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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 紙榜과 祝文에 [某封某貫某氏]는 어찌 써야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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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31 01:46 조회1,874회 댓글1건

본문

祭禮에서 紙榜과 祝文 先祖妣[某封某貫某氏]는 어찌 써야 옳은가? 


- 封爵은 받은 대로 기록해야하며, 할머니께서 생전에 告身(實品)을 받았는지, 사후에 追贈(贈品) 되었는지 구분해야 한다

  (貞敬夫人贈貞敬夫人으로 쓰면 他人을 일컫는 것이니, 라고 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조선왕조실록에도 남양홍씨 할머니는 '정경부인 홍씨'로 기록하였다.  ;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1월2일 1900년
   또 조령을 내리기를, "반성 부원군의 어머니 정경부인 홍씨의 무덤을 옮길 때 쓰일 물건은 후한 편으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又詔曰: "潘城府院君母貞敬夫人洪氏遷窆時, 葬需從厚輸送。" 


[참고자료] 번암 채제공 / 익성공 황희 / 일두 정여창

 

1. 영의정 번암 채제공(蔡濟恭) : 1720~1799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1743(영조19)년 문과에 급제, 승문원부정자 ~중략~ 1781년 규장각제학으로 徐命膺과 함께 국조보감을 편찬했고, 1793년 영의정에 승진. 저서에 번암집(樊巖集)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제공 [蔡濟恭]

 

번암집 제37/ 제문(祭文)     1761316대조부모에 대한 제사

祭六代祖考應敎竹村府君墓文 6대조고 응교 죽촌 부군의 묘에 올리는 제문

維歲次辛巳三月初一日庚子六代孫嘉善大夫京畿觀察使 具銜上同 濟恭敢昭告于顯六代祖考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行通訓大夫弘文館應敎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知製敎世子侍講院輔德府君顯六代祖妣貞夫人驪興閔氏之墓

[채제공의 6대조부는 죽촌 蔡慶先이고, 선무원종공신이라 한다]


번암집 제38권 제문(祭文)   1793410일 두 亡妻에 대한 제사 

祭贈貞敬夫人吳氏墓文    ()정경부인 오씨의 묘에 올리는 제문

歲在癸丑四月癸亥朔初十日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水原府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蔡濟恭告于亡室贈貞敬夫人同福吳氏之墓~

祭貞敬夫人權氏墓文    정경부인 권씨의 묘에 올리는 제문

歲在癸丑四月癸亥朔初十日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水原府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蔡濟恭告于亡室貞敬夫人安東權氏之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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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번암집 제37권                                                                          (우) 번암집 제38권  


2. 영의정 익성공 황희 祝文   21대조부 영의정 익성공 축문

維歲次癸丙戌三月丁巳朔初九日乙丑二十一代孫○○。敢昭告于顯二十一代祖考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兼領經筵藝文館春秋館書雲觀事世子師贈純忠補祚功臣南原府院君諡翼成公府君顯先祖妣贈貞敬夫人崔氏顯先祖妣貞敬夫人淸州楊氏之墓氣序流易 雨露旣濡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淸酌庶羞 恭神奠獻 尙 響 (황희 정승의 원배 최씨는 일찍 졸했고, 계배 양씨는 보다 1년 먼저 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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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석전교육원 교육자료 / 반남학당 회장 승석 제공

 

3. 贈우의정 일두 정여창 선생의 신주 

顯先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行承議郞藝文館檢閱 諡文獻公府君 神主~

顯先祖妣貞敬夫人完山李氏神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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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대종중 봉사위이신 문강공 배위 남양홍씨, 졸헌공 배위 선산임씨, 서포공 배위 전주이씨, 세분은 1683년에 발간된 계해보부터 정경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졸헌공, 서포공의 묘비에도 정경부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문강공 배위의 묘비(합천으로 이장 시 묻어버림)에도 정경부인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세분의 할머니들은 남편이 추증될 때 살아계셨으므로 祝文紙榜 贈貞敬夫人이 아닌 貞敬夫人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댓글목록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도 세분 할머니들의 축문과 지방에 '贈'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근거 서류와 함께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말로 惑世誣民하는 것은 崇祖敦族하는 반남박씨대종중 발전에 危害行爲가 됩니다. 
"君子는過則勿憚改(군자는 과오가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님 제사를 올바르게 모시자는데 어찌 내년 후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시제부터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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