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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첨추공 휘 일원 선조님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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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송촌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13 00:15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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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인 정조 7 계묘년(1783) 7월에는 자리를 옮겨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가 되셨는데, 9월에 임금이 경연석(經筵席) 서강(晝講) 때에 을 불러 탁지지(度支志)의 완성될 시기를 물으셨다.

이 대답하기를 호조의 담록(擔錄담당문서) 수가 수백여 권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초(出草)를 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뢴 후 퇴궐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8 갑진년(1784) 1월에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 8월에는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으로 옮겼다가, 다음 해인 正祖 9. 을사년(1785) 3월에 동궁(東宮)의 익위사(翊衛司) 사어(司禦)로 옮겼고. 6월에는 다시 사도시 첨정(司䆃寺僉正)을 거쳐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으로 옮겨갔다.

정조11 정미년(1787) 6월에 강화부 경력(江華府 經歷)이 되셨는데, 다음 해 6월에 이동기(李東機)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액사(縊死목매어 죽음)를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강화유수 윤승렬의 지시로 검험(檢驗:檢屍의 조항)을 어겼다는 죄로 장() 80에 처했으나 은()과 공()으로 탕감이 되니 석방이 되어 돌아왔다.

 


이동기(李東機)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은 애초에 강화부윤 개요(槪要)승정원일기일성록(日省錄)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닌, 일반(一般)의 형사사건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정조 14. 경술(1790) 628일에 다시 서용(敍用)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제수(除授)하였는데, 의 나아가 이미 일흔다섯이었다. 후년(後年)에 다시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직이 내렸으나, 이미 이 졸거(卒去) 하신지 3년이 지난 후였다.

 


正祖 15. 辛亥年(1791) 1114. 향년(享年) 77로 졸거(卒去)하셨는데, 미처 완성된 탁지지(度支志)를 임금에게 헌상(獻上)하기 전()이었다.

 


正祖 20. 丙辰(1796) 78일에.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들과 정사를 논할 때에, 임금이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에게 명하시기를, 춘관지(春官誌)는 일찍이 이조판서 유의양(柳義養)으로 하여금, 편찬(編纂)하라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중지하였으니, ()이 뒤를 이어 완성하였으면 좋겠다. 탁지지(度支誌)는 박일원(朴一源)이 낭관이었을 때 편찬한 것인데, 호조에 그 등본(謄本)이 남아 있는가?하고 물으셨다.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심이지(沈頤之)가 호조판서일 때 일을 잘 아는 계사와 더불어, 세권의 책자로 만들어 탁지(度支)의 법례(法例)를 갖추어 실어놓은 것은 신이 등사(謄寫)하였지만, 박일원(朴一源)이 지은 탁지지(度支志)는 보지 못하였습니다.하고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세 권의 책자는 등사한 후에 내가 볼 수 있도록 들여보내고, 박일원이 편찬한 것은 필시 그의 집 안에 있을 것이니, 이 또한 한 부를 등사하여 호조에 두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이 박식(博識)하고 문장(文章)에 능하여, 후세 사람이 만들더라도 필시 그만하지 못할 것이다. () 판서 김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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