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유사회 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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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들어 두번째의 상임유사회를 가졌다고
홈페이지에 고지된바 있는데
과연 상임유사회가 종약과 상임유사 선임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데게
이 규정 등에 한점의 위배된 점이 없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당하게 절차를 하자없이 적용 구성하였다고 자부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궁금하네요
글쓴이가 볼때는 구성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과 하자가 있
는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무식해서 하는 말인가요
답변이 기다려지네요
홈페이지에 고지된바 있는데
과연 상임유사회가 종약과 상임유사 선임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데게
이 규정 등에 한점의 위배된 점이 없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당하게 절차를 하자없이 적용 구성하였다고 자부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궁금하네요
글쓴이가 볼때는 구성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과 하자가 있
는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무식해서 하는 말인가요
답변이 기다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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