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기록?
페이지 정보
종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12-30 17:22 조회4,139회 댓글0건본문
(아래 글은 관리자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께서 올리신 세적편의 기록 일부를 보면,
"선조(先祖) 호장공(戶長公) 사적(事蹟)
휘(諱) 응주(應珠)의 묘는 나주(羅州)의 옛 반남현(潘南縣) 봉현(蜂峴)【암석에 ‘봉현’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갑좌(甲坐)의 언덕에 있다. 원래 표석(表石)이 있었으니 바로 12세손인 동열(東說)이 본주(本州)의 수령으로 재임할 때 세운 것으로 오래되어 글자가 모호하게 되었다. 숙종 35년 기축년(1709)에 16세손인 필명(弼明)이 본도(本道)에 안찰사로 왔을 때 다시 새 표석을 세우고 옛비석은 공의 손자 진사공(進士公)의 묘 바깥 계단 서쪽에 묻었다. 그리고 영조 38년 임오년(1763)에 18세손인 도원(道源)이 본도에 안찰사로 왔을 때 다시 상석(床石)과 망주(望柱)를 갈아세우고 분암(墳庵)을 두었는데 이름을 석천암(石泉庵)이라 하였다. 옛적 호장공(戶長公)의 도장과 이것을 금호(禁護)하라는 경종(景宗)의 명령서가 이 암자에 보존되었다가 영조 기미년에 화재로 모두 소실되고 신유년에 암자를 중건했는데 예조에서 내린 허가문서가 있다.
유사(遺事)
호장공(戶長公)은 애초에 반남현(潘南縣)에 살았다. 현은 본래 백제의 반나첨리현(半奈尖里縣)인데 신라가 반남군(潘南郡)으로 개명하고 고려가 현(縣)으로 고쳤다가 본조에 와서 면(面)으로 고쳐져 나주(羅州)에 속하게 되었다. 공이 반남호장(潘南戶長)이 되었을 때 주현(州縣)의 촌락은 천호(千戶)였고 백호(百戶)의 촌락이면 모두 호장(戶長)을 두어서 관할하게 하였는데, 공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때의 관인(官印)이 석천암(石泉庵)에 보존되었다가 영조 경신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의암회원가승(義庵會源家乘)》】 고려 성종 2년 임오년(982) 초에 12목(牧)을 두었는데 향리의 직명 가운데 당대(堂大)는 호장으로 하고 등대(等大)는 부호장으로 하였다. 또 낭중(郎中)으로 호장동정(戶長同正)을 삼고 원외(員外)로 호장부정(戶長副正)을 삼으니 호장의 직임은 풍속을 바로잡는 일로서 오늘날 현읍(縣邑)의 호장과는 유사하지 않은 듯하다.【《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의 기록에서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1. "영조38년 임오년"은 서기 1763년이 아니라 1762년입니다. (경신보에는 176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위의 기록에 의하면, 휘 도(道)자 원(源)자 할아버님께서 분암(墳庵)을 두시고 그 이름을 석천암(石泉庵)이라고 지으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 지식으로는 평도공(平度公)께서 분암을 창건하셨으며(<석천암 중건 상량문>) 그 때부터 석천암으로 불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석천암이 화재로 소실된 해를, <호장공 사적>에서는 "영조 기미년"이라고 하고, <유사>의 기록에서는 "영조 경신년"이라고 하여 읽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제 지식으로는 영조 15년 기미년(1739년) 10월 15일 오후에 취사하는 사람(부엌일/요리하는 사람: 廚人)의 실수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반남현이 본래 백제의 "반나첨리현(半奈尖里縣)"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 역사 자료에는 "반나부리현(半奈夫里縣)(奈가 那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옳다는 것입니까?
5. "의암회원가승(義庵會源家乘)"에서 "의암(義庵)"은 아마도 증지평공(贈持平公: 휘 會源 1723-1790)의 호(號)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증지평공의 호는 "아암(莪庵)"이 아닌지요? 혹 "의(義)"자와 "아(莪)"자를 혼동하신 것은 아닐까요?
6. 느닷없이 "《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가 나타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호장(戶長)"에 관한 설명은 다른 권위 있는 역사 자료에서 찾아 기록하면 될 것인데 굳이 "《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에서 가져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위의 의문들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세보(세적편 포함), 편람 등의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관계자님들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을 후손들에 물려주시기를 감히 부탁 올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리자님께서 올리신 세적편의 기록 일부를 보면,
"선조(先祖) 호장공(戶長公) 사적(事蹟)
휘(諱) 응주(應珠)의 묘는 나주(羅州)의 옛 반남현(潘南縣) 봉현(蜂峴)【암석에 ‘봉현’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갑좌(甲坐)의 언덕에 있다. 원래 표석(表石)이 있었으니 바로 12세손인 동열(東說)이 본주(本州)의 수령으로 재임할 때 세운 것으로 오래되어 글자가 모호하게 되었다. 숙종 35년 기축년(1709)에 16세손인 필명(弼明)이 본도(本道)에 안찰사로 왔을 때 다시 새 표석을 세우고 옛비석은 공의 손자 진사공(進士公)의 묘 바깥 계단 서쪽에 묻었다. 그리고 영조 38년 임오년(1763)에 18세손인 도원(道源)이 본도에 안찰사로 왔을 때 다시 상석(床石)과 망주(望柱)를 갈아세우고 분암(墳庵)을 두었는데 이름을 석천암(石泉庵)이라 하였다. 옛적 호장공(戶長公)의 도장과 이것을 금호(禁護)하라는 경종(景宗)의 명령서가 이 암자에 보존되었다가 영조 기미년에 화재로 모두 소실되고 신유년에 암자를 중건했는데 예조에서 내린 허가문서가 있다.
유사(遺事)
호장공(戶長公)은 애초에 반남현(潘南縣)에 살았다. 현은 본래 백제의 반나첨리현(半奈尖里縣)인데 신라가 반남군(潘南郡)으로 개명하고 고려가 현(縣)으로 고쳤다가 본조에 와서 면(面)으로 고쳐져 나주(羅州)에 속하게 되었다. 공이 반남호장(潘南戶長)이 되었을 때 주현(州縣)의 촌락은 천호(千戶)였고 백호(百戶)의 촌락이면 모두 호장(戶長)을 두어서 관할하게 하였는데, 공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때의 관인(官印)이 석천암(石泉庵)에 보존되었다가 영조 경신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의암회원가승(義庵會源家乘)》】 고려 성종 2년 임오년(982) 초에 12목(牧)을 두었는데 향리의 직명 가운데 당대(堂大)는 호장으로 하고 등대(等大)는 부호장으로 하였다. 또 낭중(郎中)으로 호장동정(戶長同正)을 삼고 원외(員外)로 호장부정(戶長副正)을 삼으니 호장의 직임은 풍속을 바로잡는 일로서 오늘날 현읍(縣邑)의 호장과는 유사하지 않은 듯하다.【《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의 기록에서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1. "영조38년 임오년"은 서기 1763년이 아니라 1762년입니다. (경신보에는 176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위의 기록에 의하면, 휘 도(道)자 원(源)자 할아버님께서 분암(墳庵)을 두시고 그 이름을 석천암(石泉庵)이라고 지으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 지식으로는 평도공(平度公)께서 분암을 창건하셨으며(<석천암 중건 상량문>) 그 때부터 석천암으로 불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석천암이 화재로 소실된 해를, <호장공 사적>에서는 "영조 기미년"이라고 하고, <유사>의 기록에서는 "영조 경신년"이라고 하여 읽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제 지식으로는 영조 15년 기미년(1739년) 10월 15일 오후에 취사하는 사람(부엌일/요리하는 사람: 廚人)의 실수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반남현이 본래 백제의 "반나첨리현(半奈尖里縣)"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 역사 자료에는 "반나부리현(半奈夫里縣)(奈가 那로 되어 있는 곳도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옳다는 것입니까?
5. "의암회원가승(義庵會源家乘)"에서 "의암(義庵)"은 아마도 증지평공(贈持平公: 휘 會源 1723-1790)의 호(號)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증지평공의 호는 "아암(莪庵)"이 아닌지요? 혹 "의(義)"자와 "아(莪)"자를 혼동하신 것은 아닐까요?
6. 느닷없이 "《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가 나타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호장(戶長)"에 관한 설명은 다른 권위 있는 역사 자료에서 찾아 기록하면 될 것인데 굳이 "《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에서 가져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위의 의문들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세보(세적편 포함), 편람 등의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관계자님들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을 후손들에 물려주시기를 감히 부탁 올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