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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約改訂의 當爲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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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종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11 16:39 조회3,576회 댓글0건

본문

潘南朴氏 大宗中 都有司 貴中
         宗約改訂의 當爲性
宗約이 宗中 運營의 基本規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宗約에
依해서 宗中이 運營되는 것이지만 또한 宗中運營의 必要性 때문에
宗約이 必要한것이다. 그러므로 宗中運營은 方向에 따라 宗約도 變化
되어야 하는 게 法理이다. 그런데 우리 大宗의 宗約은 制定된지 三十餘
年이지나 宗中現實과는 調和되지 못하는 部分이 發現하여 合理的으로
改訂해야할 必要性이 强하게 提起되고 있다.
例컨대 都有司選出總會때면 代議宗員들은 勿論一般 宗員間에도 都有司
選出을 代議宗員들이 選出하는 直選制로 해야 옳다는 意見들이 表出
되고 있으며 (參席한 宗들員들이 選出하는方法) 現行 代議宗員定足數가
現在 市道支會 現況과는 너무나 맞지 많음으로 等價性에 맞게 調整하는
게 옳다는 견해가 만연되고 있는 實定이다. 또한 宗約 全般에 表現되는
用語도 다분히 現實과 맞지 않는 表現이 많은 점도 問題이다.
卽, 市, 道 支會長을 上有司 副支會長을 下有司라고 한다던가
어느 대목(구절)에 보면 各市道支會는 大宗中의 指示에 복종해야 한다.
던가와 같은 구절은 改訂해야할 必要가 있다고 보아 宗約改訂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提案하는 바이다.


                     2010. 2. 0
潘南朴氏大宗中京畿道姿會支會長朴勝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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