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회신건-답2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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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서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12-25 11:31 조회3,923회 댓글0건본문
총무유사님(민서 아우)께
제례 하옵고
질의에 대한 회신건-답1신을 2010.12.4일 드렸으나 2010.12.18일 현재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총무유사님의 답신이 메일로 온바 총무유사님의 뜻에 따라 메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메일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면 처음부터 공개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이기에 공개로 답변을 하였어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제는 검토를 하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12.24일한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글을 공개하고 다음 생각을 다시 공개로 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10.12.18
박창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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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유사님(민서 아우)께
1. "민서입니다.
그간 형이 보내준 메일을 종합하여 그 회신을 적어 보았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보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민서 아우님 답변서를 쓰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총무유사 님의 직책으로 쓰셨다고 보고 답변서를 쓰고자하니 답변서가 시비문건이 될 것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내 논리를 피력 할 뿐이니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지나간 집행부에서 한 행위를 현 집행부에까지 말하는 것은 형답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꼭 좋아서만 공개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를 한다는 자체가 종사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전임 집행부가 행한 일이므로 현임 집행부는 답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따르는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일본이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그것은 전임자들이 저지른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 라고 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합법적 단체에서 공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설령 집행부(사람)가 바뀌더라도 그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음 집행부(사람)로 계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단절을 가져 올 것이며 모든 것이 1회적 행위에 지나지 않아 종중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현행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사과를 함에도 전임자의 잘못을 시인하는 문제이니 더 쉬운 일이 아닐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쉬쉬한답니까?
3. "모든 것을 순리대로 마음 넓게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 자신들은 마음을 닫고 억지를 부리면서 남보고는 순리대로 생각하라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물어도 무시하고 묵묵부답이고 속 터져 죽어버려라 하면서 순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싶은 말이 순리대로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논리와 여론에서 밀리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4. "또한 현 집행부에 들어와서 형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람 개정에도 참여함으로서 형의 위상이 올라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잘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세보편찬 위원회 홍보위원을 임명했을까요?
이제는 사의를 표한바있는 편람2판 편찬위원을 하라고 하였겠습니까?
모두가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였으나 공사(公私)에서 무시당하는 존재로서는 더 이상의 참여가 무의미함을 말할 뿐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명분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명분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거늘 일부러 기를 죽이는 방법만이 난무하지를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5 "형과 형수님의 건강과 가족의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수도 민서 총무유사가 보내온 메일로 안부를 묻는다하니 잘생긴 아우님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안부를 전하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12.4
창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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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서형 문의에 관한건
1."족보란?
족보란 부계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첩,세보,파보,세계,가승,가첩,가보, 성보라고도 하며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세보라는 명칭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족보. 파보의 순이다.
족보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大同譜:시조가 같으면서 本이 갈라져 본을 달리 쓰거나 성을 달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
2)族譜:貫鄕을 단위로 한 씨족의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 종류의 譜冊을 말한다.
즉 족보라 함은 모든 보첩을 통틀어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3)世譜:두개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으로 동일한 성관 내 하나 이상의 계파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族譜,世誌, 同譜, 合譜라고도한다.
4)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系派에 소속된 혈연 집단 인물들의 이름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보첩으로 支譜라고도함.
5) 家乘譜:시조이하 中祖 派祖를 거쳐 본인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만을 수록한 가첩을 말한다.
이는 형제가 많을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족보를 각기 모실 수 없으므로 종가에서 족보를 모시며 支孫은 가승 즉 가보만을 모시는 옛 풍습에서 유래된것이다.
따라서 우리 종중에서 족보라 함은 세보를 말하며 즉 1차 임오세보, 2차 계해세보, 3차 병술세보, 4차 을유세보, 5차 갑자세보, 6차 무술세보, 7차 경술세보를 말하며 파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2000년 대종중 발행 반남박씨 편람 52면을 보면 족보의 종류에 (가) 대동보, (나) 족보, (다) 세보 ,(라) 파보 등으로 분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가 상위개념이고 세보란 족보내의 일부인 하위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님의 논리로는 족보 세보의 정의가 같다고 하시니 무슨 뜻인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상하의 개념이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우님은 같다고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족보와 세보가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종중에서나 통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타 문중이나 백과사전 등에서 해석하는 바는 족보와 세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족보와 세보가 어떻게 다른가를 수없이 질문을 하였는데도 공식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애매한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해둠은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왜 "족보"라는 용어를 "반남박씨세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만 하는지 분명한 공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파보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족보와 세보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항인데 파보는 인정하지 않는 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아마도 내가 서계공파보에 등재가 되었고 파보가 족보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하니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족보의 해석을 명확하면 되는 사항이고 족보의 종류에는 분명히 파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보를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누가 임의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2.세보 수단 심사에 관한 건
1) 수단 제출시 기재내용
1988년 3월25일-정재공파로 신청하였다.
반성부원군파로 정정신청 1991년3월21일-반성부원군파로 신청 납단인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에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으며 주소는 천안시 신부동 504-24 전화 0417-569-6704 로 기재 신청 되어있음.
"1988년 3월25일-정재공파로 신청하였다."라고 한 바는 내 자신이 제출한 것인지조차도 기억이 없으니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대종중에가서 처음부터 정재공파로 신청을 하자고 하였으며 정재공파로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훈서 재무유사(10촌 형님)가 대종중에 근무하시던 1985년 이후인 것 같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날인을 한 것 같습니다.
1985년경으로 생각되니 제 나이 45세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나는 대종중이 무엇인지 족보가 무엇인지 파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이었으며 더구나 어려서 들어온 서계공파나 정재공파 정도만를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경신보에는 부친이하는 족보에 등재가 안 되었기에 동교동 대종중에 들러 저의 족보등재문제를 협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무유사가 정재공파 勳緖형님으로 오동박씨 집성촌에서 같이 살던 10촌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님말씀이 지금 수단서를 만들어 관련자들의 도장을 찍어놓으면 다음에 족보를 만들 때에 그대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 돈이 1,000,000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당시 월급의 약2개월 분에 해당되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무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나는 박가를 안 하면 안 하지 돈을 1,000,000원씩이나 들여서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수단서를 다 만들어 놓고서 흥정을 한 모양입니다. 관련자들에게 수고 비를 주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그 이후 그 형님과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촌 형님도 그랬는데 그때의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한심한 종중 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큰돈을 주고 양반을 샀다는 옛말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2) 노강서원 절사 봉행 參祀후 기재내용
2007년10월19일-서계 홈페이지에 창서씨가 직접 게재한 사진과 설명한 내용을 보면 사진에 있는 17명중 본인은 반성부원군파로 기재하였음.
의정부 서계공 고택과 노강서원으로 절사를 모시러 다니기 전에는 수년간을 미금시 일패동 반성부원군 묘소로 절사를 모시러 다니고 묘소관리에 성금도 내는 등 나름대로는 종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네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니 아무 말을 말라는 말 같습니다. 2007년 당시의 참사 후기이고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알고 지내는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8차 족보가 거론되면서 다시 정재공파로의 원상회복을 추진 하게된 것이고 아버님의 유언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정재공파 로 원상회복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3) 세보에 기재된 사항
우리의 족보는 1차 임오세보, 2차 계해세보, 3차 병술세보, 4차을유세보, 5차 갑자세보, 6차 무술세보, 7차 경술세보로 되어있음은 주지하시고 있는 바이며, 4차 을유세보부터 가계를 보면 을유세보 3편 90면에 19세 유원(裕源) 선조께서는 庶子로서 2자 5녀를 두었으며 2자(둘째)인 종은(宗殷)선조는 2자인 양수(養壽)선조를 종욱(宗勖)선조에게출계시겼다(을유보3편15면)을유세보 3편 15면을 보면 이원(伊源)선조께서 庶子 1분을 두셨는데 그 서자의 이름은 종욱(宗勖)이시며 종욱 선조께서는 宗殷 2자인 양수(養壽)를 양자로 하셨다.
갑자세보 2권 6편을 보면 양수(21세)- 제동(22세)-우양(23세)까지 나오고 이후 무술세보나 경신세보에도 23세까지만 족보에 기재된 것으로 나온다.
상기 족보(세보)에서 보면 정재공에서 반성부원군으로 양자 간 것으로 보여진다
나는 입양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지 세보에 기재된 사항 자체를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21세 양수(養壽)할아버님이 최초로 양자로 입양된 4차 을유세보 기록은 "見2編 九十板 字 善汝壬申生 0娶全州 李道協女" 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었다.
그런데 5차 갑자세보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바 양수(養壽)할아버님의 할머님은 新平李氏(신평이씨)로 기록된바 처음 입양당시에 전주이씨로 잘못 기록한바가 양반을 그렇게도 따지던 시절에 자기 부인의 본관을 본인이 잘못기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는 누군가가 아마 전주 이씨 일 것 같다는 식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글로 이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입양이 되었다는 반증(反證)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입양이 된 것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거나 억압에 의한 행위는 무효라 함과 같다 할 것입니다.
파보를 인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대종중의 고유권한이라고 가정을 한다해도 그 적용이 형평성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는 파보를 인정해 주고 누구는 파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업무수행일 것입니다. 그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나 현 시점에서는 남을 걸고 넘어갈 수가 없기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서자"가 운위(云謂)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양자를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진실 여부만 따지면 될 일인데 여기에 왜 "서자" 운운하는 말이 등장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종중의 숨은 의도가 의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21세기 오늘날에도 "서자손"에 대한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 중에서 서자손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가들고 시집가서 낳은 후손들도 결국은 모두가 "서자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자" 운운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듯한 유치한 행위는 한마디로 웃기는 짓입니다. 서자가 서자끼리 주고받았다는 것을 강조 하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서자라는 표현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4) "경신보 범례에 기재된사항
경신보 1권 21페이지에 "사후파양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무후입적한 자가 무후가의 본생자손이 나타났을 때은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분명히 밝혀 두었다.
상기 사항으로 볼 때 양자가 원천 무효이며 파양을 주장하는 의견에 근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심사는 공정하고 합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세보와 다른 파보는 모든 경우에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양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성부원군으로 세보에 등재되도록 수단서와 함께 심사 서류제출(3대 이상 수단이 않되었는바 심사를 받아야 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규정은 경신보를 편찬하는 범례일 뿐이지 절대변경불가의 범례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바를 발견하면은 범례를 변경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 불가라면 임오보 이후 한번도 범례를 변경 한바가 없다는 말입니까?
범례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종중이 그리고 족보가 발전된다 할 것입니다.
"세보와 다른 파보는 모든 경우에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양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참으로 황당 한말입니다.
현재도 각 소종중을 중심으로 한 수단을 받으면서 소종중 파보에 근거한 자료를 받아서 등재를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함은 모순일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주장하는 서계공파보는 197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경신보 보다2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파보 입니다. 그래서 서계공파보를 만들면서 정재공파 집성촌에서 오동박씨들이 잘못된 입양을 원천무효로 하는 정정을 한 것입니다. 누구는 파보를 인정해 주고 누구는 파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업무수행일 것입니다
"따라서 반성부원군으로 세보에 등재되도록 수단서와 함께 심사 서류제출(3대 이상 수단이 않되었는바 심사를 받아야 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예상을 하면서 질의를 6회나 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상세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족보에 등재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하자는 의도란 말입니까? 족보에 많은 종인 들이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받아드리는 정책에 정반대의 정책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재심사 서류가 부적절하면 보완을 신속히 요청하라는 것도 아니고 묵묵 부답으로 일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는데 까지 가자는 논리가 아니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박창서의 인적사항은 확실한 것이니 세보편찬위원회에서 알아서 적의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의 하자가 있으니 누보가 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논리란 말입니까? 수없이 소통을 이야기하고 불러만 주면은 언제든 토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보편찬 자료 재심사 상세한 답변요청6 에서 "이 글에 대한 답변도 없다면 저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종중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책임은 대종중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음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세보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종약개정에관한건
종약 개정에 관한건은 2010년 3월 2일 상임유사회의에서 세보편찬이 끝난다음 종규위원회를 가동하고 검토해서 착수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는 종원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하나 각 지회장님과 각 상임유사님들께서도 회의 후 각지역으로 돌아가 종원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유사를 대의종원들이 직선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대종회에서 대의종원 들이 투표를 통하여 전형위원을 구성하고 도유사를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점은 모든 대의 종원들이 참석하고 찬성한 민주주의의 전형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대의종원 선임시 "족보" 와 장학생 선정시 "세보" 라는 용어는 일맥상통하는 용어라고 생각되는 바 상술한 용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일 상임유사회의에서 세보편찬이 끝난다음 종규위원회를 가동하고 검토해서 착수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 라고 하시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동안 수 차례 질문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종약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관계되는 문제가 종약의 유권해석을 잘못하여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유사 한 분을 직접선거를 하자는 등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약개정을 미루는 요인을 많은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비판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고 모든 활동 사항을 늘 비밀에 붙이며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을 들고 나와 비판자에 대해 무자비하게 인신공격 또는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종약의 미비가 총화를 저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대의종원 선임시 "족보"와 장학생 선정시 "세보" 라는 용어는 일맥상통하는 용어라고 생각되는바 상술한 용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심은 종약 이란 즉 성문법에서는 글자로 명시된 대로 해석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종약에서 용어를 설명하는 용어 집을 만들던가 범례로 표시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용자의 임의로 해석하는 발상은 참으로 무서운 행위입니다. 더구나 그해석이 타인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위법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번 이나 질문을 하였어도 족보와 세보가 같다고 유권 해석 조차 공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유권해석으로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하여 공개 답변을 요구합니다
4.대의종원결격사유건
1) 규정내용 반남박씨 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 (결격사유)
①의2항 -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제 6조 (등록)
①대의종원으로 선임된 종원은 대종중에 비치된 대의종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등록으로서 선임의 효력이 생긴다.
"대의종원 선임규칙의 제4조(결격 사유)에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 하였는데 경신보는 그 명칭이 반남박씨세보 일뿐 족보가 아닙니다.
대의종원 선임규칙에 "세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고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규칙을 근거로 하여 대의종원을 선임한 것은 원천 무효이며 무자격 대의종원이 선출한 도유사도 무자격자로 도유사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유사님은 도유사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공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대종중의 유권해석이 족보와 세보가 같다고 보는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박창서를 3년간이나 대의종원으로 인정한 것은 대종중입니다. 그러므로 박창서가 자격이 없었다면 박창서에게 대의종원 증을 발급한 집행부도 책임을 질 일이 아닙니까? 동반 책임을 진다면 모르데 어이 박창서 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종중에서 공식적으로 박창서를 대의종원으로 인정한 이상 그것은 대의종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종중(단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의 책임을 종원 개인이 질 것이 아니라 대종중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종중(단체)에서 저지른 실수(잘못)에 대한 책임을 종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파렴치하고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종중이 아닙니까?
2)." 대의종원 등록 현황
충남지회 대의종원으로 2002년 4월 1일 부터 2005년 3월 31일 까지 8대 대의원으로 대의종원
명부에 기재 되어 있었으며 족보 권면을 표시하는 란에 경신세보 권 및 면을 표시해야하나
93년도 서계보 2-33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나는 편람의 해석대로 파보도 족보라는 해석을 전재로 서계보93면에 등재되었다고 표시하여 대종중에 등록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종중 에서는 적법하다고 보고 대의원증을 발급하였고 3년 간을 대의종원으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시간 전에 대전의 원서씨가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대의종원 자격이 없다고 발언하고 홍서도유사가 발언을 하는 박창서의 마이크를 뺏는 등의 최악의 추태를 연출하고만 것입니다.
"특히 지나간 집행부에서 한 행위를 현 집행부에까지 말하는 것은 형답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전임 집행부에서 저지른 일이니 현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현임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사인(私人)으로서의 행위와 공인(公人)으로서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일부 종중 임원들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종중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이니 악법도 법이니 지켜드린다는 심정으로 아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가 없다는 심정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고 퇴출 되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내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가 2004년도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족보편찬 건을 왜 한번의 회의도 없이 지나갔는가?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의하고자 하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문강공 파보를 만들려다보니 못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문강공파보를 만들려다보니 8차 족보건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라고 만 하면 될 것인데 꼭 박창서의 발언을 막아야만 했는가? 참으로 졸렬한 처사가 아닙니까? 박창서가 자격이 없었다면 박창서에게 대의종원종원증을 발급한 집행부도 책임을 질 일이 아닙니까? 동반 책임을 진다면 모르데 어이 박창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종중이 아닙니까?
다시 강조 합니다. 전임 집행부가 행한 일이므로 현임 집행부는 답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는 납득할 수가 없고 변명도 되지 못하는 논리라고 봅니다. 대의종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행위는 한 개인(즉 사인 私人)의 행위가 아니라 대종중의 권한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공적(公的) 행위이므로 비록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따르는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공개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과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수 없이 말을 하였는데도 우리 종중에서는 그 사과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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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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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서형 문의에 관한건(총무유사님 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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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족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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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란 부계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첩,세보,파보,세계,가승,가첩,가보, 성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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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하며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세보라는 명칭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족보.파보의 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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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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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同譜 : 시조가 같으면서 本이 갈라져 본을 달리 쓰거나 성을 달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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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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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族譜 : 貫鄕을 단위로 한 씨족의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 종류의 譜冊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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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족보라 함은 모든 보첩을 통틀어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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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世譜 : 두개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으로 동일한 성관내 하나 이상의 계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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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族譜,世誌, 同譜, 合譜라고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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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派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系派에 소속된 혈연 집단 인물들의이름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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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첩으로 支譜라고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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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家乘譜 : 시조이하 中祖 派祖를 거쳐 본인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만을 수록한 가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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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제가 많을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족보를 각기 모실수 없으므로 종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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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를 모시며 支孫은 가승 즉 가보만을 모시는 옛 풍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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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종중에서 족보라함은 세보를 말하며 즉 1차 임오세보, 2차 계해세보, 3차 병술세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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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을유세보, 5차 갑자세보, 6차 무술세보, 7차 경술세보를 말하며 파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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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보 수단 심사에 관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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