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도유사 편찬위원장님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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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05-23 22:38 조회3,944회 댓글0건본문
누가 祖上任을 부끄럽게 하는가?
이번 佳稱 辛卯譜에 나타난 活塘公派의 새로운 後孫들을 두고서, 요 며칠간 많은 생각을 하였고, 결국에는 다시 이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제, 勝濠 증대부께서 몇 번을 만나자고 하셔서, 上京하여 찾아뵈었더니 비참한 목소리로, 大宗中 都有司님의 전화상의 말씀을 傳하시면서, 당신으로서는 최선을 다 하였으나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으니 앞으로의 일은 네가 결정하라는 듯이 말씀 하는걸 듣고는, 虛脫하면서도 憤怒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이 崇祖이고 무엇이 惇族이란 말인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으로서는 한 번 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난 3월 6일 # 2469번에서 말씀 드렸으나 다시 한 번 詳細하게 說明하게 된 것은 4월 23일에 # 2603번으로 올린 글이 說明도없는 書類뿐이라, 미쳐 理解가 不足하신 것 같아 다시 詳細한 說明을 하여서, 潘南朴氏 여러 宗人 여러분의 理解를 求 하고자 합니다.
庚申譜 1권 43페이지에 보면, 活塘公의 아드님이신 牧師公의 제 4子이신 郡守公 諱 世封이 계시는데, 郡守公의 配匹로는 세분이 계셨습니다. 初配이신 江華 崔氏는 따님 하나를 生産하고 돌아가셨고, 둘째 부인은 初婚만 한 채 新迎禮도 못하고 早卒하셨고, 셋째부인은 无育이셨고, 側室에 따님이 한분 있을 뿐으로, 결국에는 无子하신채 卒 하여서 後孫이 없으셨는데, 홀연히 400餘年 만에 後孫이 나타나니 어찌 쉽사리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처음에 그 後孫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된 것은, 2010년 2월 活塘公派 宗中의 總會席上으로, 都有司이신 贊京 族叔의 소개를 받고, 깜짝 놀라서 反問하여 되물어도 여전히 넷째집 後孫이라고 하시기에 “무슨 根據가 있느냐”고 또 되 反問하려니, 곁에 계시던 勝濠 대부님이 “수술하여 건강이 나쁘신 분을 무리하게 다구 친 다며 잡아끌어냄 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 나와야 하였지만 疑懼心은 풀길이 없었다. 두 달 후에 議政府의 族叔宅으로 問安인사를 가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家承譜를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겉 表紙에 쓰기를 潘南朴氏家牒譜 라고 쓰였고 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赫居世부터 始作하여 密陽朴氏의 之吉의 子인 先祖 戶長公이라고 紀錄이 시작하였고, 牧師公의 셋재 아드님인 諱 世周의 下係를 두서없이 적어내려 갔다, 셋째집 후손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었으니, 이는 僞造된 家承譜의 典型的인 솜씨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끝으로 筆體도 다르고 먹물의 빛깔도鮮明하고 새롭게 郡守公의 後孫인 양, 家承을 적어 내려갔으니, 이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이번 族譜 編纂에 관여하신 분 중에 분명이 있으리라 確信함은 다 이유가 있음이다,
지난 4월 23일에 올린 大宗中 homp #2603번의 審査 委員會의 심사결과와 編纂委員長님께 報告한 報告書에 잘 나타났으니 久久한 설명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漢雨가 接受를 要請한 再審査 請求書는 읽어 보지도 않고 編纂委員會의 庶務께서는 反戾하면서. 심사위원회에서 活塘公派로 登載申請을 심사할 때 증거로 채택한 活塘公波 家帖譜의 眞僞 與否를 漢雨가 증명할 수 있는 證憑書類를 添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진실에 눈을 감아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며 물러 나왔으나 어찌 心情이 좋을 수 있을까요.
2010年 11月쯤에 대종중 사무실에 다른 收單人이 있다고 하여서 만나려고 올라간 날, 收單委員長께 부탁하여 收單接受簿를 열람하였더니, 郡守公의 후손인 道壽이하 그 후손들이 접수번호 4-38로 접수되어있고, 벌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하도 어이가 없어 活塘公派 宗員이시며, 族譜 編纂委員會 審査委員이신 贊旭 族叔을 뵙고서 事理를 들어가며 따졌더니, 審査委員長을 비롯하여 다른 審査委員들이 다들 家承譜가 맞는다고 하여서 나는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 無責任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는 이 問題에 對해서는 中立이니, 앞으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고는, 두 번 다시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바쁘다며 가 버리시니 對話로 이 문제를 解決하리라던 생각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審査委員長님과도 電話상으로 이야기를 하여보았으나, 서로 言聲만 높아질 뿐, 모든 것은 證憑書類가 없으면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형편이였는데, 족보편찬위원 분들이 말씀하는 소위 家承譜가 造作된 僞造라는 것을 나 漢雨보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하니, 編纂에 關係되지 않은 一般宗人은 무슨 일이 벌어지건 묵묵히 보고만 있으란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反對하는 活塘公派 小宗中 收單委員의 意見도 無視하여 넘기는 編纂委員會의 心事는 무엇인가. 하도 답답하고 시간은 자꾸 지나서, 族譜는 印刷段階에 접어들기에 홈피에 글을 올렸더니 正字公派 都有司께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書類를 주시면서, “活塘公派 都有司에게 20世 宗信이하의 家系는 正字公派에서 世系가 不分明하여 脫譜된 者인데 어떻게 15世祖인 世封의 아드님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가하고 疑問을 표시하면서 反問하였지만, 내 말은 들은 체도 않고 넘어가더니 結局엔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이것은 明白하게 잘못된 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내 性格은 이런 事理에 맞지 않는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분의 말씀은 무었을 뜻하는가. 그 뜻을 음미한다.
그 심사서류에 나타난 요지를 그대로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世譜編纂資料審査結果報告書
# 수신 반남박씨세보편찬위원회 위원장 2009. 3. 31.
# 발신 심사분과위원장
# 제목 세보편찬자료 심사결과보고 (접수번호 21 번)
# 신청인 인적사항. 소종중명 정자공파. 박 희 서
경신보 수록사항. 제 1권 제 45면 제 6단
# 신청의 요지. 경신보 정자공편에 수록된 宗信이하 世系를 正字公 후손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庚申譜 수록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발췌 삭체하고 부록으로 이기 요망.
# 심사 결과. 1. 1차.(2008. 5 20) 2차.(2008. 7. 8) 3차.(2008. 8. 20)에 걸친 조 사와 심사를 한 결과.
2. 신청인의 5대조 宗信이 正字公編에 부기 등재되었으나, 承繼誤謬를 시인함으로 同 정자공파에서 탈보를 인정하므로 宗信이하 후손들의 脫譜를 인정함.
# 의견 신청인에게 통보.
# 심사위원 서명날인
潘南朴氏 世譜編纂委員會
# 반박세위: 제 138호 2009. 3. 31.
# 수 신 : 수신처 참조
# 제 목 : 제 20차 심사 결과 통보.
1. 제 20차 심사분과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심사 신청서 목록 및 심사결과
# 번 호. 3-21. * 신청자. 정자공파. 희서.
* 심사내용 : 세계불명제적. * 진행현황.: 신청내용 수용.
# 번 호 2-121 * 신청자. 대서. * 심사내용 : 탈보자 등재
* 진행현황 : 할당공파 등재 시 이의 제기 때는 별보 등재 요망.
# 첨부 : 세보편찬자료 심사 결과 보고서 사본 1 통.
潘南朴氏 世譜編纂 委員會 委員長 朴 用雨 .
# 수신처 : 대 서 380-842 충북 청주시 엄정면 율능리 153(노곡)
희 서 152-274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 2차 @202동1602호
以上이 正字公波 都有司께서 漢雨에게 주신 書類의 內容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 다른 설명은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소위 活塘公波 새 입보자로 單子를 申請한 大緖씨가, 감히 넷째 집 子孫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기에 入譜자체에 疑懼心을 가졌기에, 登載時 異議가 있어 받아주지 않으면 別譜에 넣어 달라고 하였는데, 入譜審査 과정에서 正字公派에서 脫譜할 때 보다 4代나 거슬러 올라갔으니, 그동안 모르던 上系 祖上의 諱字를 별안간 어떻게 알게 되었고, 入譜審査 申請을 하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던 家承譜를 어떤 徑路로 大緖씨가 拾得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가없고, 正字公派에서 世係不明으로 除籍審査를 받아 除籍됨이 可 함을 認定하여, 除籍 處分된 사람을, 活塘公派 入譜 申請書를 심사하면서 4代나 올라간 事案을 아무런 이유 없이 審査 通過시켰는지 나 漢雨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여기 저기 그 不當함을 是正하여 달라고 하여도, 그 家承譜가 僞造된 族譜라고 證明을 하지 못하면, 再審事書留는 接受할 수 없다고 하시니 이제 이 問題를 더는 擧論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그 책임은 入譜申請 單子를 受諾하여 받아드린 活塘公派 都有司와 收單委員에게 있지만 審査委員長과 審査委員에게도 책임은 있으니, 어찌 한 事案을 가지고 相半된 判決이 나는지 알 수가 없고, 특히 活塘公派의 宗員이며 大宗中의 常任有司이고, 族譜編纂審査委員인 分이 그 判決에 參與를 하면서 無心하게 넘겼다는 强辯에 啞然하지 않을 수 없다.
저 漢雨는 지난 4월 23일 이곳에 書類寫本을 올리면서, 이것을 보게 되시면 잘못된 내용이니 바로잡아 주리라 믿고, 세세한 말은 하지 않았으나, 어제 上京하여 族譜 校訂本의 內容을 보고서는 “나 漢雨는 별 볼일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仁川의 贊旭 族叔께선 “本人도 漏譜者이면서 다른 漏譜者의 事情은 살피지 않고 자꾸 따지고 든다.” 고 말씀하시지만 原則은 치켜야함이 原則 아닌가요?.
活塘公派에 收單을 넣고 들어오려는 大緖라는分은, 처음부터 억지로라도 收單을 받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청하였는가요, 아니면 別譜에라도 族譜上에만 머물게 하여 달라고 하였나요, 收單者 本人의 願하는 대로 處理하면 無理도 없고 억지스러운 造作도 없을 것인데, 왜 굳이 活塘公派 넷째집에, 假空의 祖上을 만들어가면서 소위 끼워 넣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活塘公의 後孫들에게 사전에 說明이 있었으면 어떠하였을 가요.
다시 한 번 請을 드립니다. 正道를 벗어나 원칙을 毁損함은 바로잡아 주십시오.
2011年 己卯 5月 18日 平澤에서 活塘公 後孫 漢 雨 頓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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