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馹孫의 文集에 나타난 正郞公의 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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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馹孫의 文集에 나타난 正郞公의 遺事
이 글은 탁영 김일손(濯纓 金馹孫)의 년보(年報)에서 발췌(拔萃)한 내용으로, 10세조(祖)이신 정랑공(正郞公) [諱 조자:년자(兆字:年字)] 과 관계된 부분이다.
우리 반남박씨 대동보(大同譜)의 세보(世譜)에 실린 정랑공의 유사에는 탁영 김일손과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記事)가 있다.
少與濯纓金季雲友善 濯纓繫獄 公日候金吾門外 時廢主遣金吾郞 搜採濯纓家文書 公之筆跡最多 金吾郞匿其書 公得免.
어려서부터 탁영 김일손과 가장 가까웠는데, 탁영이 옥에 갇히자 날마다 금오문(義禁府) 문밖에 가서 보았다. 그때 폐주(연산군)가 금오랑을 보내 탁영의 가택을 수색했는데, 공의 필적이 가장 많았으나 금오랑이 숨겨주어 화를 면하였다.
탁영 김일손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기사는 탁영의 문집에 남아있는 기사였고, 여기 옮겨 적는 기사는 탁영의 조카 김대유(金大有)가 후일(後日)에 작성한 년보(年譜)에 나타나는 기사이다.
김대유(金大有)는 탁영 김일손(濯纓 金馹孫)의 양자(養子)로 탁영의 대(代)를 잇게 되는데, 일생(一生)동안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년보에서 우리 정랑공의 목숨을 건 행위를 읽게 되기에, 여기에 옮겨 적어 후손들에게 읽혀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옮긴다.
〇 丙申{初五日}以史事被逮
<1498년> 7월 병신(初5일)[1] : 사기(史記) 일로 체포되다. [1] 계산상으로는 7월 2일에 해당.
遂亟持其文曰此文意指 光廟是不敢作是不敢書俱大逆言於柳子光子光陰險樂禍者也索啣金先生咸陽焚詩之事卽大喜遂與盧思愼尹弼商韓致亨等俱詰差備門上變告先生以誣毁 光廟唯都承旨愼守勤掌出納檢閱李思恭請見不許主使禁府經歷洪士灝都事愼克成拿來又令掖隷騎能走馬往察在路遟速飛報卽使子光克墩爲推官專治獄事
마침내 그는 「조의제문」을 가지고 유자광(柳子光,1439~1512)에게 급히 달려가 말하기를, “이 문장의 뜻은 광묘(光廟;세조)를 가리킨 것이다. 어찌 감히 이렇게 지을 수 있으며 어찌 감히 수록할 수 있는가? 이 모두가 대역(大逆)이다.”라고 했다. 유자광은 음험하고 화 일으키기를 즐기는 자로서 함양(咸陽) 분시(焚詩)의 일[37] 이래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터라 크게 기뻐했다. 드디어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한치형(韓致亨) 등과 함께 차비문(差備門;궁궐 편전의 앞문)에 이르러 급변(急變)을 고하면서 선생이 허위로 세조를 헐뜯었다고 하였다.
그 편전에 드나드는 것은 오직 도승지 신수근(愼守勤)만이 관장하고 있었는데, 검열 이사공(李思恭)이 들어가 임금 뵙기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연산주(燕山主)는 의금부경력 홍사호(洪士灝)와 도사 신극성(愼克成)을 시켜 체포하여 오라하고 또 대궐 내의 일을 보는 관원(掖隷) 중에서 말 잘 타는 자를 뽑아 보내어 도중에 지체되지 않는가를 살피고 오게 했다.
〇 戊午{二十七日}被禍
<1498년 7월> 무오(27일)[1] : 화(禍)를 입다.
[1] 무오일은 24일이며 27일은 신유일이다. 연산군일기 제30권 47쪽에 ‘辛酉告誅馹孫等’으로 되어 있으니 신유일(27일)이 맞을 것이다.
先生與嚮之子汎仲雍文炳談笑如平日從容就刑午正一刻也是日天地晝晦陰雲四塞暴雨如注大風從東南起折木飛瓦都人士女莫不顚仆股栗雲溪之水血流三日東窓公及大有幷坐竄湖南自是儒林喪氣學舍蕭然父兄相戒曰學而應科則止勿朮仕進云
선생은 향지(嚮之;권오복), 자범(子汎;권경유), 중옹(仲雍;이목), 문병(文炳;허반)과 더불어 담소하며 평일과 같이 평온하고 의젓한 자세로 형장에 나아가니, 때는 오정(午正) 일각(一刻)(낮 12시 15분)이었다. 이 날 온 천지가 그믐같이 캄캄하고 음침한 구름이 사방을 뒤덮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대풍이 동남쪽에서 일어나 나무를 부러뜨리고 기왓장을 날렸다. 도성 안의 남녀치고 엎드려 벌벌 떨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한편 운계(雲溪)의 냇물은 3일 동안 핏빛으로 흘렀다. 동창공(東窓公)과 대유(大有)도 다 같이 연좌되어 호남에 귀양 갔다. 이로부터 유림(儒林)은 기운을 잃고 학사(學舍)는 쓸쓸해졌다. 부형(父兄)들은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배워서 과거에 응할 생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고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 또한 말아야 한다.”고 운운했다.
〇 庚申權葬于楊州之石橋原{在州南五十里}
<1498년 7월> 경신(29일)[1] : 양주(楊州)의 석교원(양주 남쪽 50리)에 임시 장례를 지내다.
[1] 경신일은 26일이다. 앞의 글에서 날짜가 3일씩 밀리는 것으로 보아 29일 계해일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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