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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지회장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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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01 13:35 조회4,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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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회장 자격 문의건

.지회조직규칙 제2조는 지회는 관할구역 내 상주하는 종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 니다.여기서 '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지는 관할구역 내에 주거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상시적인 활동을 하는 종원을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대의종원 자격 문의건

대의종원 선임규칙에서 세보 등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은 종중의 대의원은 적어도 세보에 등재할 정도로 종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 다. 이번에 대의종원으로 선임된 분들은 이미 세보에 등재되었거나 이번 세보편찬에서 등 재 심사를 통과한 분들이므로 그 자격요건을 문제 삼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것 입니다.

길주공의 경우 과거 2명을 배정하였으나 선임되지 않았고 이번에 길주공의 임시 도유 사를 맡고 있는 상서 (2010.6.22 재판장 판사 이정호외 2명의 판결로 임시도유사에 선 임)가 선임되였으며 세보편찬에서 등재심사를 받은 활당공 후의 진서와 전북지회의 남곽 공후 화서도 선임 되었습니다.   끝.

  
                                                                    총무유사 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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