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관유래(得貫由來): 오해?
페이지 정보
박승혁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04-15 16:52 조회5,296회 댓글0건본문
아래 글은 반남박씨 득관유래(得貫由來)와 관련된 것으로 15만 종인 모두의 심사숙고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글에 제시된 내용은 필자가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분석ㆍ연구하여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여러 종인님들의 기탄 없는(그러나 감정이 절제된) 의견 제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반남박씨편람>(이하 <편람>) 10-11쪽에 보면, 반남박씨의 "득관유래"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潘南朴氏(반남박씨)는 高麗朝 31代王(대왕) 恭愍王(공민왕) 때에 各(각) 姓氏(성씨)에게 本貫(본관)을 定(정)하게 되자, 이때 潘南朴氏 4世祖(세조)이신 密直公(밀직공) 諱 秀(휘 수)께서는 先系(선계)를 살펴보신 바 曾祖(증조)이신 諱 應珠(휘 응주)께서 高麗朝(고려조) 21代王(대왕) 熙宗(희종)때에 誕生(탄생)하시여 潘南(반남) 고을에서 사시며 23代王(대왕) 高宗(고종)때에 이곳 潘南縣 戶長(호장:地方行政官(지방행정관))을 지내신 事蹟(사적)을 根據(근거)로 戶長公(호장공) 諱 應珠(휘 응주)를 始祖(시조)로 모시고 本貫(본관)은 始祖(시조)께서 生長(생장)하시던 潘南(반남)으로 定(정)하고 恭愍王(공민왕) 22年 癸丑年(계축년) 戶籍(호적)을 基礎(기초)로 우리 潘南朴氏(반남박씨)가 得貫(득관)되어 世世(세세) 相承(상승)하고 수많은 子孫(자손)과 門族(문족)이 繁昌(번창)하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
득관유래에 대한 <편람>의 서술은 그 속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밀직공의 계축호적>(이하 <계축호적>)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축호적>을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았다는 것이다.
현재 <계축호적>은 그 원본이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사본은 임오보(1642년 간행)를 비롯한 반남박씨 족보(세보)에 그대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계축호적>은 필요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 당시 관아에서 호적 대장을 복사(필사)하여 발급한 준호구(准戶口)인데 이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편람>의 득관유래 서술은 바로 이 계축년 준호구를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준호구를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는 견해를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준호구를 통해 해당 인물의 본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인물이 곧 최초의 득관자(得貫者)라고 말할 수는 없다.
비유적으로 말해, <가나다>라는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거기에 <가나다>씨의 본관이 "한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그 호적등본에 나오는 <가나다>씨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곧 "한양가씨"의 최초 득관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편람>의 서술대로 <계축호적>을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고 밀직공께서 득관과 관련된 절차를 최초로 밟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축호적>이 진정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라고 한다면, 그 준호구에 나타나지 않은 직장공(휘 환무)과 현장공(휘 려), 그리고 그 후손들의 본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계축호적>을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는 <편람>의 견해는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계축호적>에 대한 재고는 현재 반남박씨세보에 올라 있는 종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종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진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승혁 씀
************************************************************************
<반남박씨편람>(이하 <편람>) 10-11쪽에 보면, 반남박씨의 "득관유래"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潘南朴氏(반남박씨)는 高麗朝 31代王(대왕) 恭愍王(공민왕) 때에 各(각) 姓氏(성씨)에게 本貫(본관)을 定(정)하게 되자, 이때 潘南朴氏 4世祖(세조)이신 密直公(밀직공) 諱 秀(휘 수)께서는 先系(선계)를 살펴보신 바 曾祖(증조)이신 諱 應珠(휘 응주)께서 高麗朝(고려조) 21代王(대왕) 熙宗(희종)때에 誕生(탄생)하시여 潘南(반남) 고을에서 사시며 23代王(대왕) 高宗(고종)때에 이곳 潘南縣 戶長(호장:地方行政官(지방행정관))을 지내신 事蹟(사적)을 根據(근거)로 戶長公(호장공) 諱 應珠(휘 응주)를 始祖(시조)로 모시고 本貫(본관)은 始祖(시조)께서 生長(생장)하시던 潘南(반남)으로 定(정)하고 恭愍王(공민왕) 22年 癸丑年(계축년) 戶籍(호적)을 基礎(기초)로 우리 潘南朴氏(반남박씨)가 得貫(득관)되어 世世(세세) 相承(상승)하고 수많은 子孫(자손)과 門族(문족)이 繁昌(번창)하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
득관유래에 대한 <편람>의 서술은 그 속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밀직공의 계축호적>(이하 <계축호적>)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축호적>을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았다는 것이다.
현재 <계축호적>은 그 원본이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사본은 임오보(1642년 간행)를 비롯한 반남박씨 족보(세보)에 그대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계축호적>은 필요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 당시 관아에서 호적 대장을 복사(필사)하여 발급한 준호구(准戶口)인데 이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편람>의 득관유래 서술은 바로 이 계축년 준호구를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준호구를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는 견해를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준호구를 통해 해당 인물의 본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인물이 곧 최초의 득관자(得貫者)라고 말할 수는 없다.
비유적으로 말해, <가나다>라는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거기에 <가나다>씨의 본관이 "한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그 호적등본에 나오는 <가나다>씨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곧 "한양가씨"의 최초 득관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편람>의 서술대로 <계축호적>을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고 밀직공께서 득관과 관련된 절차를 최초로 밟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축호적>이 진정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라고 한다면, 그 준호구에 나타나지 않은 직장공(휘 환무)과 현장공(휘 려), 그리고 그 후손들의 본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계축호적>을 반남박씨 최초의 득관문서로 보는 <편람>의 견해는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계축호적>에 대한 재고는 현재 반남박씨세보에 올라 있는 종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종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진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승혁 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