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 유권해석 질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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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서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10-15 06:05 조회4,343회 댓글0건본문
수신 : 반남박씨 대종중 도유사님 귀하
종약 유권해석 질의3 과 종약 유권해석 질의4에 대하여도 함구무언(緘口無言)입니다.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대종중이 원리원칙을 존중하고 원리원칙에 의한 사무적 처리를 그렇게도 잘 한다 하니 원리원칙 적용이 공평(公平)하고 만민평등 인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1. 족보(族譜)의 대한 유권 해석이 없으니 족보와 세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2005.3.29일 아쉬웠던 대종회(大宗會)에서는 대종중이 승인한 대의종원을 임기만료3시간을 남겨놓고 대전의 원서씨가 박창서는 족보에 미 등재로 발언권이 없다고 발언하여 박창서는 발언도 못하고 퇴출 되었습니다.
종약을 유권해석하고 적용함에 불공평하게 멋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2 ."대의종원 선임규칙의 제4조(결격 사유)에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 하였는데 경신보는 그 명칭이 반남박씨세보 일뿐 족보가 아니다.
대의종원 선임규칙에 "세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고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규칙을 근거로 하여 대의종원을 선임한 것은 원천 무효이며 무자격 대의종원이 선출한 도유사도 무자격자로 도유사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유사님은 도유사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3. 족보란 무엇인가?
族譜(족보)의 종류가 반남박씨편람 52/53면에 확실히 한 근거가 있습니다.
파보도 족보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박창서는 서계공파보에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창서는 2005년도에도 대의종원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명예회복청원(名譽回復請願) 문의시 도유사님이 밝힌 진의는 무엇입니까?
박창서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은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4. 2번의 가짜가 3번의 진짜를 몰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종중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종약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2011년 3월의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종약을 개정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종중의 헌법인 종약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가 오래가면 갈수록 대의종원 자격이나 도유사의 자격 등 종중의 많은 문제점은 점점 더 꼬여만 갈 것입니다.
일설에는 세보편찬 관계로 대종중이 바빠서 종약개정은 세보편찬 후에나 검토대상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 종중은 일의 우선순위를 그렇게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종약이 나라의 헌법과 같거늘 헌법도 없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한단 말입니까?
종약이 엉망인데 무슨 근거로 대의종원과 도유사를 선출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2006.9.27일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종약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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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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