을 해야 하는 복잡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 상임유사회의를 거쳐 대종회 의결 사항이므로 아직 어떤 결론이 내려진 일은 없습니다.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사유사님 댓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23년3월2일 대종중 상임유사 17명이 공동발의한 종약2조 개정 안건을 도유사님께서 이후에 개최된 두차례의 상임유사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서 논의가 안된 상태인데, 단순히 상임유사회와 대종회를 통과한 게 아니므로,
현재는 모계혈통도 족보에 (반남박씨인 어머니의 자녀 기록사항이 아니라) 어머니 밑으로 세대를 이어서 등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종중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대종중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글 어디에 "모계혈통도 족보에 어머니 밑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라고 쓰여 있나요?
대부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의 절차가 복잡하고  조용한 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된 후손을 Y염색체 검사를 안 했다고 등재를 안 시킬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를 상임유사분 17명이 공동 발의 했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구 및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 후 내년도 상임유사회의에 상정 예정이고 현 시점에서는 그 어떤 결론을 내린것이 없으니 등재신청을 하겠다고 한다면 절차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난 상태인데 굳이 등재신청까지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등재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해가 어렵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불가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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