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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잡기) 문강공 야천할아버지 묘 자리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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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서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6 11:14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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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공묘소.화양재. 신도비각..jpg


기재 잡기)

나의 할아버지가 파직되어 남양에 물러가 계시는데 흉악한 무리들이 그 가까운데 있는 것을 꺼리므로 드디어 가족을 거느리고 합천으로 돌아가니, 합천에서 서울의 거리가 아흐레 길이었다.

일찍이 이상 김광준 과 특별한 교분이 있었는데, 김광준에게 잘 달리는 종하나가 있어 하루에 능히 3백리 를 갈수가 있음으로 조정의 의논이 혹 할아버지에 관한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종을 시켜 알렸는데 사흘이면 도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르기를

“박 아무와 김숙예(김광준의 자)는 기질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는 비단 빙탄 정도가 아니였는데 교분이 이렇게 좋으니 알수없는 일이라” 고 하였다.

할아버지가 합천에서 5년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들이 어려서 울음 소리가 방안에 가득하며, 큰아버지가 겨우 스무살이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게실 때에 진주에 사는 새원 이광(이광)과 절친한 사이었다. 작고하신것을 알리자 미투리 신에 대지팡이를 짚고 20리 밖에서 산꼭대기를 넘어 찾아 왔는데, 할아버지댁 뒷산에 이르자 큰소리로 큰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장사 지낼 곳을 얻었노라. 너의 아버지가 어질면서도 장수하지 못한것을 자손을 위하여 좋은 땅을 구득하려고 하였더니 이제 과연 구득하였다.”

하고 이내 내려 와서 통곡하고 갔는데. 지금의 무덤이 즉 그가 정해준 곳으로 뒤에 보는 사람마다 모두 매우 좋다고 하여 동래 정씨의 산소에 다음 간다고 하였다.

신재 주세붕(周世鵬)이 우리 할아버지와 다만 한때만 좋아했을 뿐이 아니라 부고를 받자 술을 가지고 무덤까지 와서 제사지내었다. 큰아버지가 그말을 듣고 급히 올라갔더니 이미 끝나 돌아간 뒤었으니, 아마 그 연루 될가 염려한 것이다. 그문집속에 제문 2수가 있는데 모두 제(제) 지낸뒤에 우리집에 주지 않고 가지고 간것이다.


충혜공 심연원(沈連源)이 우리할아버지와 이성 재종(외가 6촌형제)간 이었고 또 서로 친구사이였다. 심이 부제학으로 있다가 외직으로 나가 제주 목사가 된 것은, 대개 우리할아버지 에게서 누를 입은 것이다 하루는 실성하도록 통곡하면서.

“어진이가 죽었구나. 어진이가 죽었구나”

혀였다. <그곳에서 > 귀양살이 하고 있는 사람 김세한(金世翰)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물어 보니 우리할아버지의 부고를 받은 것이 었다.

김은 바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힘이 세어 무사의 일인자였다. 정랑벼슬을 하다가 우리 할아버지의 누를 입어 죄를 받고 제주에 귀양간 사람이었는데 그도 또한 슬피 울어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났었고, 뒤에 병사가 되었다.


기재잡기(寄齋雜記)

조선 인조 때의 문신 박동량이 지은 역사책

필사본. 7권 1책. 조선 초기부터 명종에 이르는 역대의 야사(野史)를 기술하였으며,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수록되어 있다. 제1권은 조선 초부터 연산군까지, 제2권은 중종, 제3권은 중종부터 명종까지의 구전(口傳)되는 일화와 기타 사실(史實)들을 기록하고, 저술자의 의견도 간간이 삽입하였다. 정사(正史)에 빠진 채 전해지는 기사(奇事)를 포함하여 명인들의 전기(傳記) 및 시사(時事)와의 관계도 보충하였다. 특히 중종 이후의 부분에 힘을 기울였는데, 중종반정 등에 관한 서술은 주목할 만하다.


박동량(朴東亮)    

조부; 박소(朴紹)

부 ; 박응복(朴應福)

본관 반남(潘南). 자 자룡(子龍). 호 오창(梧窓)·기재(寄齋)·봉주(鳳洲). 시호 충익(忠翼). 1589년(선조 22) 사마시를 거쳐 1590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어 검열(檢閱)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義州)에 호종, 그 공으로 승지(承旨)에 승진하였다. 1596년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를 다녀온 후 도승지 등을 지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어 금계군(錦溪君)에 봉하여지고 형조판서를 역임한 뒤 1608년 의금부판사(義禁府判事)가 되었다. 이듬해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이 일어나자 추관(推官)이 되어 죄인을 다스리다가 혐의가 없음을 간파하고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발설했다가 탄핵을 받았으나 용서받았다. 이어 폐지된 호패법(號牌法)을 양법(良法)이라고 했다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했다가 곧 복관되었다.


이듬해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앞서 선조가 죽을 당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사주로 궁녀들이 유릉(裕陵:懿仁王后의 능)에 저주한 사실을 묵인한 일과 김제남(金悌男)과 역모를 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자 역모사건은 부인하고 대북파가 조작한 유릉 저주사건을 시인, 폐모(廢母)의 구실을 줌으로써 감형되어 지방으로 풀려났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자 유릉 저주사건을 그릇 시인한 죄로 부안(扶安)에 유배되고 1627년 충원(忠原)에 양이(量移)되었다가 1632년 풀려났다. 1635년 아들 미(토 ) 의 상소로 복관,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기재사초(寄齋史草)》 《기재잡기(寄齋雜記)》 《방일유고(放逸遺稿)》가 있고, 그림에는 《농가풍경도(農家風景圖)》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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