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162
  • 어제1,165
  • 최대1,363
  • 전체 308,361

자유게시판

대종중 지회 조직 규칙 제4조 개정 건의안

페이지 정보

박지송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3:34 조회1,666회 댓글0건

본문

수 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7-5
         반남박씨 대종중 도유사 박 준 서

제 목 : 대종중 지회 조직 규칙 제4조 개정 촉구

1. 반남박씨 대종중의 무궁한 발전과 화합을 기원합니다.

2. 2006년도 9월 9일 서울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대종중 지회 조직 규칙 제4조 개정 건의안(별첨 건의 서류 참고)을 제출한 바 있으나 1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대종중 도유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 저는 훌륭한 호장공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서울종친회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고 양반 성씨의 후손임을 자부하며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제가 오늘 대종중 도유사님께 말씀 드리고자 함은 2006년 9월에 서울종친회 총회에서 결의한 지회 규칙 개정안을 대종중회에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대종중회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성씨보다도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종친회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반남박씨의 대종중 행정 행위가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행정을 하셔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어 말씀 드립니다.

5. 모든 행정 행위는 첫째,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둘째는 반드시 처리기간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어야 하며 셋째는 가부의 정확한 답변과 부정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 하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 종친회의 건의사항을 10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회신을 주지 않고 있음은 부작위 행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이는 약45,000명의 서울 종친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종중 지회 조직 제4조의 모순점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서울 지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서울 지회의 승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신다면 대종중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토론회를 통하여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반남박씨의 대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합리화와 기능의 합리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늦어도 10월말 까지는 경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첨 부 : 대종중 지회 조직 규칙 제4조 개정 건의안 1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0-3 로얄빌 102호
박 지 송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