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묘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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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왕조)時代 墓地경계
朝鮮(왕조)時代에는 벼슬을 가진 사람에 따라 墓地을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하여 주었다.
墓 界
官員의 品階를 따라 정하던 墓所의 區域은 다음과 같다.
正. 從二品;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一百步
二 品 ;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九十步
三 品 ;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八十步
四 品 ;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七十步
五品 以下;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五十步
生員 進士;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四十步
庶 人;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十步
奉 祀
文武官六品以上; 三代奉祀
文武官七品以下; 二代奉祀
庶 人; 考. 妣의; 一代奉祀.
※ 功臣의 경우 永久히 奉祀하는 것을 (不祧典)이라 하며 그 神主를 (不遷位)라한다.
時 祀
文武官 二品이상은 四仲月 上旬(三獻)
文武官 六品이상은 四仲月 中旬(三獻)
文武官 七品이하는 四仲月 下旬(三獻)
조선 왕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국가에서 규제를 하였다는 것이 책에 수록 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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