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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총무유사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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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춘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22 18:19 조회3,740회 댓글0건

본문

종약 제9조(의결사항) ①에 보면 "대종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議決)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결 사항 5.에 보면 "상임유사 및 임원(任員)의 선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종약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임원) ①에 보니 "이 종중에 다음의 임원(任員)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임원에 속하는 집행기관은 "1. 도유사, 2. 부도유사, 3. 총무유사, 4. 재무유사, 5.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유사, 부도유사, 총무유사, 재무유사, 감사> 모두를 제9조에 의거하여

대종회(대의종원 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임원(任員)"들을 선출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약입니다

종약 :제2조 본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 자손 총원의 구성체이다. 현:제2조(구성)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남자의 자연발생적 구성 체이다.

 

구:제10조 성년의 종원은 대종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현:제6조(대의종원)① 대종회는 각지역 및 소종중으로 부터 선출된 대의종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결사항)① 대종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반남박씨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宗約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종원 자격과 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宗約 제6조에 규정된 소종중 이라 함은 제9세를 공동 선조로 하는 소종중을 말한다.

종약 과규정은 왜 잇어냐하나요

제3조 (대의종원의 정수)

1. 대의종원은 지역대의종원 118인 이하와 소종중 대의종원 32인 이하 로 한다.

2. 지역대의종원의 관활지역의 획정과 지역별 정수는 별표와 같다.

3. 소종중 대의종원의 정수는 소종중마다 1인씩으로 한다.

제4조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종원은 대의 종원이 될 수 없다.

1). 만 25세에 달하지 아니한 종원

2).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3). 종약제 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대종중의 임원 이 될 수 없는 종원

4).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종원

5).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는 종원

2. 대의종원이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퇴임된다

내멋대로 하는대 누가참견이냐고 종중말아먹어도 참견하지말라고요

어머니 배속에 있는 아이도 피선거권을 주자 이말이지요

족보 발행도 안된 족보를 인정하여 대의 종원 자격을 주자 이말이지요

왜 이렇게 한심 해야 합니까

내가 쓰는게 법이라고요 악법도 법이라고요

2011;6;22;동대문 박춘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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