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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란다(입법예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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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7 09:31 조회4,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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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란다(입법예고)-16 

 

입법예고? 란 제도가 왜 있을까요?

종규법무부 회의(2013.6.11) 1차 회의 결과를 사진과 함께 회의 종료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지하신 관리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한다는 예고와 결과를 신속하게 공지하는 것은 종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 기본적인 조치만이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짐은 종인을 생각하는 종중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회의내용이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회의이니 위원간 상견례를 겸한 향후 운영 방안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은 예상해 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공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종규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종인들의 관심사이며 모두가 준수해야 할 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문제는 사전에 입법예고 와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의견이 많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대종중 공지로서는 회의 내용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규법무부 회의 
종규법무부 1차 회의를 도유사. 부도유사와 위원장외 위원 전원참석 하여 첫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 -부유사(위원장): 세양공후 勝鎬(상임유사) 
           -부종원(위   원): 판관공후 興陽,  서포공후 用雨 , 남곽공후 喜緖,

                                    군수공후 贊奕,  남곽공후 贊燮,  약창공후 贊赫.>

회의 내용을 전체 종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관계담당자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위원들이 모종의 목적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모였다면, 단순히 밥이나 먹고 잡담이나 하다가 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왜 회의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시종일관 주장하여 왔듯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나 국기(國基)를 뒤흔들 만한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회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공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중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내용을 비밀에 붙이는 듯한 인상을 일반 종원들에게 주게 되면, 대종중 스스로 불필요한 억측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의 실명이 공개됨은 향후 만들어지는 종규를 누가 만들었다는 종규 실명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손만대에 영향을 미치는 종규를 만드는 일에 사심 없이 참여하시어 백년대계를 확립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진정한 개혁을 바란다 에서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공연한 오해를 없애고 종인 총화를 생각하면서 종중의 발전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13.6. 17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daum.net
              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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