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壬士禍(신임사화)에 對(대)하여
朴翰敎 敎授의 論評
朝鮮朝(조선조)의 四色黨爭(사색당쟁)을 말할 때 辛壬士禍(신임사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이 士禍(사화)야말로 黨爭(당쟁)이 낳은 政治的事件(정치적사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惡名(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朝鮮(조선)의 黨爭(당쟁)은 이 辛壬士禍(신임사화)에서 그 絶頂(절정)을 이루었던 느낌이다. 이 辛壬士禍(신임사화)를 이야기할 때 金一鏡(김일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士禍(사화)의 主役(주역)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周知(주지)하는 바 그 金一鏡(김일경)이 우리 光金(광김) 出身(출신)이었다. 그의 派系(파계)를 萬成大同譜(만성대동보)에서 살펴보면 沙溪(사계)의 曾祖代(증조대)에서 갈리었으므로 沙溪派(사계파)의 人物(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肅宗(숙종)28年 文科(문과)에 壯元(장원)하고 同(동)33年 重試(중시)에 또한 壯元(장원)을 한 바 있는 英才(영재)였다.
景宗初(경종초)에 老論政權(노론정권)이 王(왕)의 病弱(병약)을 理由(이유)로 王世弟(왕세제)[王世弟(왕세제), 延仍君(연잉군), 後(후)에 英祖(영조)]의 代理聽政(대리청정)을 主張(주장)하여 實施(실시)케 되자 少論(소론)으로서 當時(당시) 吏曺參判(이조판서)이던 金一鏡(김일경)이 少論(소론)의 領首(영수) 趙泰耈(조태구)等(등)과 함께 王世弟(왕세제)의 代理聽政(대리청정)을 撤回(철회)케 하는 데 成功(성공)하고 뒤이어 老論四大臣(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노론사대신)-金昌集(김창집), 李頤命(이이명), 李健命(이건명), 趙泰采(조태채)]을 彈劾歸養(탄핵귀양)보냈다.
이에 趙泰耈(조태구)가 領議政(영의정)이 되어 少論政權(소론정권)이 成立(성립)되면서 大司憲(대사헌)을 거쳐 刑曺參判(형조참판)에 이른 金一鏡(김일경)은 老論(노론)의 大擧肅淸(대거숙청)에 앞장을 섰다. 景宗(경종)2年(1722) 그는 老論肅淸(노론숙청)의 口實(구실)을 만들기 爲(위)하여 老論派(노론파)에 屬(속)한 睦虎龍(목호룡)을 買收(매수)하는 데 成功(성공), 老論(노론)이 景宗(경종)을 弑害(시해)하고 王位(왕위)를 빼앗으려는 陰謀(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誣告(무고)하게 했다. 景宗(경종)은 卽時(즉시) 睦虎龍(목호룡)이 指目(지목)한 嫌疑者(혐의자) 60餘名(여명)을 鞠問(국문)하니, 이들은 王世弟(왕세제)를 謀陷(모함)하기 爲(위)한 少論(소론) 및 南人(남인)들의 造作劇(조작극)임을 主張(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老論四大臣(노론사대신)은 次例(차례)로 죽음을 當(당)하고 200餘名(여명)이 禍(화)를 입는 慘劇(참극)이 벌어졌다. 이 獄事(옥사)는 景宗(경종)1年 辛丑年(신임년)에서 同2年(동이년) 壬寅年(인인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辛壬士禍(신임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