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허비 (遺墟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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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서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05-02 11:08 조회4,177회 댓글0건본문
유허비 (遺墟碑)
조상이 남긴 자취, 즉 태어났거나 살았거나 임시 머물렀던 곳.
또는 순절(殉節), 적거(謫居) 하였던 곳을 길이 후세에 알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단지 유허비와 그 성격이 같은 구기비(구基碑)란 용어는 왕족들에게만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상의 뜻을 기린다는 점에서 숭덕의 성격이 강한 공덕비(功德碑),
의열비(義烈碑), 정려비(旌閭碑) 또는 기적비(紀蹟碑)와 사적비(事蹟碑)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비의 제목은 대체로 전서(篆書)로 쓰며, 이를 전제(篆題) 또는 두전(頭篆)
이라고 한다.
신도비 (神道碑)
죽은 사람의 평생사적(平生事蹟)을 새겨 묘 앞에 세운 비이다.
조선시대 이후 관직으로 종 2 품 이상의 인물로 공업(功業)이 두렷하고
학문이 뛰어나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때에는 군왕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신도비를 세워 기리도록 하였다.
사대부로서 위업(偉業)과 공훈을 쌓았거나 도덕과 학문에 투철한 자의
묘 앞에도 큰 비를 세웠다.
비명(碑名)은 정 3 품의 당상관(堂上官) 이상을 지낸 사람이 시부(詩賦)
의 형식으로 운(韻)을 붙여짓게 마련이다.
비를 묘의 동남쪽에 세우게 된 것은, 지리가(地理家)의 말에 따르면
동남쪽을 신도라 하기 때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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