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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
제4조 (결격 사유)
2).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 경신보 992쪽에 없고 발간도 안된 족보인정 하란말이가요
제5조 (선 임)
5. 서울지역의 대의종원은 그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대종중 상임유사인 종원으로 구성된 대의종원 선출 회의에서 이를 선출한다.
※상임유사가 선출해야할 대의종원을 총무유사가 선출은 월권행위가안인가
규약을 바로알고일하시기바랍이다
제8조 (자격 심사 )
1. 도유사 또는 그 대의종원 선임자는 대종중 자격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의종원의 등록 무효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상임유사회가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호선한다.
대종중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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