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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특별 | ※ 남편이 증직될 때 妻가 '살아있으면 告身, 죽었으면 追贈'이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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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23 00:52 조회1,809회 댓글0건

본문

 - 1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4. 반남박씨 가문의 정경부인 교지

 

(1) 서계공 世堂에 대한 족보 기록

서포공파 : 동선 - 세당

서계공 世堂은 이조판서를 지냈고, 1품 판중추부사를 제수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당시 첫째부인과 둘째부인이 모두 졸한 상태였으므로, 족보와 묘비에 정경부인으로 기록되었다. 아버지 금주군 이조판서에 그쳤는데, 서계공이 판중추부사를 제수 받은 후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증직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판중추에 부임했으면 아버지는 좌찬성으로 증직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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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계공의 원배 의령남씨 및 계배 광주정씨 贈品 교지

서계공이 이조참판이 되기 전에 먼저 죽은 부인들은 정부인이었는데, 1품 판중추부사를 제수 받으면서 정경부인의 교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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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남박씨 임진보 기록 및 묘비

 

(1) 졸헌공應福 /시정공東彦 /서포공東善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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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수공世相 /서계공世堂 /숙헌공晦壽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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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강공 의 배 정경부인 남양홍씨

문강공 : 상주공 임종 - 조년 -

문강공 의 관직은 사간원 사간인데 1534년에 졸하였고, 1569년에 둘째아들 應順의 딸이 의인왕후(선조대왕의 비)에 책봉되어, 응순은 정1품 영돈녕부사 반성부원군이 되셨고, 아버지는 영의정이 되셨으며, 살아계셨던 어머니 남양홍씨는 정경부인이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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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헌공 應福의 배 정경부인 선산임씨

졸헌공 : 문강공 소 - 응복

졸헌공 應福의 관직은 종2품 대사헌인데, 1604년 넷째아들 동량이 호성공신2등 금계군에 책봉되면서 졸헌공의 품계가 종1품으로 추증되었으며, 살아계셨던 정부인 선산임씨는 정경부인이 되셨다. 족보와 묘비에 정경부인 선산임씨로 기록되어있다. 이후에 졸헌공은 영의정 반천부원군에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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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공 東彦의 배 정부인 광주정씨

반성부원군파 : 응순 - 동언

시정공 東彦은 의인왕후의 오빠이며, 관직은 사복시정 겸 내승(왕의 말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1610년에 의인왕후의 존호를 추가하면서 왕명으로 이조참판에 추증되셨다(왕조실록 광해2415). 당시에 살아계셨던 부인 광주정씨는 정부인이 되셨는데, 부인이 당시에 살아계셨던 것을 모르고 병술보부터 정부인이라 기록했으나, 묘비에는 정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자세보에 을 삭제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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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포공 東善의 배 정경부인 전주이씨

서포공 : 문강공 소 - 응천 - 동선

서포공 東善의 관직은 좌참찬인데, 1624년 아들 이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靖社功臣 3등 금주군에 책봉되어, 아버지 서포공은 1640년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는데, 1650년까지 살아계셨던 부인 이씨는 정경부인이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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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수공 世相의 배 정부인 여산송씨

반성부원군파 : 응순 - 동언 - - 세상

창수공 世相의 관직은 광흥창수인데, 셋째아들 泰淳1699년 전라관찰사가 되면서, 아버지 창수공은 이조참판에 추증되셨다. 1700년까지 살아계셨던 부인 여산송씨는 정부인이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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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찰공 弼英의 원배 정부인 안씨 및 계배 정부인 이씨

온양공파 : 동도 - - 세면 -태정 - 필영

감찰공 弼英의 관직은 사헌부 감찰인데, 1728년 친아들 師洙가 대사헌으로 승진하여 생부를 이조참판에 추증하였다. 돌아가신 원배 안씨는 정부인, 살아계셨던 계배 이씨는 정부인이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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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성공 師卨의 배 정부인 여산송씨

오창공파 : 동량 - - 세교 - 태두 - 필하 - 사설

간성공 師卨의 관직은 간성군수였는데, 둘째아들 독려공 道源1759년 전라감사로 승진하면서 아버지 간성공을 이조참판으로 추증하였다. 당시에 살아있던 부인 여산송씨는 정부인이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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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판공 師正(초명 師聖)의 배 정경부인 이씨

오창공파 : 동량 - - 세교 - 태두 - 필하 - 사정

참판공 師正(초명 師聖)의 관직은 예조참판이었는데, 넷째아들 명원이 영조의 사위(화평옹주)가 되었다. 1739년 참판공이 졸하자 영조가 영의정에 추증할 것을 명하였다.(영조실록 151030) 당시에 살아있던 정부인 이씨는 정경부인에 제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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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려공 道源의 원배 정부인 김씨 계배 정부인 이씨

오창공파 : 동량 - - 세교 - 태두 - 필하 - 사설 - 도원

독려공 道源2품이 되기 전에 졸한 원배 김씨는 정부인이고, 1794년에 졸한 계배 이씨는 정부인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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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 말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반남박씨는 경국대전및 다른 양반 가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족보 및 묘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편이 죽은 후 추증 교지를 받으면, 그의 죽은 처도 남편의 품계에 따른 追贈교지를 별도로 받으며, 그 처가 살아있으면 告身(품계)을 받게 되므로 족보와 묘비에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선대의 증직 사유와 연도를 몰라서, 증직 당시 살아있던 부인의 품계에 을 붙이거나, 반대로 증직 당시 죽은 부인의 품계에서 을 빠트리는 경우가 있으나, 후손들이 舊譜와 비교하면서 조금만 살펴보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차근차근 수정해 나가는 것이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면 관계상 임진보의 여러 사례를 모두 올려놓지 못하였으며, 다른 家門의 교지 여러 장을 대종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6170에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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