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령옹주 와 안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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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빈 이씨와 반남박씨 가문
글쓴이 : 박태서 (潘南朴氏大宗中 宗史有司)
◎ 숙령옹주와 안빈이씨
왕비가 아닌 후궁은 자녀를 낳아도 어머니로서 자처할 수가 없으므로
자신의 자녀에게 감히 너라고 부르지 못했다.
《공사견문록》에는 효종의 후궁 안빈 이씨 安嬪 李氏가 자신이 낳은 숙녕 옹주(淑寧翁主)에게 “너” 라고 불렀다가 효종이 노하여 중죄를 주려다가
인선왕후 仁宣王后가 여러 번 간청 하여 겨우 벌을 면할수 있었다.
바로 효종의 후궁인 안빈 이씨와 그녀 소생의 옹주인 숙녕옹주 사이에 있었다.
“ 어마마마, 그간 강녕하셨는지요? ”
“ 그래 너도 건강하였느냐? ”
아뿔싸~~~ 무심결에 나온 “너” 란 호칭, 결국 이 사실은 대궐에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안빈 이씨는 감히 임금의 자식에게 '너' 라고 하대 하였다는 이유로 왕실을 능욕하였다는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태장을 맞게 된 상황. 결국 궁에서 내쫓겨 폐서인이 될 마당이었다.
당연히 효종임금도 분노하였다.
"네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구나?
앞으로 네 인생에 애로사항이 꽃필 거 같단 예감이 드는구나"
결국 사건은 당시 중전이었던 인선왕후의 중재로 수습되었지만 “너”라고 말한 안빈 이씨나 너란 말을 들은 숙녕옹주나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사건이었다.
왕실의 법도가 아무리 철두철미하다 하여도 이건 좀 너무한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도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런 호칭에 관한 문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교육의 힘이 무섭구나 하는 걸 느낀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후궁이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궁중법도 이다,
[출처] (조선왕조실록)자식에게 반말했다가 죽을뻔한 사연 (KTH)
○ 숙령옹주의 사위
효종의 딸 숙령옹주는 안빈 이씨의 딸로 금평위(휘 필성)에게 하가(下嫁=시집을 감) 하였다. 불행하게도 딸 한분만 남기고 20세에 돌아가셨고
따님은 한산인 이수철에게 시집을 갔는데 불행하게도 이수철이 과거 시험에 부정으로 급제를 하였다가 들통이 나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
숙종은 효종의 손자이고 숙령옹주는 효종이 딸이기에
숙령옹주는 숙종의 고모가 된다
이수철의 아내는 숙종과 고종 사촌관계가 되어 왕족의 일원이다
○ 숙종31년 9월 <왕조실록 기록>
적과 죄인(과장(科場)에서 남의 과거 답안을 도둑질하여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써넣는 죄를 범한 죄인)인 이수철이 종[奴]으로 제주(濟州)에 정속(定屬)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그 아내인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의 딸이 상언(上言)하기를,
“제가 이 죄인의 아내로서 제주에 입적(入籍)되어 어쩔 수 없이 외조(外祖=효종)의 어휘(御諱) 넉자 를 써 넣었습니다. 바라건대, 종실(宗室)의 자손을 면천(免賤)하는 규례를 원용하여 제 지아비가 종이 된 것을 면제해 주소서.”
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어 종이 된 것을 면제 받았다.
○ 안빈 이씨의 제사
안빈이 장수를 누려 숙종조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때 그 자신의 후사(後事)를 묻자 안빈이 ‘금평위의 집안에다 의탁하고 싶으나 그 집안이 대종(大宗)이어서 일의 형세가 편치 않으니, 금평위의 외손에게 제사를 맡기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본래 안빈 이씨는 효종이 왕이되기전 병자호란후 심양에 인질로 갈 때 남자 옷으로 갈아 입고서 10년을 섬겨 수고가 매우 많았음으로 숙종께서 부조의 은전을 특별이 내려 불천위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딸이 한분만 계시니 따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숙령옹주가 반남박씨 남곽공 가문의 맏며느리여서 안빈의 묘(廟)를 별립(別立)하기 어려워 안빈의 묘에 대해 드디어 그사위 이수철에게 빈의 제사를 봉안하게 하였다.
정조20년 때에 이르러 <왕조실록기록>
여러 대(代) 동안 제사를 지내왔다. 그런데 이씨 집안이 지금 매우 어려워 제사를 장차 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제사를 주관할 곳을 금평위의 자손에게로 고쳐 정한다면 예의 뜻이나 일의 형편으로 볼 때 두 가지 다 편한 것이 될 듯합니다.” 하니,
왕이 명하기를 제수(祭需)는 매년 쌀과 돈을 헤아려 지급해 주고 또한 집을 사서 주도록 하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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