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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冶川公의 조천한 神主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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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29 19:03 조회3,417회 댓글0건

본문

冶川 할아버지의 祧遷에 관한 小考.

지난 26일 大宗中 사무실에서 讀祝과 唱笏에 관한 講義가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모임이 파한 후, 몇몇 분이 남아 닥아 오는 세일사 때에 潘南과 陜川에 미리 내려가서 일을 처리하실 분들을 차출하여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날 하실 일들을 분담하는 등 槪略적인 논의를 마치신 다음, 내가 궁금하던 몇 가지의 의문을 승석대부님께 질의하였다.

내가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승석대부님과 만춘 씨에게 몇 가지를 묻고 그 해답을 듣고자 함 이었던 것이다.  승석 대부님과 만춘종손의 타탕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하고 안심하였다.

그 후, 그때까지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간단한 자리를 마련하여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이야기가 여러 방면으로 두루 미치다 보니 화제가 不遷位에 이르렀다.  나는 여러분의 만류로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자연히 이야기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궁금하였던 야천 할아버지의 埋安에 대한 문제를 話題로 꺼냈다.

일반적으로 祠堂에 모셨던 神主는 4代가 지나면 埋安(신주를 땅에 묻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읽은 곳의 정확한 출처는 잊어 버렸는데, 「작은 집의 曾孫이라도 살아 있는 한, 神主는 祧遷하여 모시고 埋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본적이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종손 집에 4대가 지나서 사당에서 신주를 옮기게 되면, 비록 작은 집이라도 曾孫이 살아 있는 한 埋安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冶川할아버지가 諡號를 받으실 때에, 贊成公께서 會津에 寓居하셔서, 銓郞이 諡號를 받들고 내려왔다고 한다. 贊成公의墓誌銘의 原文을 보자.

丙子(1696年 英祖32) 上因筵臣陳達, 命贈冶川先生諡 銓郞臨宣時 先君以長房 奉祧主, 九耄之年.

즉 증손인 찬성공이 조천한 신주를 모시고 있기에 贈諡가 있자, 宗孫이 있는 鐵源이 아닌 羅州의 會津으로 예조의 전랑이 교지를 받들어 내려 온 것이다.

의문인 것은 그때 찬성공의 나이 九十二세셨고, 그 해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神主는 또 어디로 모셨을까? 족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이후로는 살아 계셨던 曾孫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안을 하셨을까?

그렇지도 않다. 우리 冶川할아버지의 신주는 그 후로도 45년이 지난 후인 英祖 辛酉年(1741)에야 매안을 하였다는 기록이 족보의 傍註에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신주를 누가 어디에 모시고 있었을까?

족보에 기록된 야천 할아버지의 방주에는 英祖辛酉(1741)奉祧主埋安.이라 하였고, 燕巖할아버지의 『華陽丙舍記』에는 “趾源曰
 
唯先生祧主 歸陜川也. 吾大考時爲畿伯 宗族悉會營中 錦平尉年九十導凡杖來 文敬公亦至自江外. 라 하였으니, 錦平尉의 生年이 1652年이고 卒年이 1747年인 것을 보면, 신주가 陜川으로 돌아 간 年代를 알 수가 있다.

더욱 결정적인 기록은 陜川 華陽齋에 남아 있는 到記인 謁墓錄이다.

이 到記에는 英祖 17年 辛酉 2月 29日 8代孫 인 宗孫 文源이 神主를 모시고 와 埋安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8代孫 文源 先祖祧主埋安同爲陪來, 不任愴咽. 
神主를 埋安할 때, 宗孫과 같이 參禮한 분은 叔父인 比安公 師傑이시다.

冶川公의 神主가 陜川으로 돌아 가 埋安 할 당시에, 다른 두 곳에는 神主가 모셔져 있었으니 그중의 한곳은 羅州의 潘溪書院이요, 한 곳은 물론 陜川의 華陽書院이다. 書院은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講壇이 있음과 동시에 본받고 기릴 분들을 흠모하며 제향 할 祠堂을 구비하고 있으니, 위의 두 곳에는  冶川公의 位牌가 당연히 모셔져 있을 것이지만. 그와는 다르게 私家에서는 不遷位가 아니면 영구히 모시고 祭享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曾孫인 贊成公 世楷가 돌아가시고도 45년이 지나도록 埋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디에 神主를 모시고 있었는가?

나의 私見으로는 아마도 冶川公의 後孫들이 차마 하지 못하여 祠宇을 세우고 位牌를 奉安 하여 祭享을 올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英祖 때에 몇 번에 걸쳐서 濫設 된 書院과 廟堂을 撤去하라는 令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冶川公은 이미 賜額한 書院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私家의 廟堂은 撤去하라는 나라의 令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여 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私見일 뿐이니. 여러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자 이 글을 여기 올립니다.

壬辰年 가을비를 바라보며, 漢雨 頓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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