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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욱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10-10 08:21 조회1,879회 댓글0건본문
《新高麗史 卷22》選擧志 146-147面:
.....文宗二年十月判各州縣副戶長以上孫副戶正以上子慾赴製述明經業者所在官試貢京師尙書省國子監審考所製詩賦......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副戶長 이상이면 손자까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副戶正 이상이면 아들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한과 응시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戶長公의 아드님인 及第公과, 손자이신 參議公께서는 당연직 신분으로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의 보조 증거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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