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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현석 박세채의 황극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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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1 12:57 조회3,864회 댓글0건

본문

玄石 朴世采

소론의 영수로 황극탕평론을 펼치다.

조선후기 仁祖 시대에서 正祖 시대까지는 극심한 당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산림에서 경학에 전념하던 朴世采는 肅宗대에 분열된 서인의 한 축인 소론을 이끌며, 한편으로는 당쟁을 근절하기 위해 皇極蕩平論을 주장했다.

황극탕평론이란 西 南 당쟁으로 당파나 국가가 다 망할 위기에 처하자, 왕권을 강화하고 4색 당파를 고루 쓰자는 이론이다.

朴世采(1632~1695)의 본관은 潘南, 자는 和叔, 호는 玄石. 또는 南溪이다. 아버지는 홍문관 교리를 지낸 朴猗이며, 어머니는 申欽의 따님이다. 朴世采는 1649년(仁祖27)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다.

다음 해에 孝宗이 즉위하자, 李珥와 成渾의 문묘종사를 주장하다가 성사되지 못한 이후로 과거공부를 접고 성리학을 궁구했다. 金尙憲과 金集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宋時烈과 교류하며 서인에 동조했다.

顯宗 때 禮訟에서 慈懿大妃(莊烈王后)의 服喪을 기년복으로 주장했다가, 肅宗 즉위 후, 남인이 집권해 기년설을 주장한 서인들이 축출당할 때, 삭탈관작을 당하고 6년간 유배생활을 했다.

1680년(숙종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기용되어 집의, 이조참위, 대사헌, 이조판서, 우참찬 등을 지내고, 좌의정에도 올랐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을 때 尹拯등과 소론의 영수로 추앙받았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자는 탕평론을 주장했다.

당대에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英祖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탕평책을 시행했다.

❐.유생을 이끌고 孝宗에게 고하다.

玄石은 弱冠에 진사시에 급제해 성균관에 들어갔다. 효종이 즉위하자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던 현석은 홍위洪葳등 유생들과 함께 李珥와 成渾의 문묘 종사를 건의했다.

“본조의 다섯 현인(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에 이르러는, 그 학문의 깊이와 실천의 바름이 前朝의 諸儒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모두 廟享에 들었으니, 이 어찌 일대의 盛典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현인 후에는 또 先正臣 文成公 李珥와 文簡公 成渾이 있는데, 모두 이른 나이부터 개연히 성현의 도를 사모하고 경전의 뜻에 沈潛해 초연히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신들은 삼가 덕을 좋아하는 정성을 다해 어진 이를 높이는 분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두 신하의 성대한 도덕이 일찍이 종사한 제현만 못하지 않음을 살피셔서, 빨리 신들의 구구하고 간절한 청을 허락해 많은 선비들의 歸依할 바가 있게 하소서.“ (孝宗즉위년. 11월 23일.)

그러나 효종은 “聖廟에 종사하는 것은 막중하고 막대한 典禮여서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뒤에도 여러 번 상소했으나 효종은 신중론을 고수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臣權이 강화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아서이다.

李珥와 成渾의 문묘종사는 1623년(인조 1)에 특진관 劉舜翼이 거론한 이래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

도대체 왜 이처럼 끈질기게 李珥와 成渾의 문묘종사를 제기한 것인가?

인조반정 이래 정권을 차지한 서인들의 학문적 연원은 畿湖學派의 宗師 李珥와 成渾에 있었고, 이들의 문하생들이 대대로 조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서인은 사림정치의 속성상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부심했다.

그들은 집권의 정당성을 학문적 정통성 확보를 통해 획득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인 학맥의 원천인 李珥와 成渾을 문묘에 종사시켜야 했다. 李珥와 成渾을 종사시켜 李滉과 동등한 반열에 올린다면 기호학파의 학문적인 권위가 신장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반면 남인은 정치적인 열세를 학문적인 정통성으로 극복하고자 하였기에 李珥와 成渾의 문묘종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것이다.

玄石등이 상소를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柳稷등 950여명에 달하는 영남유생들이 연명하여 李珥와 成渾의 문묘종사에 반대하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한 상소를 올렸다.

서인과 남인 간에 정쟁이 격화되자, 孝宗은 다시 한 번 신중론을 들어 李珥와 成渾문묘종사를 반대하고 玄石등 성균관 유생들을 달랬다.

그러나 玄石등이 다시 상소를 올리자 孝宗은 “이미 말하기를 ‘결코 대신과 조정이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글을 올릴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 상소를 도로 내어주라” 하며 물리쳤다.

이에 玄石을 위시한 성균관 유생들은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 버렸다. 소위 권당을 단행한 것이다.

孝宗은 화가 나서 급기야 “유생들이 자기들의 뜻을 펼 목적으로 번번이 이런 식으로 임금을 협박할 계획을 하니, 이런 폐단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玄石은 이 일을 계기로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오로지 성리학 궁구에 뜻을 두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理學과 禮書를 정밀히 연구해 많은 저술을 펴내고 예학에 정통해, 배우고자 하는 문하생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 三人同事와 玄石의 입장.

성리학 궁구에 힘쓰며 관직에 뜻을 두지 않던 玄石이 출사하게 된 것은 肅宗朝에 이르러서였다.

玄石은 孝宗이 승하했을 때 宋時烈, 宋浚吉과 함께 慈懿大妃의 복상을 1년 복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가 肅宗이 등극한 후 잠시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庚申換局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정국의 안정을 위해 명망 있는 인사를 등용하고자 했고, 玄石은 이에 호응해 출사를 하였다.

그 후 관직이 좌의정에 이르렀지만 처음 입조할 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인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肅宗 때 玄石의 입조가 추진된 것은 1680년(肅宗6) 閔鼎重에 의해서였다.

閔鼎重은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을 했지만, 척신들의 간섭과 음모에 의해 정국이 불안정하자, 그 타개책으로 사림의 신망을 받는 宋時烈과 尹拯, 朴世采의 등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른바 三人同事이다.閔鼎重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宋時烈과 玄石은 조정에 나올 것을 약속했지만, 문제는 尹拯이었다. 당시 尹拯은 아버지 尹宣擧의 묘갈명 문제로 宋時烈과 갈등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尹拯이 빠진 삼인동사는 허울에 불과했기에, 玄石은 宋時烈과 尹拯의 불화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宋時烈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편지도 보내고 때로는 同宿을 하기도 하면서 尹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宋時烈로부터 尹拯에 대해 별다른 유감이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玄石은 이를 곧바로 尹拯에게 알리며 다음과 같은 말로 출사를 권유했다.

“그대의 출사가 위로는 군주의 배려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사우의 의리를 온전히 하는 의미가 있다.”

玄石의 설득이 일단 주효하여 尹拯은 고향을 떠나 과천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尹拯은 제자인 羅良佐의 집에 머물며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玄石은 과천으로 尹拯을 찾아갔다. 그리고 밤낮없이 尹拯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사흘 밤을 지새우고서야 마침내 윤증이 자신의 入朝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정쟁으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쌓인 오랜 원망과 갈등을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金錫冑, 金益勳등의 척신들의 정치적인 개입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편을 등용하고, 반대파는 배척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玄石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였다. 그가 내세운 조건은 모두가 宋時烈과 연관된 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尹拯의 입조는 불가능 하였다. 이에 더해 尹拯은 玄石을 설득하였다. 남인의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자칫 입조 했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玄石은 낙향을 결심했다.

사실 尹拯의 말이 아니더라도 玄石역시 宋時烈과 적지 않은 불화가 있었다. 宋時烈이 척신 金益勳, 金錫冑를 비호하는 것이나, 太祖의 加上尊號문제에서 대립했던 것이다.

결국 玄石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소장파들이 따르는 玄石과 尹拯, 그리고 서인 대신들의 지지를 받는 宋時烈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서인의 분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태조의 존호를 둘러싼 송시열과의 논쟁.

玄石과 尹拯, 宋時烈의 3인동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국은 여러 사건들로 어수선했다. 1681年(숙종7)에 ‘壬戌年 告變事件’이 일어났다. 이는 남인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려는 서인 척신 金錫冑와 金益勳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 일로 서인들은 趙持謙, 朴泰維를 위시한 젊은 사류들과 이를 비호하는 宋時烈세력으로 분열되었다. 그 와중에 宋時烈이 孝宗을 불천위로 하고 太祖의 시호를 더 올리자고 주장하였다. 宋時烈이 이런 주장을 한 의도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고변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孝宗의 세실 건립 문제의 경우 玄石은 신중론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영의정 金壽恒과 좌의정 閔鼎重등 대신들의 지지로 즉시 의전절차가 진행되었다.

宋時烈은 또 차자를 올려, 太祖의 존호를 더 올리기를 청했다. 조선을 창업해 왕통을 세운 太祖의 존호 글자 수가 世祖와 宣祖보다 적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太祖의 개국은 위화도회군에서 시작된 것이니 이런 의미를 담아 ‘昭義正倫’ 이라고 네 글자를 추후로 올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은 높이어 받들어 극진히 하는 도리는 글자 수효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玄石은 경연 석상에서 宋時烈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太祖의 시호는 승하에 미쳐서 이미 더하여져 올렸으니, 더 이상 보태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太祖가 위화도회군을 한 것은 ‘禍家爲國’을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尊周大義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제왕의 시호는 마땅히 왕업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인데, 회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일이므로 시호를 가상하는 일에 응할 수 없습니다.”

(李建昌의 黨議通略)

그때까지 위화도회군에 대한 인식은 줄곧 三韓百姓이 어육이 되는 위기에서, 국가와 민족을 구하려는 일념에서 나온 영웅적 거사로 미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玄石이 ‘禍家爲國’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太祖에 대한 시호 가상 건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宋時烈은 이 문제로 여러 번 玄石과 의견을 교환 하였지만, 玄石은 끝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宋時烈은 급기야 玄石이 先君을 깎아내린다고 몰아붙이기도 하였다. 논의는 결국 가상은 하되, 위화도회군의 위업을 나타내는 ‘昭義正倫’이 아닌 ‘正義光德’으로 절충되었고, 太祖의 시호는 ‘광헌지인계운성문신무정의광덕대왕’(‘康憲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으로 결정 되었다. 그러나 서인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임술년 고변사건과 맞물려 가면서, 宋時烈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과 玄石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류들 간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어, 바야흐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 분열된 서인, 소론의 영수가 되다.

玄石의 논의는 서인의 소장 사류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임술년의 고변 사건에 대한 金益勳의 처벌문제에 대해서도 玄石은 소장 사류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하여 玄石은 서서히 소론의 후원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金益勳의 문외출송을 풀어 주라는 명이 내리고 부터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金益勳뿐만이 아니라, 宋時烈, 金壽恒, 金錫冑까지도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金錫冑가 나서서 소론의 논의를 이끌던 趙持謙, 韓泰東을 파직시키고, 吳道一, 朴泰維 등을 외직으로 내 쫓았다. 고향에 내려가 있던 玄石은 이들을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다.

“전해 듣건대, 시종侍從과 대각臺閣이 서로 잇달아 죄를 얻었다고 하니, 신은 두렵고도 놀라울 뿐입니다. 알지 못 하겠습니다 만, 이 몇몇 신하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들으니 조지겸과 朴泰維의 죄명가운데는 신이 조정에 있을 때 논의한 것과 스스로 서로 관계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 신은 더욱 두렵습니다.”

( 숙종9년 7월 6일, 숙종실록)

그러자 金錫冑는 玄石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듯 훈척들에 대한 이해관계, 太祖 존호가상을 둘러싼 문제, 尹拯과 宋時烈의 갈등에 대한 견해 등으로, 노론과 소론이 있을 뿐 더 이상 서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신진 사류들에게 소론의 영수로 추앙받던 玄石은, 당쟁으로 서로 반목하며 원망하고, 급기야 우리당이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세태를 한탄하였다.

여러 방안을 모색한 끝에 그는 李珥를 떠올렸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서분당이 있기 전, 조선에는 大明律 奸黨條에 붕당론과 歐陽脩, 朱子에 의해 정립된 붕당론이 함께 알려져 있었다.

歐陽脩는 붕당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맺은 도당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간주했고, 朱子는 붕당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형률이 대명율에 의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붕당은 사당이라는 견해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었다.

붕당 긍정론은, 宣祖조에 사림이 정치세력화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李珥에 의해 제기되었다. 李珥는 동인과 서인을 하나의 사림으로 인정해 조선적 붕당론인 調製論 을 제기했다. 이이는 군자도 붕당을 가지므로, 반드시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인물을 변별해 등용하자고 하였다. 玄石은 비록 소론의 입장이었지만 李珥의 조제론에 동의하여, 살육을 부르는 당쟁을 막을 방안으로 탕평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玄石선생 蕩平論을 말하다.

肅宗 대 경신환국이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 서인 과 남인의 대결, 노론과 소론의 대결, 서로를 붕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당적을 가진 자는 배척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편을 드는 세태,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타계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여겼던 玄石은 탕평론을 제기했다.

玄石은 李珥가 펼친 調製論을 바탕으로, 1683년(숙종 9년)과 1688년(숙종14), 그리고 1694년(숙종20), 세 차례에 걸쳐 皇極蕩平論을 거론했다.

탕평은 書經 皇極設의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에서 나온 말로, 본래 어진 임금의 지우치지 않는 공정한 정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동·서인의 色目은 宣祖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처음에는 군자와 소인의 변별이 흑백, 음양과 같이 뚜렷하게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색목에 미치기만 하면 한 부류의 사람을 모두 의심하고, 유배, 파직, 삭직 시에도 반드시 이를 구실로 삼는다. 청·탁남과 노·소론이 분열했던 것은 현명하고 간사함이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서로 격렬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무릇 황극의 도를 세워 밝혀, 누구를 막론하고 현자는 반드시 나오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반드시 물러나게 해 고르고 밝은 이치를 밝혀야 합니다.”

玄石이 탕평론을 주장할 당시에 붕당은 백여 년 동안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자손으로 말하자면 증손이나 현손에 이르렀고, 무리로 따지자면 종족과 이웃에까지 이르렀으며, 사람 수로 논하자면 거의 온 나라의 반에 가까울 정도였다. 문학과 재능을 겸비해 쓸 만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당의 한 사람이라고 지목되면 그 붕당 모두를 쓰려하지 않았고, 자당이라 지목하면 그 붕당 모두를 등용하려 했다. 이쪽을 쓰면 저쪽이 물러나고, 저쪽을 쓰면 이쪽이 물러나게 되어 원망과 복수가 날로 심해져 갔다.

현석은 노론과 소론, 남인이라는 피차의 당을 막론하고 각 당파 중에 있는 현명한 사람은 등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출척은 한 사람에게 그치게 함으로서, 붕당과 붕당이 서로 합심해 공경하는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주도권을 잡은 이후, 영남에서 인재가 거의 발탁되지 못한 것을 논하면서 인물본위의 정책으로 영남의 인재들을 두루 포용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인물의 변별과 시비 판정은 궁극적으로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玄石은 肅宗자신이 지난날의 일을 거울삼아 공정한 마음으로 조정과 백관을 바로잡음으로써 편당의 풍습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肅宗역시 갑술환국이후 당론을 조정해 정국을 안정시킬 필요를 절감하여 현석의 뜻을 받아들여 탕평교서를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장차 사의를 제거하고 크게 공정한 도리를 회복하기로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 一視同人하며, 통렬하게 지난날의 일들을 징계하겠거니와, 피차를 논할 것 없이 오직 재질이 있는 사람과 오직 현명한 사람을 높여서 등용해 심복처럼 친근하게 의지하고 수족처럼 중요하게 신임하겠다. 그런 다음에는 賞罰하는 법을 반드시 성실하고 반드시 근신하게 거행하되, 비록 혹시 죄 짓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경중을 잘 가리어 차례로 용서해, 거의 공평하고 밝은 다스림을 실현하고, 태평한 복지를 누리며, 조종들의 수백 년 된 왕업을 붙잡고 동방 수 천리의 민중을 보존하겠다.····아! 그대 신료들은 모름지기 각자 나의 탕탕평평한 뜻을 체득해 거의 후회함이 없도록 하고, 그대 조정은 이 말을 중외에 포고해 모두가 듣고 알도록 하라.” (肅宗 20년. 7월 20일조)

肅宗의 탕평교서에 힘입어 玄石의 탕평론은, 소론의 南九萬과 崔錫鼎과 노론의 李畬, 그리고 또 남인의 丁時翰 등의 지지 속에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의 대립과 왕권의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蕩平論이 실현된 것은 英祖 조에 이르러서였다.

글쓴이. 한국역사문화원장. 省皐 李成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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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제에게서 해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비단 대통령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설혹 이들에게 약간의 결함이 있더라도 좋은 점을 부각시켜 후인 들이 이를 본받아서 미래의 비전을 삼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서양 여러 나라를 가보면 가는 곳마다 위인들의 동상이 즐비하다.

그들에게도 따져보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표상인 위인으로 키우고 있다. 흠이 있는 것을 몰라서이겠는가? 그보다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조작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위인 만들기에 인색한 것일까.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근·현대사가 격동의 역사였기 때문이리라. 그러다 보니 이념이 자주 바뀌고 가치 기준이 자주 변화한 것이다.

일제식민 시대를 거치며 해방을 맞은 연유로 친일파논쟁이 존재하게 되었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경험했기에 보수와 진보, 친공과 반공이 대립하게 되였다. 거기에 군사독재기간을 지나면서 독재와 반독재라는 유산까지 곁들여져, 우리 사회는 난맥에 가까운 혼돈한 상태를 오늘날에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역사와 인물을 재단하게 되어 이 사람이 찬성하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이 사람이 올려 세우면 저 사람이 헐뜯는 형국이 되었다.

각각의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고 틀리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주장만 늘어놓으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회풍조로 굳어져있다. 만신창이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잘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의견을 조율하려면 토론을 해야 하고,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切長補短해 공통분모를 찾아내야한다. 이른바 求同存異, 和而不同해야 한다. 공론에 의하여 합의한 부분은 법률로 제정하고, 법률로 제정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켜야한다. 의견이 다른 것은 더 남겨두고 더 심도 있게 토론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로 결판을 내야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일마다 대립이요 정책마다 반대 일변도이다. 헌법보다 떼 법이 위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지도자는 내일의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물론 각기의 사안에는 타당함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각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대문에 불요불급한 일을 추진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고 애국심에서 우러나와 주장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론이 분열되면 되는 일이 없으니 누군가는 이를 조율해야 한다. 이것이 지도자의 몫인 것이다.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양쪽의 의견을 切長補短 하여 합일점을 찾아야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조선의 선조시대의 율곡과 숙종시대의 현석선생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왜 작금의 시대에는 이러한 위인이 없을까. 생각하면 아쉽고 서글플 뿐이다.

2013년. 辛巳 2월 5일. 평택에서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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