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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度公께서는 왜 羅州를 本貫으로 택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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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24 17:37 조회3,046회 댓글0건

본문

平度公께서는 왜 羅州本貫으로 택하셨을까?

  지난 15일 노강서원에서 열린 반남학당 2월 월례회에 참석하여 태서 대부께서 文正公 (尙衷)三峰 鄭道傳의 관계에 대하여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鷺江書院에 올라가 東齋에서, 승석대부를 비롯한 몇 분이 환담을 하고 계셨기에 나도 그곳에 합석하여, 몇 마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戶長位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平度公께서 本貫하실 때, 羅州하셨을까?. 였다

가볍게 하는 환담의 자리였음으로 서로가 아는 바를 부담 없이 토로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 그 좌중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생각을 정리하여 본다.

  첫째
戶長의 位相.

고려시대의 戶長제도는 조선시대의 호장제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槪略은 다음과 같다.

신라 말에 힘 있는 집안의 후예들이 앞을 다투어 무력을 써서 군현(郡縣)을 장악하였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할 즈음에 좀처럼 귀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이를 진입할 수 없음을 근심하다가 마침내 강제로 억압하여 호장으로 삼았다. 이들 호장에게는 각각 천호와 오백호 및 일백호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있었다.

 호장은 신라 말, 고려 초 지방 호족 출신으로서 유력한 호족에게 부과한 칭호로,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지방관이 파견(12목사)되면서 향리로 격하되었다.

고려시대 과거에서 제술과의 경우 어느 시기에 상층 향리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향리 이상의 경우 제술업에 응시하는데 어떤 제약도 없었다.

호장은 향리로 변화된 계층으로 이들은 조세 징수와 공납의 징발 등 향역에 대한 대가로 외역전이라는 별도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고려시대 향리는 중류층이었다. 鄕吏鄕村에서 屬郡屬縣을 지배하면서 조세 징수와 노역 징발 등 향촌 실무를 담당하였다.

  우리의 先祖이신 호장공 (諱 應珠)의 방주에 보면,英祖 乙未(1739)년에 墳庵石泉庵이 불타서 없어지기 까지 戶長印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향촌의 俗吏라면 印章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태종 12(1412)1213일자 기사를 보면

潘城君 朴訔本鄕羅州로 내려주었다.

朴訔은 본래 羅州 任內 潘南縣 사람인데, 이제 에 따라 任內를 혁파하여 羅州에 합치므로 이 같은 이 있었으니 朴訔에 따름이었다. 뒤에 錦川君으로 고쳐 하였다.” 라는 기사가 나온다.

그리고 任內附椽說明에서 말하기를 지방의 호장이 다스리는 속현을 말함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州 郡 縣屬縣이다.라는 글귀가 따라 나온다.

 이로 미루어 보면 戶長公이 독립된 地方인 반남현을 다스렸었다는 뜻이니, 地位位相이 어떠한지를 미루어 알 것이다.

 

둘째.

平度公潘南으로 본적으로 택하지 않으셨을까?

나는 말하기를 文正公潘南인데 平度公이 어찌先考할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누구인가 말하기를 文正公께서는 가 없으시다.” 그래서 나는 潘南先生으로 불리셨는데 어찌 가 아닌가. 그러면 潘南은 雅란 말인가?”고 반문하였다. 그 분은 “雅가 맞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나는 쉽게 수긍을 할 수가 없었다.

 집에 와서 世譜를 다시 열어 보았다.

壬午譜에서부터 분명히 [號 潘南]이라고 석가 뚜렷하게 씌어져 있었다. 이미 壬午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世譜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 後孫들은 왜 이것을 또렷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까.

 文正公記事를 읽어보면, 潘南先生 이라는 기록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아마 文正公께서 自號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께서 棄世하신 후, 政治的 同志들이나 同門이나 後輩, 그리고 後孫들은 함부로 諱字字字를 부를 수 없기에 忌諱하여 鄕里地名으로 宅號하여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다. 그 시대에는 출신지인 향리의 이름을 하여 宅號를 붙여 부른 先賢들의 기록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

世蹟譜文正公 記事를 읽어보면 그러한 예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野史의 기록에도 많은 예를 보게 된다.

옛 어른들께서는 누구의 이름이건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으셨다. 本名이 있어도, 어려서는 兒名으로 불렀고, 冠禮를 올리면 어른이나 同類들은 로 불렀다. 그것마저 臍下者는 반드시 존칭을 붙여서 불렀으니, 본인이 호를 짓기 전에는 호칭을 하기도 까다롭고 어려웠다.

野史를 읽어보면 거의 다 로 기록하여 本名을 대신하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로 불렸으며, 門生이나 後輩, 또는 後孫들은 에존칭을 붙여 부르거나 표기하였다. 그러나 正史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 官廳公式紀錄에는 주로 本名으로 표기하였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임금조차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으니, 그 대표적 인물이 宋尤庵으로 後代英祖조차 大老라는 극존칭을 썼다. 그리고 또 忌諱制度가 있어서 윗대나 上級者의 이름자는 할수 없는 聖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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