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개혁을바란다(종중설립)-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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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강서원의 近況(박태서)이라는 글에서 (대종중은 1922년 처음 결성되었음)으로 되고 <우리의 도유사 제도는 자료가 많지 않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앞으로 연구를 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종중의 설립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태서 아우님께 감사하오며 차제에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종중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중의 성립 요건의 판례를 보면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아서<본문 속에 (대종중은 1922년 처음 결성되었음)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라는 찬이 조카님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1922년 이전의 세보 등에서 미(瀰), 세당(世堂), 사임(師任), 종훈(宗薰)선조 님들이 도유사로 표시된 바이고 혹 다른 문서에서 문장으로 표시가 되었다하더라도 현재의 명칭인 우리대종중의 도유사라고 해야 맞는 다고 봅니다.
종중 성립판례를 보면 특별한명칭, 종약, 대표자선임,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종중 연혁(大宗中 沿革) 과 세보(족보)발간 연혁에 엄연히 도유사로 표시가 된 분들을 도유사로 볼 것인가를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중의 설립시기를 명확하게 표시한 별도의 문서가 없다하여 그 종중성립 시기를 1992년으로 특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瀰) 할아버님을 초대 도유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종중성립도 이때로(1642년)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 세보발행 년도가 1642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종중이 설립되어 세보 발간을 추진 한 것은 수년전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으로 그이전의 특정일자를 종중설립의 원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종중설립을 1922년으로 보는 견해는 단지 정상적인 종약 제정 전 후의 도유사를 구분하는 근거로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노강서원의 近況-박태서의 글에서 노강서원에 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노강서원 문제는 토론을 할 수가 없기에 추후로 미루고 단지 종중설립에 관한 문제만을 거론하게되어 유감입니다. 태서님과 찬이님의 토론으로 종중성립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바 더 많은 종인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종중성립이 명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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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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