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제(墓祭)의 초헌(初獻)은 종손(宗孫)이 아닌 門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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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진((親未盡)(始祖及不遷之位包含)과 친진(親盡)묘제(墓祭)를 구분해야지 무조건 묘제(墓祭)의 초헌(初獻)은 종손(宗孫)이 아닌 문장(門長)이다. 라고 연구 발표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예문을 인용 합니다.
○ 우암(尤庵)과 갈암(葛庵)께서 이르기를.“백세토록 조천(祧遷)하지 않는 종가(宗家)의 묘제(墓祭)는 종손(宗孫)이 초헌(初獻)을 하지만, 신주를 조천(祧遷)하면 모인 사람 가운데서 최존항(最尊行)의 최존자(最尊者)를 주헌(主獻)으로 하는 것이 인정에 부합한다.”
●尤庵曰神主祧遷則宗毁而族人不復相宗矣○親盡墓祭祝文云云幾代孫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之墓歲薦一祭禮有中制履玆霜露彌增感慕謹用淸酌時羞祇奉常事尙饗
●葛庵曰若非百世不遷大宗之家則當以會中長幼爲主辦祭者不可越尊長爲主初獻之後使之一獻亦合人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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