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 숙황제 사친 현목 수비 박씨 봉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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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0:52 조회2,172회 댓글0건본문

휘경원 약도 001.jpg

휘경원 지도.jpg
순조 숙황제 사친 현목 수비 박씨 봉향
●일시 ; 2007. 5. 27. (일요일) 정오 12;00
매년 5월 마지막 주일 (올해부터 제향일이 바뀜)
●장소 ; 휘경원(徽慶園)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 봉선사 맞은편
( 광릉 수목원옆)
휘경원( 순조 숙황제 사친 현목 수비 박씨) 제향을 휘경원 봉사회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반남박씨 종원(종인)께서 많은 참반(參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안내
1 버스; 청량리 우체국 건너편 7. 7-2 광릉행 종점에서 21번 의정부행
갈아타시고 봉선사 맞은편에서 하차 현수막 표시에서 약 10 분 거리
2 전철; 의정부 전철역→ 구 터미널에서 21번 버스 타고 광릉지나
봉선사 맞은편에서 하차 현수막 표시에서 약 10 분 거리
수비 박씨(綏妃朴氏)
1770(영조 46)~1822(순조 22). 조선시대 순조의 생모. 본관은 반남(潘南).
아버지는 좌찬성 준원(準源)이며, 어머니는 원주원씨(原州元氏)이다. 그가 잉태될 때 어머니 원부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큰 구슬을 바치매 그 광채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한다.
어릴 때 두 여형(女兄)과 함께 있었더니 별안간 큰 호랑이 한마리가 뜰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두 여형은 놀라서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는 조용히 걸어가서 방안으로 들어가니 모두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다.
1787년(정조 11)에 정조의 빈이 되어 순조와 숙선옹주(淑善翁主)를 낳았다. 왕자를 낳은 뒤 왕자를 낳지 못하는 왕비를 위로하고 공경하니 온 궁중에 화기(和氣)가 가득하였다.
또한, 행실이 착하고 예절이 바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이 적으며 의복과 일상용품들을 극히 검소하게 하니 조야에서 현빈(賢嬪)이라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어느날 그의 궁에서 시중을 드는 나인(內人)이 의복을 만들 때 작은 천조각을 버렸다가 크게 꾸중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또한 후궁인 그의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자, 아첨하는 무리들이 그에게 은밀히 귀중품을 진상하였다가 의금부에 잡혀간 일도 있었다. 창덕궁 보경당(寶慶堂)에서 죽었다.
궁호(宮號)는 가순(嘉順), 시호는 현목(顯穆), 원호(園號:무덤의 명칭)는 휘경(徽慶)이며, 효자동 경우궁(景祐宮:七宮內)에 제향되었다.
휘경원(徽慶園)
조선 제22대 정조(正祖)의 수비 박씨(綏妃朴氏) 묘소. 지정면적 15만 4262 m2. 사적 제360호.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榛接邑) 부평리(富坪里) 소재. 수빈 박씨는 1970년(영조 46) 5월 8일 돈령부판사(敦寧府判事) 박준원(朴準源)의 3녀로 태어나, 87년 정조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숙선옹주(淑善翁主)를 낳고 수빈에 책봉되었으며 90년 순조(純祖)를 출산한 후 1822년(순조 22) 12월 22일 사망하여 23년 2월 27일 이곳에 묻혔다. 1855년(철종 6) 순조의 능인 인릉(仁陵)을 천장(遷葬)하면서 휘경원도 같은 진접읍의 내각리(內閣里)에 있는 순강원(順康園)으로 옮겼다가 풍수지리상 적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시 지금의 위치로 재천장하였으며, 그 위패는 서울 종로구 칠궁 안에 있는 경우궁(景祐宮)에 봉안되어 있다. 묘시설은 봉분(封墳)곡장(曲墻)혼유석(魂遊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석마(石馬)석양(石羊)사초지(莎草地) 등이 있고,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을 갖추고 있다. 묘비를 정자각 앞에 세웠으며, 전면의 비명(碑名)은 유명조선국현목수빈휘경원(有明朝鮮國顯穆綏嬪徽慶園)이라 새겼다.
가순궁 수비 박씨
그녀를 혹은 연우궁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시호가 가순이므로 사람들은 그녀를 가순궁이라고 더 부른다. 그녀는 본관은 반남박씨이고, 아버지 박준원은 영조의 서차녀인 화평옹주의 부마 박명원과 먼친척관계인데 하루는
그녀의 아버지 준원이 큰 비를 맞아 명원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그 때를 계기로 정조의 후궁이 되어 순조를 낳게 되었다.당시 정조에게는 의빈 성씨가 있었는데 의빈 소생의 아들 문효세자가 일찍 죽어 정조의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 그녀가 입궁하여 정조를 기쁘게 하니 정조는 그녀를 무척이니 총애했다.그녀의 소생으로는 숙선옹주와 순조가 있고, 그녀의 어머니 원씨부인이 그녀를 가질 때
태몽이 한 노인이 나타나 자신에게 홀연히 큰 구슬 하나를 쥐어주고 가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궁궐어른들을 잘 섬겼고, 성격이 매우 검소하였다.
그녀는 정조의 왕후인 효의왕후 김씨와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고,궁궐의 물품들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낭비하는 일이 없었다.하루는 자신이 부리는 궁녀가 옷을 짓다가 천조각 하나를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수빈이그것을 보고 그 궁녀를 호되게 야단쳤다고 한다.게다가 수진궁(이름을 받지 못한 왕자나 옹주, 공주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과 어의궁의 재물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단속을 잘 했을 정도로 궁궐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갔다.1822년 창덕궁 보경당에서 여생을 마쳤고,
궁호는 가순, 시호는 현목, 원호(무덤)의 이름은 휘경원이며, 효자동 경우궁 칠궁에 모셔져 있다.
수비박씨
우리종중기록 또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빈박씨(綏嬪朴氏)였으나 활당공의 찬욱씨 정보제공으로 수빈綏嬪이 수비(綏妃)로 추존하였다고 하기에 자료를 찾아보니
조선왕조실록 고종38년에 수빈에서 수비(綏妃)로 높여 봉하였기에 종중에서나 우리 반남박씨 종원 모두가 앞으로는 현목(顯穆) 수비(綏妃)로 表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의 기록에 의하면
《고종 38/10/11(양력) / 현목수빈을 수비로 높여 봉하다 》
현목 수빈(顯穆綏嬪)을 수비(綏妃)로 높여 봉하고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는 의식을 대신 진행하였으며 축하를 올리고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는데 간략한 의식으로 하였다.
조서(詔書)는 이러하였다.
“효성으로는 조상을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종묘(宗廟)의 의식 절차를 새롭게 하고 예의에서는 옛 법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니 궁직(宮職)의 질서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제왕들의 집안에 전해오는 움직일 수 없는 아름다운 규범으로서 이제 내가 어찌 그대로 시행하지 않겠는가.
삼가 생각건대
현목 수빈(顯穆綏嬪)은 천품이 순결하고 천성이 정숙하였다. 이름있는 가문의 딸로서 범절에는 물려받은 아름다움이 있었고 훌륭한 용모와 의젓한 행동으로 폐백을 갖추어 선발하는데 뽑혔다. 훌륭한 꿈을 꾼 것은 황태자를 낳을 상서로운 징조에 부합되고 범이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곰이라도 당해낼 떳떳한 공적을 기대한 것이었다. 경술년(庚戌年)에 아들을 낳으니 크나큰 복록은 나라의 좋은 운수를 이어 놓았다. 왕비(王妃)를 도우니 두드러진 공로는 태사나 태임(太任)에 미쳤고 자궁(慈宮)을 모시니 각근한 지성은 아침 저녁 문안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음을 잡아 생각이 깊고 덕(德)! 이 가득했으며 불행에 처하여도 끝까지 한생을 누렸고 훌륭한 계책을 품고 있어 세월이 오래될수록 더욱 빛났다.
나는 조종(祖宗)의 좋은 운수를 잇고 하늘의 밝은 지시를 받아 큰 위업을 세운 후로 온갖 예절을 한껏 충분히 갖추었다. 우리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의 칭호를 소급하여 높인 만큼 그 다음으로 비(妃)를 소급하여 높이는 것은 떳떳한 규례이다. 그래서 이해 음력 8월 29일에 삼가 인장을 올리고 수비(綏妃)로 높여 봉하였으니 황후의 의장은 제도대로 하고 금궤(金櫃)에 보관하는 것은 예법이 그러한 것이다.
삼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니 감격스러운 마음이 더해진다.【열거한 응당 시행해야 할 사항들은 생략한다.】
아, 법은 전대(前代)에 근거하여야 하니 그것은 모든 선왕들의 것이고 훌륭한 계책은 길이 후대에 물려주니 우리 자손 만대에 내려갈 것이다. 온 나라에 공포하여 모두 알게 할 것이다.”
《고종 042 39/10/24(양력) / 이주영 등이 황후로 높이는 의식을 제의하다 》
특진관(特進官) 이주영(李胄榮) 등이 글을 올렸다.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폐하는 효성이 모든 임금들보다 뛰어나고 예의는 ‘3대’의 임금과 대등하여 조상을 높이고 근본에 보답하는 모든 방도를 취할대로 다 취하였습니다. 융릉(隆陵)을 소급하여 높이고 다섯 사당을 더 높였는데 유독 차례로 시행해야 할 현목 수비(顯穆綏妃)를 황후로 높이는 의식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지가 몇 해씩이나 됩니다.
전에 재상 조동만(趙東萬)의 상소문이 나오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정론(正論)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폐하의 비답(批答)을 내린 것을 보니 이 예법은 지극히 신중한 것이므로 결코 갑자기 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응당 제 집에 물러가서 다른 날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지난 해에 소급하여 높일 때 감히 곧바로 황후로 높이자고 청하지 못하여 우선 비로 높이고 오늘을 기다려서야 황후로 높이자는 청을 꺼냈으니 역시 갑자기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바로 그 예법을 신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극히 신중한 것치고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 우리 수비(綏妃)는 훌륭한 규범과 예법이 있는 이름높은 훌륭한 가문의 태생으로서 여자로서의 그윽한 태도와 바른 성품을 길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왕궁에 선발되어 날을 받아 혼례를 치르고서 드디어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후궁들에 비할 수 없는 높은 총애를 받았지만 효의 황후(孝懿皇后)가 황후로 있었기 때문에 황후로 오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 나라를 도와 훌륭한 사람을 낳음으로써 복을 누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의 자손들이 뒤를 이어 억만년 무궁한 복스러운 터전을 마련하였으니 아, 훌륭합니다.
천자의 비로서 천자의 어머니까지 되고도 끝내 황후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상고할만한 지난 시기의 역사책이나 원용할만한 나라의 규례들이 한두 가지만이 아닌 만큼 폐하처럼 거룩하고 명철한 자질로는 틀림없이 꿰뚤어 볼 것이니 신 등이 어찌 누누히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종묘(宗廟)의 아름다운 법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고 온 나라의 공정한 논의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폐하는 깊이깊이 생각해서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해당 관청에서 좋은 날을 받아 황후로 높이는 의식과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들여놓는 의식 절차를 예의를 갖추어 거행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하의 효성이 빛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선조(宣祖)와 숙종(肅宗) 두 조상의 영혼도 저 세상에서 기뻐할 것이며 높고 낮은 관리들과 백성들까지 모두 더없이 기뻐서 춤출 것입니다.”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중대한 일이므로 선뜻 논할 수 없는 것인데 어째서 경솔하게 제의하는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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