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1,122
  • 어제801
  • 최대1,363
  • 전체 308,156

자유게시판

南逸公 時祭(양력 11월 21일, 수요일)

페이지 정보

박종서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0:57 조회1,859회 댓글0건

본문

남일공(南逸公) 諱 응남(應男) 時祭

11월 21일(수요일, 음력 10월 12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남단에 위치한 묘역에서 시제를 올립니다. 많은 宗人들께서 참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시는 길
1.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농업기반공사쪽 - 30분에 한 대씩 있는 백운호수행 마을버스 이용(배차 간격 30분, 15분간 소요)
2. 전화를 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찬호 011-274-2470, 태서 017-248-3122, 종서 011-9028-0939)

♣ 박응남 [朴應男, 1527~1572]
자는 유중(柔仲), 호 남일(南逸), 퇴암(退庵)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성제원, 이중호(李仲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53년(명종 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 등을 역임하고 사가독서하였으며, 이후 승정원승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가선대부의 품계가 될 때까지 대사헌, 승정원, 육조의 참의 등 많은 청요직을 거쳤다. 강직한 성품으로 대사간에 있을 때 간신들을 탄핵하고 현신들을 등용시켜 명종 말기, 선조 초에 바른 말을 잘 하기로 이름 높은 간관(諫官)이었다. 시호는 文貞이고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1. 문강공(文康公) 후(諱) 소(紹)의 셋째 아들로 명종조 호당(湖堂)에 선발
☞ 湖堂(賜暇讀書)은
중종조 11세 嘯皐公 휘 承任, 명종조 12세 南逸公 휘 應男,
인조조 14세 仲峰公 휘 漪, 숙종조 16세 定齋公 휘 泰輔,
영조조 20세 文貞公 휘 宗甲

2. 국조명신언행록(國朝名臣言行錄, 朝鮮朝 초에서부터 孝宗때까지의 名臣 163명에 대한 기록)에 명신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 국조명신언행록에 등재된 분들은
11세 文康公 휘 紹, 12세 文貞公 휘 應男, 鼎山公 휘 炯, 13세 活塘公 휘 東賢, 梧窓公 휘 東亮

3. 1557년 수은어사(搜銀御史)로 평안도에 다녀옴

4. 형 응순(應純)의 딸을 왕비(선조비 懿仁王后)로 천거

인순대비는 왕비 선택을 심의겸에게 일임했다.
심의겸은 곧 대비 앞을 물러나와 자기 당파 사람들과 의논했다. 되도록 자기와 가까운 사람하고 국혼을 시킬 생각인데 좀체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친구 박응남(朴應男)이
“우리 형님 딸이 어떻겠소? 우리 집안은 세력을 부릴 만한 사람이 없으니 좋지 않겠소?”
하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대개 여기에 찬성했다. 심의겸도
“그럼, 어디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그 길로 누님 인순대비를 찾아가 박응남의 형 박응순(朴應純)의 딸을 천거했다. 이리하여 곧 박씨가 왕비에 책봉되고 심의겸의 지반도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다.

5. 嘯皐公 휘 承任이 撰한 5세 文正公 휘 尙衷의 墓碑를 쓰심.

6. 명종 19권 10년 12월 14 일 (갑진) 검토관 박응남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상이 소대하였다. 검토관(檢討官) 박응남(朴應男)이, 옛날 사람은 자식을 낳아 미리 가르친다는 말을 논하다가 이어서 아뢰었다.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독서(讀書)하는 것으로 구속(拘束)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젊을 때의 습성(習性)은 천성(天性)과 같고 습관(習慣)이 되면 자연(自然)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양육될 때에 날마다 단아한 사람과 바른 선비와 함께 거처(居處)하게 하면, 익히는 것과 보고 듣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음탕하고 사특한 것을 끊어 저절로 성취됨이 있을 것입니다. 가의(賈誼)가 ‘예전에 태자(太子)가 태어난 지 3일만에 유사(有司)가 예복을 갖추어 남교(南郊)에서 뵙고 대궐을 지나게 되면 말에서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현명한 사람과 단정한 인사를 접하게 하여 충신(忠信)과 효제(孝悌)를 가르쳐 사악한 행실을 보고 듣지 않도록 하면 저절로 습관이 될 것이니 비록 착하지 않은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卒記 (經筵日記 二)
선조 5년(1572) 9월
승정원 도승지(都承旨) 박 응남(朴應男)이 죽었다.
응남은 우직하여 말을 과감히 하고, 겉으로는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다. 여러 번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기탄없이 논박하므로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착한 것을 좋아하는 까닭에 착한 무리가 존경하여 따랐고 또 왕비의 숙부이므로 상이 총애하고 사림(士林)이 힘입더니, 그가 죽으매 사류들이 애석하게 여기었다.


8. 박응남묘표(朴應男墓表)
이 비는 1733년(영조 9년) 경기도 의왕에 건립된 박응남묘표(朴應男墓表)로 종후손(宗後孫)인 박필주(朴弼周)가 비문을 지었고, 6대손인 吏曹判書 박사수(朴師洙)가 세웠다. 전면의 글씨는 당나라 시대의 명필인 안진경(顔眞卿)의 글자를 집자하였으며, 후면의 글씨는 고려 시대의 명필인 유공권(柳公權)의 글자를 집자하였다.
현재 탁본은 명지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한 연대는 1980년대로 추정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