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강서원 향사 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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鷺江書院 享祀 小考察
◎서원이란 [享祀]의 기능과 [講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현재는 강학의 기능은 거의 가 소멸되고 향사의기능만 겨우 유지되고있는 실정입니다(利川-雪峰書院은 교육을하고있음)
◎서원을 구분하면 [賜額書院]과 [一般書院]또는 [世德祠]로 대별되며
◎[配享]과 [從享]은 功德의 大小에 따라 구분된다(禮記,祭法編)
◎[學文과 德行을 追慕]하는 서원과 [忠節과 節義를 追慕]하는 서원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書院의 [享祀]는 [魂]을 청하여 [追慕의 禮]를 올리으로 [生食祭禮] 이며
◎[火食祭祀]와는 구별하여 [魄]에게 아뢰는 [三祭茅沙의 酹酒] 순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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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강서원은 [忠節]을 모신 서원”입니다
[典據]
『왕조실록,숙종20년,5/27,갑자,일조』(忠節)
≪유학 이숙이 조광조,박태보,등의 충절(忠節)과 합향(合享)을 상소하다≫
≪하니 왕이 옳다고 하다≫
『숙종20년 4/21무자,일조』(旌閭)
≪유학 신상동이 고 목사 박태보등을 치제하고 정려하라는 뜻을 상소 하다≫
≪임금이 답하기를 賜諡,賜祭,旌閭,등의 일은 해조를 시켜 품지하여 거행하게하라
『숙종 23년 』(鷺江書院賜額)
≪숙종23년 趙潤璧 등의 請額疏로 [鷺江]이라고 賜額 하다 ≫
『순조7년 9/6 갑진일조』(不祧廟)
≪肅廟 己巳年에 抗疏한 사람인[忠貞公吳斗寅][忠肅公李世華][文烈公朴泰輔]에게 “不祧의恩典”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書院의 祭品
1), = 州府郡縣의大祭(鄕校)가 用八籩八豆 이므로 書院의 祭品은 이를 초과 하면 안된다
2), = [學文과德行 을 追慕]하는 서원은[紹修書院] 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4籩4豆를 하고 있으며
3), = [忠節과節義 을 追慕]하는 서원은 [忠節로 旌閭를 받은 경우]는 모두가 [6籩6豆]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설도는 뒷면에별지로 첨부함)
例 = 부산,안락서원 = 6변6두 (임난공신 주향-송상현,정발장군,배향-윤홍신 외)
홍성,록운서원 = 6변6두 (사육신,성삼문 독향)
홍성,노은서원 = 6변6두 (사육신,박팽년,성삼문,이개,유성원,하위지,유응부,)
홍주,청난사 = 6변6두 (청난공신,홍가신,외 )
홍주,의사총 = 6변6두 (임난순절공신추모단)(진설도는 별도로 뒤에 첨부함)
◎ 鷺江書院의 具饌製饌物目
鷺江書院에 傳來되는 製饌物目은 18가지 祭品으로서 구성되였으며 이를 太常誌(奉常寺 誌文 )에 典據하여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飯= 2, 俎(腥)=2, 脯 =2, 籩 =6, 豆 =6, 幣 =1, 燭 = 2, 坫 =3, (18品으로 구성)
◎ [서계종중] 과 [별유사]의 요구안
1), 반남가문의 전통문화인 [노강서원향사]는 [어떠한 職任의 사람도] “그 原形을 變更하거나 害損 할수 없다 ”
2), 예산 편성권은 대종중이 집행 한다
3), 별유사는 [노강서원예산]을 [前渡]받아서 서원과 산소 의 관리와 구찬,제찬,진설등 서원향사,운영,관리,접대,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 1996년 9월 27일 노강서원장 과 대종중도유사 와
[합의안 의 문제점]
1), 진설도를 분석하면 4변4두로 구분된 것 같으나 실재로는 4변3두 이고 소금은 形鹽으 로 豕腥앞에 와야한다, (채소와 과일만 진설되고[해물]과 [육류]는 빠저있어 대외적 으로 공개하기는 비난의 소지가 있어 곤난한점이 있다)
2), 1997년 춘향시부터 진설봉행키로함, 총무유사,찬근,(합의안)
(공고하였으나 13년간 실행되지 못하였음,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3), 현 총무유사의 주장이 조상님의 근검절약 정신과 경비의 절감을 주장하나 실질적인 경비절약은 아주 미미한 수준임,(이는 제수변동의 이유로서는 명분이 부당함)
4), 2011,3,21일 신,구,원장과[노강서원유림회]에서 옛진설도 대로 하기로 합의한 결의사항도 존중 되어야 한다,
◎ 結論
1),[鷺江書院]의 享祀는 “우리 潘南家門의 無形文化財” 이다
2),1987년11월[始祖墓域改修實錄]에등재된[鷺江書院陳設圖]를“모본(母本)”으로한다
3),1969년 9월 28일 현재의 위치에 祠宇를 竣工하고 春秋中丁日에 奉行해온 [享祀儀節]과 [陳設圖]와 [笏記]의 制度 대로 施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4), 鷺江書院의 運營上 필요한 豫算編成은 大宗中이 執行 한다
5), 노강서원 예산은 別有司가 前渡받아 書院과 山所 의 管理와 具饌,製饌,陳設,과 향사,접 대 등 필요한 豫算執行任務 를 遂行하고 結果를 大宗中에 書面報告 한다
6), 西溪宗中과 各派의 모든종원은 鷺江書院享祀를 無形文化財로서 우리宗中傳統을 尊重하 고 別有司業務를 적극 協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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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쓰게된 뒷이야기 (後記)
본 자료조사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종중내의 분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힘니다,
지난해 경인년(2010년) 9월24일 서원향사 시에 본인이 집례을 하였느데 행사후 기념사진 찰영을 마치고 바로 서계종손이 보자고하여 안에서 진설상황을 보면서 제상에 초라하게 차려진 제물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석한 분들과 같이 인정하고 이문제는 학술적으로 심층조사하여 해결안을 도출하여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그때부터 자료조사와 학계와 지인을 통한 탐문 등으로 현재까지 조사 하였습니다
그 동안 115개소의 서원을 조사하였고 박물관,연구소,,유관기관,개인,등,12개소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 중에 8개소에서 회신을 받았으며 여기서 서원이면 모두가 같은서원이 아니고 [學文과 德行을 追慕]하는 서원과 [忠節과 節義을 追慕]하는 서원이 있다는 것을 알앗고 [忠節書院]은[旌閭]을 받은 분들이 [배향]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제수품의 격이 구분된다]는 것도 알았다
또 祭需의 構成은 飯,俎(腥),籩,豆,幣,燭,坫,과 主享,配享,從享,의 均衡이 맞아야 한다는 것도
서원향사는 일반적으로 4변4두로 알고있는데 서원의 격에 따라 제수가 8변8두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는 것도 이번기회에 배우고 알았다
[반론이 있는분은 반론 바랍니다]
(숙천공후 도평,박원우)
◎=[노강서원 처음 진설도]를 찿기위해서는 [전문민속학자]에게 [용역]을 주어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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