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979
  • 어제801
  • 최대1,363
  • 전체 308,013

자유게시판

의견 | 방계 후손의 초헌과 축문(박한우) 에대한 생각

페이지 정보

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5 22:10 조회5,033회 댓글2건

본문

방계 후손의 초헌과 축문(박한우) 에대한 생각

방계 후손의 초헌과 축문(박한우) 


방계 후손의 초헌과 축문(박한우) 에대한 생각

박한우 종인의 글을 읽고 세일사(歲一祀)와 축문에 대한 소견2가지 의견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1년에 한 번 묘전에서 세일사를 올린다. 어떤 이는 이를 혹 시제(時祭)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로, 보통 1년에 한번 묘전에서 지내는 제사는 세일사(歲一祀)라거나 혹은 시향(時享)이라고 부른다> 에 대한 소견입니다.

우리종중의 반남봉사(奉祀)등을 세일사(歲一祀)라고 호칭하는 종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 보아서는 반남봉사 등 1년에 한번 올리는 제사는 세일사(歲一祀)라고 해야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는 한우종인께서도 <혹은 시향(時享)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 하셨는데 이도 최선의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사시제(四時祭), 시사(時祀), 시향(時享), 절사(節祀), 묘제(墓祭) 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볼 때에 말입니다.

시제는 일반적으로 가을에 시행되는 시제를 보통<시제>라고 통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을시제> 또는 <시제>로 호칭한다하여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세일사>든 <시제>든 통일된 공식적인 호칭이 결정시까지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시제>호칭을 사용하되 우리대종중에서는 이의 명칭을 통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직계후손이 아닌 방계 후손이 세일사에 참례하여 초헌을 헌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축문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위의 세일사에서 종손이나 봉사손이 읽어야하는 축문을 방계 후손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예의(禮義)이고 잘못된 예의(例義)가 아닌가 생각되어 여러 어르신께 여쭈어 봅니다.>
초헌관은 종중이이라는 집단의 대표자나 임원이 초헌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문의 경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방계후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제도가 바뀌어 상속법 등을 볼 때 우리민법에서도 장자나,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등을 볼 때에 직계나 방계를 꼭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직계가 봉사위 전체에 초헌관으로 참여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방계후손이 직계를 대신해서 초헌관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방계도 같은 선조의 봉제사를 모시는데 같은 후손으로서 동등한 자격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봄도 고려대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는 우리 종중이 시급히 한가지로 통일을 시키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2018.8.21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daum.net
           010-3067-6704
          카페지기 박창서 


초헌관 [初獻官] 국어
예전에, 나라의 제사 때에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 하는 임시 벼슬을 이르던 말 더보기
축문 祝文 단어장 저장 완료
 한국고전용어사전

초헌관[]

종묘(宗廟)나 능에서의 제례()에서 삼헌(三獻)을 할 때 처음으로 술잔을 신위()에 올리는 직임으로 대개 정1품의 관원이 이를 맡았음. [참고어]삼헌(三獻)

용례

  • 이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에, 사직과 종묘의 초헌관은 정1품,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종2품, 천조관은 종2품이며, 예차도 2품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지금 각도 감사와 장수들은 모두 경관으로써 겸임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아울러 행할 때에는 1, 2품 관원이 혹 부족함이 있으니, 지금부터 섭행하는 큰 제사에는, 초헌관은 1품, 아헌관은 2품, 종헌관•천조관의 직사는 정3품으로 정하고, 중사에는 풍운뢰우•선농•선잠•우사•문선왕석전 등을 제외하고는 초헌관도 정3품으로써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吏曹啓 諸祀儀式詳定時 社稷宗廟初獻官正一品 亞獻官正二品 終獻官從二品 薦俎官從二品 預差 亦以二品以上差定 今各道監司將帥 皆以京官兼任 故當諸祀並行之時 則一二品或有不足 自今攝行大祀初獻官差一品 亞獻官二品 終獻官薦俎官職事正三品 中祀除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文宣王釋奠祭外 初獻官亦以正三品差定 從之 [세종실록 권제30, 10장 뒤쪽, 세종 7년 11월 8일(계묘)]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초헌관 [ 初獻官 ] 제사·시제-지방·축 / 예절과 풍습

2011. 4. 2. 12:00



복사 http://blog.naver.com/allbrights/6012708072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초헌관
 
종묘(宗廟)나 능에서의 제례(祭禮)에서 삼헌(三獻)을 할 때 처음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직임으로 대개 정1품의 관원이 이를 맡았음. ꃫ삼헌(三獻). 
 
용 례
 
이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에, 사직과 종묘의 초헌관은 정1품,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종2품, 천조관은 종2품이며, 예차도 2품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지금 각도 감사와 장수들은 모두 경관으로써 겸임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아울러 행할 때에는 1, 2품 관원이 혹 부족함이 있으니, 지금부터 섭행하는 큰 제사에는, 초헌관은 1품, 아헌관은 2품, 종헌관•천조관의 직사는 정3품으로 정하고, 중사에는 풍운뢰우•선농•선잠•우사•문선왕석전 등을 제외하고는 초헌관도 정3품으로써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吏曹啓 諸祀儀式詳定時 社稷宗廟初獻官正一品 亞獻官正二品 終獻官從二品 薦俎官從二品 預差 亦以二品以上差定 今各道監司將帥 皆以京官兼任 故當諸祀並行之時 則一二品或有不足 自今攝行大祀初獻官差一品 亞獻官二品 終獻官薦俎官職事正三品 中祀除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文宣王釋奠祭外 初獻官亦以正三品差定 從之 [세종실록 권제30, 10장 뒤쪽, 세종 7년 11월 8일(계묘)]
 

종중주관 묘제(세일사.시제)시 초헌관은?  
 
문:  1, 종중 주관으로 시제를 지낼때 초헌관은  종회 회장이 하는가 종손이 하는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2, 한분이 아니고 여러 위를 지낼때 회장이 또는 종손이 초헌을 모두하는것 보다 골고루 참여 시키는것은 어떻습니까
 
답: 아래와 같이 살펴보건대 親盡祖 墓祭(歲一祭)에서의 初獻者는 모인 宗人中 行列 最尊者가 행하는 것 같습니다.
 四時祭및 親未盡祖의 墓祭 初獻은 宗子(主人) 이외는 初獻을 할 수 없듯이 親盡 墓祭에서도 墓가 아무리 많다하여도 모인 宗人中 行列 最尊者 이외는 예법상 초헌관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遂菴曰親盡墓祭三獻可也祝文臨時製用以行列最尊者爲之可矣
●葛菴曰若非百世不遷之大宗則當以會中長幼爲主辦祭者不可越尊長爲主初獻之後使之一獻亦合人情
●大山曰家禮大宗親盡則藏主於墓所而宗子主之歲率宗人一祭之第二祖以下親盡則埋主於墓所而諸位迭掌歲率子孫一祭之據此則除大宗墓外皆當以昭穆最尊者爲主恐或得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사랑 (2009-10-11 22:10:32)
 
답: [원장님께, 愚見을 드립니다.]
<1>. 세일사의 대상은 세대가 멀고 자손이 많으므로, 후손들이 문중으로 묶이고 조상의 세일사를 위해 전답 등 位土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세일사의 봉사자는 (대체로) 문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러므로 세일사의 초헌관은 (반드시) 종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貴見처럼 문중대표나 종회가 결정한 유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3>. 貴見의 “여러 位의 경우, (회장이나 종손이외) 초헌의 분담여부” 는 (종회의 결정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이란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사를 받드는 조상은 직계 후손만이 아닌, 모든 후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4>.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數 世代의 세일사를 모시는 某 門中은 제의대상과 후손의 관계를 고려, 초헌관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세일사의 참여 및 문중의 화합 등 장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리효재 (2009-10-12 01:41:43)
 
답: 효경외전(孝經外傳) 下편에 大宗과 小宗의 구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종(宗)이란 무엇인가? 종은 높다는 뜻이다. 선조(先祖)를 맡고 있기에 종인(宗人)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대종(大宗)은 소종(小宗)을 거느리고 소종(小宗)은 군제(群弟)를 거느려, 가산의 유무를 서로 통용하니, 이것이 종인들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길이다. 
 
시조(始祖) 이후를 맡고 있는 자가 대종이니 이는 백세(百世)의 종이고, 
고조(高祖) 이후를 맡고 있는 자는 5세(世)가 되면 옮겨지는데, 위에서 조(祖)가 체천되면 종(宗)도 아래서 바뀌게 된다. 
증조 이후를 맡고 있는 자는 증조종(曾祖宗), 조부 이후를 맡고 있는 자는 조종(祖宗), 아버지 이후만 맡고 있으면 부종(父宗)인데, 이를 다 소종(小宗)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종이 넷, 대종이 하나로 모두 다섯 종(宗)이 있는 것이다. 
제후(諸侯)가 되면 탈종(奪宗)할 수 있고, 대부(大夫)는 탈종할 수 없으며 소종은 중간에 끊길 수 있어도 대종은 끊길 수가 없다.]]
 
이 문헌을 근거로 한다면 
 
<1> 대종은 백세의 종으로 시조 또는 파시조로 부터 5대조 까지를 대종으로 구분하여 대종회(大宗會)가 구성되어 모든 종중의 운영 의사결정은 대종회 종회장이 하므로 종회장이 초헌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물론 종손이 건재한다면 종손이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문중에서 적종손이 20대 이상 이어져 내려오기는 힘들것으로 봅니다.
 
<2> 번의 질문 경우에는 딱히 전거는 없으나 예를 들어 동원강(同原岡)에 15대조가 함께 모셔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 합제로 묘셔서 대종회장이 초헌을 맡으면 될 것이고,
 - 각기 따로 모신다면 제일 윗대는 참사원 모두가 참여하여 대종회장이 초헌을 맡고,
 - 이하 子派 또는 支孫派는 해당 자파 종회장(대종회 아래의 子派별 종중구성의 경우)이 초헌을 맡으면 될 것입니다.
 - 소종은 고조부 이하의 종중이니 만큼 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논란의 소지가 없을듯하나 그래도 종손이 섭섭하다면 가까운 선대의 초헌관으로 봉무한다면 크게 예에 벗어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草庵 (2009-10-12 06:40:20)
 
답: 添言; 祭의 主人은 親未盡에서는 적자손(宗子)이 되고 親盡 歲一祭 墓祭에서는 行列 最尊者이니 만약 一山內 旁系 墓가 혼재하여 있다면 그 역시 그 자손 중 行列 最尊者가 초헌자가 됨은 당연한 것임.
 
●南塘曰旁位同在一山者惟在本孫所處不必以此爲拘也若在祖先位則宗孫不能行之代備行祭可也祖位不祭而獨祭下位非所可論也
●老洲曰見詢墓祭若旁親之尊雖在同岡之內各自成宗祭主各異則似不可以旁尊之有故不祭從以遽廢也尤翁所謂尊位不祭卑者從而不得祭者盖指祖先子孫而言恐非謂旁親也
●梅山曰祭祀須用宗子法而宗家歲事不能備禮則支子之祔葬者當爲之助祭用薦殷奠若不並擧於曾高以上諸位則恐難差殊用犯豐昵之戒也諸墓雖在他所恐不宜異同也支子若別占塋域恐不必視宗子爲禮耳
●家禮祠堂篇旁親無後者以其班祔條本註伯叔祖父母祔于高祖伯叔父母祔于曾祖妻若兄弟之妻祔于祖子姪祔于父姪之父自立祠堂則遷而從之
●小記庶子不祭殤與無後者從祖祔食也註不祭殤者父之庶也不祭無後者祖之庶也此二者從祖祔食共其牲物而宗子主其禮焉宗子之諸父無後者爲墠祭之疏祖廟在宗子之家故殤者之親共其牲物而宗子直掌其禮諸父無後爲墠祭之者宗子是士帷有祖禰二廟故爲墠祭之若宗子爲大夫得立曾祖廟者祭之於曾祖廟不於墠也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사랑 (2009-10-12 08:41:17)
 
답: [ 이 글을 읽으시는 제현께, 다음의 所見을 드립니다.]
 
<1>. 조상을 기리는 제사는 그 명칭, 형태, 장소 등의 여러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縮約하면 ‘未親盡祖(四代奉祀)’ 께 드리는 제사(기제, 차례, 묘제 등)와, ‘親盡祖’ 께 드리는 세일사(대체로 묘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친진조라도 불천지위는 기제로 모십니다.] 
 
<2>. 고조부모까지의 모든 제사는 장자손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5대조 이상의 조상은 세일사로 모시는데 (반드시) 종손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중 대표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과거의 예서는 당시의 역사(제도)이며, 그것은 민족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고례도 수많은 변천을 거쳤듯이 예법이란 시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제도를 지키려면 가정의례가 있으나, 우리의 정서로는 (그래도) 성균관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4>. 아래는 세일사에 관한 성균관의 견해입니다.
◈ 세일사[세일사 총설]; 성균관 발행 ‘우리의 생활예절’ P. 370
 
1. 세일사 명칭; 세일사란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란 뜻이다. 기제를 지내는 조상은 기제. 차례 등 1년에도 여러 차례 지내지만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은 1년에 한 번만 지낸다. 어떤 이는 세일사를 時祭라 하는데 시제란 매 계절의 중간 달에 지내는 제사를 四時祭라 하는 것이다. 또 墓祭라고도 하는데 명절 차례 등 묘지 앞에서 지내는 제사는 모두 묘제이다.
 
2. 세일사 대상; 고조까지는 기제를 지내므로,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낸다. 다만 不祧廟는 세일사를 지내지 않는다.
 
3. 봉사자손; 세일사는 대개 자손이 많기 때문에 자손들이 문중을 형성하여 전답 등 위토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세일사의 봉사자는 그 문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인도 꼭 장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중 대표가 되기도 한다.
 
4. 배우자 합사; 해당 조상의 배우자를 합장했으면 당연히 내외분을 합사하나 만일 묘지가 따로 있으면 따로 지내기도 한다.
 
5. 세일사 일시; 대개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중의 하루를 지정해 지낸다. 같은 10월이라도 윗대 조상을 먼저 지내고 아랫대 조상을 뒤에 지낸다. 그러나 묘지가 윗대 조상의 묘지 근처에 있는 아랫대 조상은 그 윗대 조상보다 먼저 지내게 되기도 한다. 즉 교통편의 등을 참작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6. 세일사 장소; 원칙적으로 해당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만일 묘지가 없어 제단을 모았으면 제단에서 지낸다. 더러는 묘지도 없고 제단도 없으면 위패를 祠宇에 모시고 지내며, 사우도 없으면 편리한 곳에 지방을 모시고 지내기도 한다.
 
[덧붙임]; 세일사의 절차 중 2항.
2. 주인. 주부; 제주는 반드시 구태여 장자 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 대표자가 되기도 하며, 세일사에는 부녀자들의 참사가 어려우므로 꼭 주인의 아내인 주부가 아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종중주관 묘제(세일사.시제)시 초헌관은 누구인지 (호원 이강욱) |작성자 이강욱

댓글목록

수락산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수락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창서종친께서 좋은 글 올려주어서 잘보았습니다 .
종종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글이 자주 계시되므로 궁금한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축문에 초헌관의 선대의 인적사항을 기재 하는 것은( 초헌관 위에 기재하는것은 )
아니것으로 생각됩니다. 대 손만 기재하면 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5대가 되면 사당에서 나갈때 신주를 매안하고 묘지로 가면 다시는 사당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예절이듯이 이때부터는 길사라하여 초헌관이 종자가 아니라도 종중대표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협의 하여 초헌을 하는 것이지 예의상. 종자에게 물어서 초헌은 대신 할 수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알아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승  석  드림

박창서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수락산 님 ,
승석 아저씨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알아서 글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저씨의 말씀 같은 여러 생각들의 토론을 유도하자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제는 대종중 종사전례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18.8.27
박창서 올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