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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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가 법률적 문서가 아니니 그 기록이 곧 법적인 효력을 못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 참고 자료 역할은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족보의 신빙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명문대가의 족보일수록 '붙이기'가 많은 경향이 있어 오히려 신빙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성씨의 족보 내에서도 계파에 따라 신빙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입양과 관련된 족보의 기록은 굳이 속여야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물론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입양(입후)이 당시의 법률(또는 규정)에 합당한 것이었느냐 아니냐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대동보)의 기록은 소중중에서 올라온 기록을 그냥 옮겨 적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자체가 판결문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족보에 기록된 입양 기록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족보를 편찬하면서 "파양"을 운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양"은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대종중이나 족보편찬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원의 입장에서도 대종중이나 족보편찬자들에게 "파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입양자 후손들이 세보(족보)에 생가계보로 연결되고 싶으면 입양 받은 쪽 후손 대표들과 합의한 후 그 과정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하여 확인하고 생가계보로 연결된 단자를 대종중에 제출하면 대종중(세보편찬위원회)에서는 양측의 합의 사실만 확인한 후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전보(前譜)와 달라진 것에 대해 그 전말을 신보(新譜)에 기록하여 후세인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파양" 문제는 글자그대로 "파양"에 의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세보 기록 방식의 변화"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조들께서 해 놓으신 것을 완전히 무효화하지 않게 되므로 대종중(세보편찬위원회)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파양"을 원하는 측에서는 생가계보로 연결되므로 수용할 만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중의 관련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여러 종원들께서 의견을 모으신다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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