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관공 휘 文燦의 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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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10-04 17:58 조회3,886회 댓글0건본문
승욱 종인께서 올리신 글(지금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됨) 속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눈에 띈다.
"林의 後代인 麟壽 - 厚權 - 之吉 - 應珠 할아버지들께서 鄕里인 湖南의 潘南에서 豪族으로서 累代로 戶長職을 遂行하시다가, 마침내 44世 宜 할아버지 代에 이르러서 旣往의 累代에 걸쳐서 蓄積된 經濟的인 財力과 地方土豪로서의 名聲과 力量, 戶長公 할아버지의 海東八大名堂 墓所의 後代發福을 바탕으로 毅然한 捲土重來의 氣勢로 中央政府에서 施行하는 科擧에 當當하게 及第하시고, 이에 따라 奉翊大夫 樞密司使(從2品)가 되시어 名實共히 “及第公”이라는 稱頌을 받게 되었고, 高麗朝의 首都인 開京에 上京하시어 京族으로 사시다가 거기에서 卒하셨고, 墓所의 精確한 位置는 失傳되어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潘南郡 孔巖縣 馬山里 또는 潘南里), 文璨이 長連族譜에서 記錄하고 있는 一說에 傳하는 대로, 開京 隣近 某處(松都 星燈洞 一帶 豊德山 一原)에 모셔진 것으로 把握됩니다."
아마 승욱 종인께서는 4세 밀직공의 계축호적(호구준) 기록보다는 계해보(1683년) 별보의 기록을 더 믿고 싶어하시는 것 같다.
먼저 호장공(휘 응주)과 급제공(휘 의)에 대한 계축호적 기록과 계해보 별보(朴文燦 파록)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축호적: <응주(應珠) 호장(戶長)>, <의(宜) 급제(及第)>.
2. 박문찬 파록(계해보 별보): <박응주 광록대부(光祿大夫) 참지정사(參知政事)>, <의(宜) 봉익대부(奉翊大夫) 추밀사(樞密使)○거(居)송도(松都)성등동(星燈洞)○실(室) 윤씨(尹氏)부(父)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대호군(大護軍)충보(忠輔)○묘(墓)재풍덕(在豊德).....>
위의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누구라도 2번, 즉 박문찬 파록(계해보 별보)의 기록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번은 호적(호구) 기록이고 2번은 사찬(私撰) 기록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을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2번을 증명할 만한 별도의 공적인 문서가 없는 한, 우리는 1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계해보를 편찬하신 선조님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기록으로 남기셨다. 계해보 별보 권지3 첫머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원문은 계해보 별보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람. 아래 내용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대강의 요지에 불과함).
"이 파록은 장련(長連)에 사는 선전관 박문찬(朴文燦)이 보낸 것이다. 처음에는 진사 립(山+立) 이하의 자손들만 기록하여 보내면서 "진사 립이 아마도 평도공과 (종)형제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느 대(代)부터 갈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작은 첩책(帖冊) 하나를 보였는데 거기에는 진사 립 형제(즉 립과 륜(崙)) 이상을 호장공에게 바로 연결하였다. (중략) 여러 집의 보첩이 끊어져서 출처를 드러낼 수 없으며 호장공과 급제공 두 분의 관직명칭 또한 밀직공의 호구(戶口)(호적)와 같지 않아 모두 의심해 볼 만하다. (하략)"
즉 박문찬 파록에 나오는 호장공, 급제공에 관한 기록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나타난 것인데 그 원(原) 자료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박문찬 파록의 기록은 밀직공의 호구와 다르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의문을 일으키게 한다.
1. 의(宜)에 대한 기록에 과거 급제 기록이 없다. 또 관직을 <봉익대부 추밀사>라고 했는데 <봉익대부>(종2품)라는 품계명은 충선왕 2년(1310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밀직공(휘 수: 1296년생)의 할아버지가 되는 급제공(휘 의)의 활동 시기는 대체로 고종-충렬왕 연간(즉 1310년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시기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급제공이 송도(개성) 성등동에 살았고 묘가 풍덕(개성 남쪽 해안 지역)에 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문찬 파록에 의하면 급제공의 둘째 아드님으로 기록된 직장공(휘 환무)의 묘도 풍덕에 있고 직장공의 아드님 생원공(휘 계)의 묘도 풍덕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임오보(1642년) 이후의 모든 세보에서 2세 급제공의 묘소는 실전되었고, 1세 호장공과 3세 진사공(참의공 휘 윤무)의 묘소는 반남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반남에서 호장공과 진사공의 묘사를 지내고 있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만약 급제공이 반남에서 송도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관직을 지내고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나 그 곳에서 묻히셨다면, 그리고 "둘째 아드님" 도 그 곳에 묻히셨다면, 어떻게 하여 맏 아드님이신 진사공의 묘소만 반남에 위치하시는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일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상대 선조님들의 휘자를 관찰해 보자.
(1) 1세 응주 - 2세 의 - 3세 윤무(茂) - 4세 수(秀) - 5세 상(尙)충 - 6세 은(山+言) .....
(2) 1세 응주 - 2세 의 - 3세 환무(茂) - 4세 계(季) - 5세 상(尙)질 - 6세 륜(山+侖)/립(山+立) .....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친형제가 아니면 항렬을 쓰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 친형제의 경우에는 항렬을 사용하여 그들이 형제임을 나타냈지만 사촌만 넘어서면 같은 항렬자를 쓰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평도공 휘 은(山+言)의 사촌(四寸)들(즉 판서공 휘 상진의 아들들)의 휘자가 여항(汝恒), 여위(汝爲), 여해(汝諧)로 친형제들은 항렬자를 사용하였지만 사촌 형제 사이에는 항렬자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집안끼리 사실상 왕래가 없었고 실제로 그 자손들이 서로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두 집안에서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항렬자를 맞추었을까? 두(2) 자 - 한(1) 자 - 두(2) 자 - 한(1) 자 - 두(2) 자 - 한(1) 자, 그것도 글자와 편방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면서 말이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계해보를 편찬하신 선인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박문찬 파록(계해보 별보)의 급제공 행(行)에 다음과 같은 방주를 달아 놓으셨다. ("양세(兩世: 호장공/급제공)의 관직 명칭이 구보(임오보)와 다르고, 부인과 묘소 역시 참고하여 증거로 삼을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별보의 기록은) 잠정적으로 문찬(文燦)의 기록에 의한다.") 즉 어쩔 수 없으니 별보의 기록은 파(派)에서 원하는 그대로 두지만 원보(元譜)의 기록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호장공-급제공과 관련된 기록에서 우리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박문찬의 기록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비록 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밀직공의 계축 호적을 우리 씨족의 출발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다른 내용의 뚜렷한 증거만 발견된다면 이러한 결론이 언제라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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