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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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직]에 대하여
초암선생님의 지도를 바랍니다
조선 선조조에 府君께서 逝去 하시고 몇 년후에 [吏曹參判에 贈職]을 받으시고 할머님은 [贈 貞夫人]를 받으시고 그후 할머님은 28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 가시여 현재까지 歲一祭 祝文에 [贈 貞夫人]으로 제사를 뫼시었는데 지금와서 반론이 제기되여 선생님의 지도를 바랍니다,
○-1-부군의 증직을 따라 “贈”자를 써야 한다,
○-2-할머님은 생전에 28년간 [貞夫人]으로 사셨기 때문에 “贈"를 쓰면 안된다 입니다 ( 연천향교 박동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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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증직]에 대하여
글쓴이;疑禮考證釋解草庵 등록일2014-05-22[07:15]
答;
朴선생 안녕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아래와 같이 살펴보건대 追贈은 從二品 이상 官吏의 父母, 祖父母, 曾祖父母에게 死後에 벼슬을 내리거나 功臣이 죽은 뒤에 品階를 높여 주던 일이라, 선생의 祖母 역시 死後 神主나 祝文에[贈 貞夫人]으로 뫼시어야 할것입니다.
●經國大典輯注追贈 ; 生曰封, 死曰贈
(살아서는 봉작를 쓰고 사후는 증으로 쓴다)
●經國大典追贈; 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追贈三代(父母已品祖父母曾祖父母各遞降一等)○二等純忠積德補祚功臣三等純忠補祚功臣並封君○亡妻從夫職
●弘齋全書翼靖公奏藁典禮類叙旌贈引; 我朝旌閭贈職之典始於獻陵朝注書吉再之旌閭侍中鄭夢周之贈職而宗親文武官實職二品以上追贈三代大典之法也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암,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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