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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남편이 사후에 정승으로 증직되면, 과부는 정경부인 교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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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宗緖(倉守公后)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29 12:45 조회1,000회 댓글2건

본문

일반적으로 '남편이 증직 벼슬을 받으면 부인도 자동적으로 증직 외명부 품계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후에 증직 벼슬을 받았어도, 살아있는 정실 부인은 贈이 아닌 정식 품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전에 실직으로 정승이 되었다면, 당시 살아있는 정실 부인은 정경부인이 되고, 먼저 죽었으면 贈 정경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휘는 존칭을 붙이지 아니하고 기술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반남박씨 세보에서도 발견되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부인 상주방씨의 사례에서도 발견됩니다.
먼저 반남박씨 임진보를 보면 야천 박소(紹)의 부인 남양홍씨 사례가 있습니다.
야천 박소(1493~1534)는 사간 벼슬을 했으나, 사후에 증 영의정이 되었고, 부인 남양홍씨(1494~1578)는 당시에 살아있었으므로 정경부인이 되었으며,  계해보~임진보까지 정경부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천 박소의 둘째 아들 박응순(應順)의 딸이 1569년에 선조대왕의 비(의인왕후)로 책봉되면서, 박응순은 영돈녕부사 반성부원군에 봉해지고, 아버지 문강공 박소(紹)는 증 영의정, 조부 정랑공 조년(兆年)은 증 좌찬성, 증조부 상주공 임종(林宗)은 증 이조판서로 3대가 증직되었습니다. 그런데 1569년 당시 살아 계셨던 남양홍씨 할머니는 남편이 영의정으로 증직되면서, 정경부인에 봉하는 교지를 받았을 것입니다.(남양홍씨 할머니의 묘갈명에는 '품계가 극품까지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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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사례는 남일공후(온양공파) 필영(弼英)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헌부 감찰 벼슬을 했던 필영은 사후에 증 이조참판이 되었고, 사망한 첫째 부인 죽산안씨는 증 정부인, 남편이 증직될 때 살아있던 둘째 부인 전주이씨는 정부인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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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충무공 이순신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충무공이 증 우의정이 되면서, 당시 살아있던 부인 상주방씨를 정경부인으로 봉한다는 교지가 아산 현충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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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볼 때, 반남박씨 세보 중 
(1) 경신보까지는 贈 貞敬夫人으로 기록되었으나, 임진보에서는 남편이 우의정이 되기 전에 사망한 첫째 부인도 정경부인이고, 둘째 부인도 정경부인 이라고 기록한 것은 사실관계를 알 지 못하고,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첫째부인은 증 정경부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 경신보까지는 贈○○판서 또는 贈○○참판 이었는데, 임진보에서 贈을 삭제하고 ○○판서 또는 ○○참판 이라고 기록한 것은 반남박씨  세보의 존재 가치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조선왕조실록사전에서 증직에 대한 기록 입니다.

[정의]
조선시대에 공을 세우거나 현달한 관인과 효자 등이 죽은 뒤에 보다 높은 관직이나 관계 등을 내리던 제도.
[개설]
증직(贈職) 업무는 이조(吏曹) 고훈사(考勳司)에서 담당하였다. 대상은 실직(實職) 2품 이상 문무관의 3대, 공신의 부모와 처, 아들 다섯을 등과(登科)시킨 부모, 효자, 충신, 절부, 종친 제군(諸君), 왕비의 3대, 유현(儒賢) 등이었다. 증직은 관작을 사후에 내리는 제도였으므로 분황제(焚黃祭)를 지내고 위패에 ‘증모관작(贈某官爵)’이라 썼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증직은 공덕을 쌓은 자손들의 부모나 공훈을 세우고서 죽은 자에게 그 공을 기리고자 포상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988년(고려 성종 7)에 봉증제(封贈制)가 제정된 이래, 증직은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특히 조선에서는 고사(古事)의 전통을 중시하여 이를 계승하였는데,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 ‘추증’ 항목으로 법제화되었다. 그 후 공훈의 범주가 확대되어 그에 따른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납속제(納粟制)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많은 폐해를 낳기도 하였다.
[내용]
증직은 종친 및 문·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의 3대를 추증(追贈)하는 법이 기본이었다. 3대에게 증직하는 법식은 부모에게는 자기 품계를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차례로 한 등씩 낮추었다. 사망한 처에게도 남편의 직품(職品)을 좇아 증직하였다. 종친은 대군(大君)의 처부(妻父)에게는 정1품을, 왕자군(王子君)의 처부에게는 종1품을 증직하였다. 친공신은 직이 낮더라도 정2품을 내렸다.
아들 다섯이 등과(登科)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해마다 쌀을 내리다가 죽으면 증직하고 치제(致祭)하였다. 이외에도 증직 대상은 전사자, 효자, 충신, 종친 제군, 왕비의 3대, 절부, 유현 등을 들 수 있다. 사후의 인물들이 그 대상이며, 조상이 증직 대상일 경우에는 본종(本宗) 외의 외친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댓글목록

chanseo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chanseo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반남박씨 세보 중 경신보까지는 증 정경부인으로 기록되었으나, 임진보에서는 남편이 우의정이 되기 전에 사망한 첫째 부인도 정경부인이고, 둘째 부인도 정경부인 이라고 기록한 것은 사실관계를 알 지 못하고,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chanseo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chanseo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반남박씨 세보 중
(1) 경신보까지는 贈 貞敬夫人으로 기록되었으나, 임진보에서는 남편이 우의정이 되기 전에 사망한 첫째 부인도 정경부인이고, 둘째 부인도 정경부인 이라고 기록한 것은 사실관계를 알 지 못하고,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첫째부인은 증 정경부인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 경신보까지는 贈○○판서 또는 贈○○참판 이었는데, 임진보에서 贈을 삭제하고 ○○판서 또는 ○○참판 이라고 기록한 것은 반남박씨  세보의 존재 가치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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