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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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이 파양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 토론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하신 글도 있었습니다. 족보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족보는 법에 의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족보는 문중에서 공부상의 기재등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가 진실인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문중이 어떠한 문중인가에 따라 그 문중이 발행한 족보의 신빙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중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종중이므로 우리 문중의 족보는 객관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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