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263
  • 어제1,165
  • 최대1,363
  • 전체 308,462

자유게시판

안빈의 제사는 이씨네가 계속 지내는것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no_profile 박만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11 23:51 조회2,471회 댓글0건

본문

日省錄 정조20년 (1796) 8월9일

〇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효묘조(孝廟朝)의 후궁 안빈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금평위(錦平尉박필성(朴弼成))옹주입니다. 옛날 정축년(1637, 인조15)에 안빈은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심양(瀋陽)에까지 모시고 가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10년 동안 섬기면서 매우 수고하였으므로 숙묘조(肅廟朝)에 이르러 특명(特命)으로 부조(不祧)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숙녕옹주(淑寧翁主)가 박씨(朴氏) 가문의 총부(冡婦 적장자(嫡長子)의 아내)여서 별도로 안빈의 사당을 세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 사위인 이씨(李氏) 성을 가진 사람에게 안빈의 제사를 받들게 하여 여러 대 동안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씨 집안이 지금 매우 잔약해져 제사를 장차 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제사를 주관할 곳을 금평위의 자손에게로 고쳐 정한다면 예의 뜻이나 일의 형편 두 가지가 다 편할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금평위의 집안으로 다시 붙이는 것이 예의 뜻으로 볼 때에는 옳다. 그런데 관련 사실을 듣건대 안빈에게는 자녀가 숙녕옹주 한 분밖에 없었는데 옹주의 딸이 이수철(李秀喆)의 처가 되었다고 한다. 안빈은 장수를 누렸는데 숙묘조에 이르러 자신의 사후의 일에 대해 묻자 ‘금평위의 집안에 의탁하고 싶으나 그 집안이 대종(大宗)이어서 일의 형세가 편치 않으니, 금평위의 외손의 집에 제사를 맡기도록 명하소서.’라고 하여, 마침내 이수철의 집안에 명하여 안빈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이어 부조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그 집안에 절수(折受)해 준 전토(田土)가 대(代)가 다한 궁결(宮結)로서 세금을 거두는 데로 들어가게 되어 제사를 계속 이어 가기가 어렵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불쌍하다. 제수로 매년 예조에서 쌀 5섬, 촉(燭) 2쌍, 돈 50문(文)을 지급해 주도록 분부하라. 그리고 이미 들었으니 즉시 예조에서 들어갈 집을 사 주고 안돈(安頓)하는 날에는 내시를 보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