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55
  • 어제1,165
  • 최대1,363
  • 전체 308,254

자유게시판

군현역필자 가산점 논란에 대한 소고(小考)(수정본)

페이지 정보

승모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3:33 조회1,894회 댓글0건

본문

몇주전 KBS 심야토론에서 군현역필자 가산점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하지는 않았으나 여성계 대표자로 나오신 분들은 대체로 남녀대결구도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마디로 말해 이러한 시각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시각이다.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현역필자 가산점 문제는 결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군현역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성중에도 지원 입대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군현역필자에 해당되며 남성이라도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군현역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탈법과 위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엄청난 부정부패의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군(軍)이란 국가(국민)의 방위를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군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집단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군이요 전쟁을 막는 것도 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이란 일종의 "필요악" 같은 존재이다.
군은 국방(國防)이라는 '성스러운' 임무를 띠고 있지만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일종의 '폭력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군대생활'이란 사실상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기술을 연마하는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는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된다고 하나 현재는 24개월로 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모든 면에서 통제된 환경하에서 '적을 제압하는 연습'을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병역이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라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대한민국 젊은이들 중에서 몇 %나 지원하여 입대할까?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헌(違憲)적인 불평등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위헌 운운하기 전에 상식적인 논리로 풀어야 한다.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인데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해야 하고 만약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그것은 결코 "혜택"이 아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위헌일 수도 없고(만약 그것이 위헌이라면 헌법이 잘못된 것이다) "혜택"도 아니다. 하기 싫은 일을 시킨데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무고시 합격자의 3분의 2 이상을 군미필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시험/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모든 공무원, 교원 등의 직장은 거의 모두 군미필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생각해 보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24개월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 격리된 장소에서 '적을 제압하는 기술 연습'을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일부 젊은이들의 입장을!!! 그리고 그 24개월동안 휴학 없이 학교 다니고, 취직시험 준비하고, TOEFL 공부하고, TOEIC 공부하고, 육법 전서 외우고..... 등등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
아직도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적인 불평등 혜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국민)가 필요해서 아무 죄(?)없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국민)적 차원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어째서 "위헌적인 불평등 혜택"이 된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가산점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정말 군필자들에게 "위헌적 불평등 혜택"을 주고 싶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는가? 국가(국민)가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제 더이상 군필자 가산점(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은 상태임)을 "위헌적 불평등 혜택"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딱지를 붙여 현역복무를 마친 제대자들과 현재 복무중인 현역 장병들, 그리고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인들이여! 그래도 우리는 당신들을 믿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만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