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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금성위(휘 명원)과 화평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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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17 08:43 조회4,912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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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신도비명(神道碑

銘) 병서(幷序)


내가 즉위한 지 14년째 되던 해 가을에 금성위(錦城尉) 박공 명원(朴公明源)이 상소하기를,

“지리(地理) 학설이 한(漢)ㆍ진(晉)에서 시작되어 당(唐)ㆍ송(宋)에 와서 유행했는데, 그 학설이 과연 거짓이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토록 신봉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자(程子)도 지리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쪽이 편안해야 이쪽도 편안할 것이라고 했고, 주자(朱子)는 사실 그 학설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고 자기 어버이의 장지(葬地)를 법에 맞추어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산릉(山陵)의 득실에 대해 논평하기를, ‘자손으로서 자기 조고(祖考)를 장례 모실 때는 반드시 경근한 마음으로 안전하고 오래갈 수 있게 하여 체백과 영령이 편안하도록 해야지만 자손도 번성하고 제사도 끊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다.’ 했는데, 그 학설이 황당무계한 것이라면 정(程)ㆍ주(朱)가 왜 그리 말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원소(園所)는 그 얼마나 중한 곳입니까. 오늘의 신하들로서는 앞으로 만년대계를 생각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하고, 또 의리상으로도 스스로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신이 비록 감여(堪輿)에 대해 아는 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고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들어 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잔디가 말라 죽는 것, 두 번째로 청룡(靑龍)이 뚫린 것, 세 번째로 뒤에서 미는 수세(水勢)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네 번째로 뒤에 석축을 한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것 등인데, 이상 몇 가지만으로도 그곳 풍기(風氣)가 불순하고, 토질이 좋지 않고, 지세(地勢)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국내(局內)에 구렁이 흔적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은 더더욱 놀랍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이 술사(術士)에게 들은 말이지만 그곳의 형국(形局)이 잘 짜여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안대(案對)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수(砂水)의 법으로 따질 때는 지가(地家)가 크게 꺼려 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이 만의 하나라도 그럴싸한 점이 있다면 성궁(聖躬)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 갑오년(1774, 영조50)에 처음으로 원소를 배알하신 후로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 즉위 후까지 생각이 전부 원소의 안부(安否)에 있어 밤이나 낮이나 잠자리 한 번 편히 못 드신 줄 아는 데, 몇 해를 두고 지켜봐도 어느 신하 하나 전하를 위해 그 일을 추진한 이가 없어서 신으로서는 적이 슬펐습니다. 옛날 영조 신해년(1731, 영조7)에 대신 이하 제신이 무신년 이후 서로 간격 없는 정분을 내세워 전석(前席)에서 장침(長寢)을 옮겨 모실 것을 건의했기에 국조(國祚)가 만년을 가리라고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열성(列聖)의 피가 전해지는 것도 오직 성궁에 달렸고, 300년 종묘사직의 의탁도 오직 성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원소가 좋아야 성궁이 편안하고, 성궁이 편안해야 본지(本支)가 백대를 갈 것입니다. 옛 분들이 이른바 종묘에 제사 올리고, 자손을 보존한다고 한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대신(大臣)과 경재(卿宰), 삼사(三司)의 신하들을 불러 그들의 의견을 모아 의문을 떨친 다음 공(公)으로 하여금 수원읍 부근에다 자리를 보아 잡게 하고 그리로 옮겨 모신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곳을 두고 말했던 자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도 역시 천재일우의 기회이고, 천 리를 가도 만나기 어려운 자리라고 했었다.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자리에다 우리 가문 억만년 끝이 없을 기반을 잡은 것은 그 공의 정성과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누가 이 일을 해냈겠는가. 내가 그래서, 작년 가을 이후로 그를 은인(恩人)이요 훈구(勳舊)로 여긴다고 했던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공의 자(字)는 회보(晦甫)이고, 반남인(潘南人)이며 사로왕(斯盧王)이 그의 시조이다. 그 후대에 와서 문정공(文正公) 상충(尙衷)이 고려조에서 곧은 절의로 이름났고,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좌의정 평도공(平度公) 은(訔), 금계군(錦溪君) 충익공(忠翼公) 동량(東亮)이 훈업(勳業)으로 이름을 내고, 금양위(錦陽尉) 문정공(文貞公) 미(瀰)는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져서 드디어 우리나라 갑족(甲族)이 된 것이다. 공의 증조는 태두(泰斗)로 군수였고, 조부는 필하(弼夏)로 참봉이고, 아버지는 사정(師正)으로 참판이며, 어머니는 함평 이씨(咸平李氏) 택상(宅相)의 딸이다. 공이 영종 을사년(1725, 영조1) 10월 21일에 태어나 나이 14세 때 화평귀주(和平貴主)를 아내로 맞으면서 금성위에 봉해지고, 여덟 번 전직 끝에 위계가 수록(綏祿)에 이르렀다. 더러는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에 제수된 일도 있고, 태상(太常), 전의(典醫), 선공(繕工), 사재(司宰), 장흥(長興), 제용(濟用) 등의 제조(提調)를 겸임하기도 했으며, 사신으로 연경(燕京)을 세 차례나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차례 보책(寶冊)을 쓴 공로로 말을 하사받기도 했다.

공은 성품이 간결하고, 풍채가 헌칠했으며, 몸가짐이 변함이 없고, 말은 항상 적었다. 비록 부귀영화 속에서 살았으나 조용하기가 정녀(靜女)와 같고, 담박하기가 한사(寒士)와 같았다. 그러나 혹 나가서 사무를 맡게 되면 안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정기가 밖으로 넘쳐흘러 더러는 남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고, 거기에 충성과 절의라면 아주 늠름한 열사풍(烈士風)이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였다. 화평귀주의 내조의 공로 또한 공과 필적할 만하여 여러모로 공을 도왔다. 무진년을 전후하여 공의 내외가 했던 일을 보면 우뚝하여 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공 같은 이야말로 어찌 나라의 신신(藎臣)이 아니겠는가.

공은 부모에 대하여 살아 있을 때 사랑하고 죽은 뒤에 사모하기를 다 어린애 적 심정으로 했으며, 심지어 묘소를 이장하기 위하여 10여 년을 두고 기호(畿湖)를 두루 돌아다니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풍수(風水)로 이름난 자만 있으면 비록 미천한 중이라 하더라도 후한 예폐를 주어 맞이했다. 형제 사이에도 우애가 돈독하여, 중형(仲兄)이 서거하자 너무 슬퍼한 나머지 폐(肺)가 상하고 두 귀가 거의 어두워졌으며, 홀로된 누님이 의지할 곳이 없자 살 집을 임대해 주고, 후사를 정해 주고, 먹을 것을 대 주는 등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선조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도 먼 장래를 생각하여 자기가 먼저 출자하고, 이어 일가들을 설득해서 제전(祭田)을 사서 사당에 제사 지냈다.

공의 가정생활은 상께서 성조(聖祖)가 귀주(貴主)를 너무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여 귀주가 사제(私第)에 가 있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에 부마도 사제에 가 있는 날은 일 년에 겨우 여드레밖에 안 되었다. 귀주가 죽은 후에도 집의 모양을 귀주가 있을 때와 똑같은 법식을 따라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병신년(1736, 영조12) 이전에는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지레 귀주의 사(祠)로 가서 안부를 여쭈었다. 처음 귀주가 공에게로 시집갈 때 대군(大君)의 옛집이 이현(梨峴)에 있었는데, 그 집을 공에게 주자 공은 글월을 올려 완강히 사양하였으므로 끝내는 다른 집으로 바꾸어서 주었고, 혹시 특례로 민전(民田)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명령을 철회하도록 간청하였고, 만약 억지로 주면 첩안[牒]만 집에다 간직하고 감히 실물은 받지 않았으며, 그릇이나 노리갯감 중에도 궁중에서 쓰던 오래된 물건이면 반드시 간곡하게 청하여 꼭 돌려보내고 자기 집에다 두지 않았다.

천성이 산과 물을 좋아하여 들 밖에다 작은 집을 짓고 꽃과 대나무 등을 심어 두고는 지팡이 짚고 거니는 것을 보면 맑은 눈동자에 하얀 머리가 마치 세상 밖의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고,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고 거나할 정도면 시나 읊조리며 그렇게 늙어갔던 것이다.

또 조정에서는 금달(禁闥)을 출입할 때면 일정한 법도가 있어 젊어서부터 늘그막까지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켰으며, 진대(晉對)가 있을 때는 다른 여러 의빈(儀賓)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물러나고 감히 혼자 대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누구와 말하다가도 혹시 말이 조정 일에 미치면 응답을 않고 좌우만 돌아보고 있었다. 공의 아들 상철(相喆)이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자 공은 문을 굳게 닫고 들어앉아 조사(朝士)들을 일체 상대하지 않고 얼굴에는 걱정하는 빛이 있었으며, 조카인 종덕(宗德)이 전주(銓注)를 몇십 년간 맡고 있었으나 공 자신이 일체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감히 이 일을 가지고 공을 매도하지 못했다. 그때 조정의 공론이 사색으로 나뉘어 숫한 변고를 겪었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던 집들 중에 뒤에 죄에 걸린 자들이 많았지만 공만은 영명(令名)을 그대로 지키고 가문도 그대로 보존했는데, 그것은 공이 평소 근약(謹約)했던 힘이 컸던 것이다.

영조께서 여러 의빈(儀賓)들 중에서 특히 공을 사랑하여 다른 궁액(宮掖)들과는 판이하게 은례(恩禮)로 시종일관하셨다. 우리 선군(先君)께서도 공을 가장 애중히 여겨 어려운 일만 있으면 곧 공에게 가 자문했으므로 공이나 귀주나 거기에 너무 감격하여 조정 밖에서는 감히 알지도 못하고 국사(國史)에도 기록이 안 된 결점을 보완하고 정성껏 도운 일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늦게 태어난 내가 어찌 그 속을 다 알 것이며, 또 안다고 한들 어찌 차마 그 말을 할 것인가. 다만 시를 써서 서로 주고받고, 시첩을 두고 서로 논평하고 하던, 공과 그렇게 간격 없이 다정하게 지내시던 일은 지금도 오히려 상상이 된다. 선희궁(宣禧宮) 궁호를 고치도록 글월을 올려 청했던 것 같은 일이 그 한 예이다.

아, 슬프다. 내가 대리청정을 할 때도 공은 선왕께 다 갚지 못한 은혜를 생각하여 알고는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무슨 일이라도 힘이 든다 하여 꺼려하지 않는 등 공의 행적을 쓰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경을 갈 때만 해도 계속된 장마로 물이 넘쳐 임진강 길이 막혔으므로 공을 따라간 사람들 모두가 조금 머물자고 만류하였지만 공은, “사행 길은 기한이 있는 것인데, 그럼 나더러 왕명을 풀밭에다 버려 버리란 말인가.” 하고는 그들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재촉해 물을 건넜는데, 물도 방해를 놓지 못했다. 열하(熱河)에 이르자 예부(禮部)가 공을 강요하여 번승(番僧)에게 절을 하도록 했는데, 공은 그때도 꼼짝 않고 서서 말하기를, “신하 된 자는 달리 사귀는 법이 없는 것인데, 내 어찌 그에게 무릎을 굽힐 것인가.” 하고는, 그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동요하지 않았다. 또 장례 일을 보살핀 것만 하더라도 내가 공에게, 옛날 영안위(永安尉)와 동양위(東陽尉)가 하던 대로만 할 것을 특별히 명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제도에 의빈(儀賓)은 일정한 감무(監務)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병오년(1786, 정조10) 왕세자가 죽었을 때 초상에서부터 장례 때까지 심지어 장지 정하는 일까지도 그 모두를 공에게 맡기자, 공은 더위를 먹어 거의 위태로운 상태였는데도 감히 쉬지 않고 더위를 무릅쓰고 동분서주하여 별 탈 없이 일을 마쳤으니, 이는 모두 공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실적인 것이다. 그 큼직큼직한 것들이 그러한데 나머지 일들을 논해 무엇 하리. 공에게는 작은 영정 두 장이 있었는데, 영조께서 거기에다 어필로 찬(贊)을 써 주기도 하셨다. 한평생 독서를 좋아하고 필찰(筆札)에도 능했지만 특히 시(詩)에 능하였다. 저술로는 《만보정시집(晩葆亭詩集)》이 있고, 그 밖에 《연행록(燕行錄)》, 《열하일기(熱河日記)》 등 약간의 책이 있다. 만보(晩葆)라는 호는 바로 내가 공의 집에 갔을 때 공의 인중방(引中枋)에다 액자로 써 붙인 것이다. 공이 늘그막에 와서 한가롭게 쉬고 싶다고 한 것을 그가 떠나는 것이 싫어 허락하지 않았더니, 경술년(1790, 정조14) 3월 25일 66세의 나이로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공이 임종시 탄식하며 이르기를, “나라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예장(禮葬)을 받지 말라.” 하고는 자기 사적인 일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얼마나 현자인가. 나도 공의 유지(遺志)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 상전(常典)에 비하여 부의를 조금만 더하라고 했고, 사신(詞臣)이 행장을 쓰고, 태상(太常)이 시호를 정하여 5월 16일 귀주의 묘와 합장하게 했다. 귀주는 영조의 셋째 따님으로 영빈(暎嬪) 이씨(李氏) 소생인데, 그의 효우(孝友)에 대해 영조의 칭찬이 대단했으며, 나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월에서, 한 손으로 하늘을 치받친 사람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그의 현철한 규범을 알 수 있으리라. 공은 자기 형의 아들 상철(相喆)을 후사로 삼았는데, 지금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부윤(府尹)으로 재직 중이고, 측실(側室) 소생으로는 종선(宗善), 종현(宗顯), 종건(宗謇), 종련(宗璉)과 사위 장선(張僎), 서근수(徐瑾修), 이건영(李建永)이 있다. 상철의 계자(系子) 횡수(紭壽)는 참봉(參奉)이고, 횡수의 아들은 제일(齊一)이며, 사위는 이희선(李羲先)과 홍정규(洪正圭)이다. 아, 공의 언행(言行)과 사공(事功)에 대해 당연히 명법(銘法)에 맞춰 명을 해야 할 것이지만 누가 나만큼 공을 알 것인가. 내가 공에 대해 비록 서툰 말이나마 아끼겠는가. 그리하여 서를 쓰고 명을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금성이 관향인 박씨들 / 朴貫錦城

대대로 좋은 명성 이어졌다네 / 世襲璜聲

큰 쇠북에 공로 새겨지고 / 勳鑱金鏞

곧기는 옥형과 같았다네 / 直媲玉衡

그 꽃다운 명성 계속 유전되어 / 流芬未艾

훌륭한 문장 국가 전책을 맡았었는데 / 高文典冊

공이 그 뒤를 이어 / 公繩前武

왕실과 인연을 맺었다네 / 跡聯禁掖

선왕께서 좋으시다고 / 先王曰嘉

명문의 착한 자손이라고 하여 / 名門肖眷

향풍 속에 자색 굴레의 말 탈 사람을 / 香風紫鞚

거기에서 물색하셨지 / 彼誰顧眄

공은 그렇게도 진실하여 / 公惟恂恂

요조숙녀의 좋은 짝이었고 / 密若窈窕

겉은 유해도 속은 강명했으며 / 明內柔外

어른에게 공순하고 어린이를 사랑했다네 / 恭大慈小

강함을 갈무리하고 부드러움을 취하시니 / 知雄守雌

내 그에게 배움을 받았네 / 我則有受

왜 감히 국궁을 않을까 보냐 / 敢不鞠躬

양조의 사랑이 그리도 후하신데 / 兩朝恩厚

변할 줄 모르는 대절은 / 始終大節

홀로 위태로운 국운을 유지하셨네 / 一髮千勻

높은 산꼭대기에 / 喬山之巓

아름다운 기운이 서리게 되었다네 / 佳氣氤氳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 孰居厥功

더욱더 성하고 번창하도록 말이네 / 俾熾而昌

가신 공이야 무슨 유감 있으리 / 公歸何憾

죽어 슬프지만 살아서는 영광이었는데 / 死哀生榮

다만 그의 공로를 못다 갚아 / 勞汝未酬

내가 공에게 많은 빚을 졌구나 / 予責多負

그래도 이 비를 세우니 / 猶有牲石

이수가 저토록 우뚝하여라 / 屹彼螭首

공의 행략을 깊이 새겼는데 / 深刻銘章

꾸며 댄 말은 절대로 없다네 / 矢無溢辭

화락한 그 단아한 군자를 / 豈弟君子

내 어찌 잊을 날 있으리 / 曷日忘之



금성도위(錦城都尉) 치제문(致祭文)

작년 오늘 / 昨年今日

내가 공의 집을 방문하였고 / 予過公廬

금년 어제 / 今年昨日

공의 비문을 내가 썼네 / 公碑予書

그사이 얼마나 되었다고 / 曾幾何矣

사람의 일이 이와 같은가 / 人事乃如

무덤에 나아갈 기약이 있으니 / 卽遠有期

몇 밤 남지 않은 날일세 / 數宵才餘

공이야 무슨 유감이 있으랴 / 公乎奚憾

나만 누차 탄식을 발하네 / 予則絫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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