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 제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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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실시 및 징계심의위원회 가동 합시다.
- 사유: 자유게시판, 번호 6034, 6035, 6038 글 참조
- 근거: 감사규칙 제2조,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9조와 제10조.
댓글목록
chans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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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의 각종 규정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을까요?
종약을 제외한 다른 규정들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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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홈페이지에서는 종약만 보실수 있습니다.
곧 종약 및 규약집을 한글판(일부 한문 혼용)으로 제작 하여 대의종원님께 배포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로는 대종중에 오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chans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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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Re》관리자 님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만, 일반 종원이 규약집을 쉽게 열람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