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수단요원은 . 페이지 정보 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3:50 조회1,87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세보 수단요원은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소종중 세보편찬위원의 추천이 있어야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보편찬업무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 절차를 양지하시고 해당 편찬위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